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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by Juneeeee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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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6. 6.(목) 11:00 이후(6. 7.(금) 조간) / 배포 : 2024. 6. 5.(수)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ㅇ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2년) 면제(안 제7조제2항) :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2년(‘24∼’25년)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 □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ㅇ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강 욱 (044-201-3970) 철도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044-201-3975) 주무관 정성훈 (044-201-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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