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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by Juneeeee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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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6. 5.(수) 12:00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 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김창주 (044-201-8470) 취업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044-201-8475) 붙임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2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주)강원랜드 임원 2022년 12월 ㈜더존비즈온 (부사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찰5급 2022년 12월 주택관리공단㈜ (상임감사)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검찰청 검사 2023년 7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검찰청 검찰7급 2024년 4월 ㈜티알엔 (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경찰청 경감 2024년 5월 쿠팡㈜ (부장) 2024년 6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6 경찰청 총경 2024년 4월 경기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전무)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3급 2024년 4월 검단탑병원 (진료과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경위 2024년 4월 ㈜창원기전 (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공정거래위원회 5급 2024년 4월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 2024년 6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제9호 불인정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2022년 5월 ㈜카네비모빌리티 (사외이사)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4급 2024년 5월 네이버클라우드㈜ (사원)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관세청 5급 2022년 12월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13 관세청 관세6급 2023년 11월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관세청 3급 2024년 3월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24년 3월 ㈜제주반도체 (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24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 (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22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6월 평택대학교 (미래전략추진단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 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2023년 12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21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2월 현대위아㈜ (고문 및 연구위원)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22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4월 두원중공업㈜ (연구위원)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23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3년 7월 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 (전문위원) 2024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24 국방부 해군소장 2022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 2024년 7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25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1월 ㈜세스코 (비상근 자문역) 2024년 6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불인정 26 국방부 육군중령 2023년 12월 ㈜하나은행 (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방부 육군소장 2023년 2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방부 육군중령 2024년 3월 대보정보통신㈜ (안전보건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국방부 육군소장 2023년 12월 (주)수산이앤에스 (기술전문위원)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국방부 군무원2급 2024년 2월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전문계약직)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국방부 육군중령 2023년 6월 (주)코리아디펜스 인더스트리 (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5월 한화오션㈜ (상무) 2024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세청 세무7급 2021년 11월 ㈜하나은행 (차장)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세청 5급 2023년 2월 ㈜정석케미칼 (수석)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4월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4년 6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36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4월 동양생명보험㈜ (상무) 2024년 6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37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4년 4월 ㈜빗썸코리아 (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8월 ㈜무브인터렉티브 (사외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농림축산식품부 4급 2022년 6월 한국유기질비료 산업협동조합 (전무) 2024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대구광역시 지방정무직 2022년 5월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2023년 1월 지에스건설㈜ (상무보)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2022년 7월 ㈜엘지유플러스 (책임)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43 법무부 4급 2022년 12월 김ㆍ장 법률사무소 (위원)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보건복지부 과학기술4급 2024년 5월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과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5 서울특별시 소방준감 2022년 12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정무직 2022년 6월 대화도시가스㈜ (감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7 소방청 소방정 2024년 4월 소방산업공제조합 (관리이사) 2024년 6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 해당 48 소방청 소방정 2024년 4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 2023년 5월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예금보험공사 임원 2022년 12월 ㈜앤에스월드 (비상근 전무)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1 전남대학교 시설5급 2023년 12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2 전라남도 지방3급 2022년 6월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 2024년 6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8호 해당 53 충남대학교 시설5급 2024년 4월 대덕대학교 (시설관리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4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 2024년 5월 ㈜유신 (기술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5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임원 2023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56 한국서부발전㈜ 임원 2023년 11월 음성에코파크㈜ (대표이사)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57 한국수력원자력㈜ 직원1급 2023년 12월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58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2023년 9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문역)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5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임원 2024년 4월 ㈜케스피온 (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0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임원 2024년 4월 ㈜플랜티넷 (고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2급 2022년 11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임행정원)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2 해양경찰청 경정 2024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3 환경부 4급 2024년 4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본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4 환경부 시설6급 2024년 4월 ㈜수성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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