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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by dexxx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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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2024. 5. 27.(월) 10:00 배포 2024. 5. 27.(월) 08:00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발표 5월 27일(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23.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①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②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4월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의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발행수수료 제외).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 2 -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여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➊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➋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확인하였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 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금융당국은 금번 과제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1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붙임2 :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620) 담당자 서기관 임형준 (02-2100-1690)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1) 사무관 송병민 (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팀 장 명기영 (02-3145-8060)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책임자 부 장 김성수 (051-663-8300) 담당자 팀 장 김양택 (02-2014-7579) 모 두 말 씀2024. 5. 27. 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김 소 영 - 1 -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을 준비해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님과 정상혁 신한은행장님, 조병규 우리은행장님, 그리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커버드본드 활성화 필요성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구조 측면에서 아직도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이 커지고 연체가 늘어나는등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 2 - 모기지 대출은 만기가 긴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리 리스크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Ⅲ 커버드본드 의미 및 제도화 경과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함께 주담대 등 담보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 유럽 등 주요 금융시장에는 주담대 등 장기자금을 위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4.4월에 근거법*이 제정된 이래 총 11.6조원 규모로 발행 실적이 쌓이고 발행기관도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Ⅳ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향 금일 협약식을 계기로 출시되는 주금공의 ‘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자본규제상 낮은 자본비용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4 - 하반기에는 주금공이 은행이 발행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재유동화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출시에 맞추어 금융회사 스스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책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➊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확대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➋DART 시스템을 개편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공시에 필요한 서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➊커버드본드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적격담보 인정 자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한은과 협의하는 한편, ➋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에서 커버드본드 보유에 따라 쌓아야 하는 리스크량도 명확히 하는 등 투자유인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 5 - Ⅴ 마무리 말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기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노정되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입니다.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6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 자금 조달과 연계하여 위험 회피적인 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권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조속히 출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금융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2024.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배경 ·····················································································1 [붙임]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 방향 ··2 Ⅱ.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3 가. 발행 측면 ·······································································3 나. 투자 측면 ·······································································4 Ⅲ. 향후 추진계획 ···································································6 [참고] 커버드본드 개요 ························································7 - 1 - Ⅰ. 배 경 □ 금융당국은 차주의 금리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 中 ㅇ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와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저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에 주목 *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ㅇ 지난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23.5월)’을 수립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고정금리 기반을 위한 주요과제로 추진□ 커버드본드는 ‘14.4월 근거법이 마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총 11.6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ㅇ ➊발행액이 여전히 많지 않고, ➋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되어시장 활성화에는 한계 ㅇ 또한, ➌불규칙한 발행량과 시가평가 등 제도기반 미비에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 수요 역시 미미한 상황 * 연평균 1~2조원 발행, ** 현재 5년 초과 만기 발행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 정책모기지 공급 조정 등에 따른 주금공의 정책자원 여력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개선 지원에 활용 * ‘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실적 : 41.8조원 → ’24년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 10±5조원ㅇ 주금공이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른 발행·투자상 유인체계 개선 추진 ➡ 커버드본드가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커버드본드의 발행·투자 측면에서 유인구조 정비 필요 - 2 - 붙임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 방향1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 일정 요건의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주금공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 조달금리 인하 효과* * 신용등급 상향 ☞ (AAA→특수채) 약 5~21bp, (AA→특수채) 약 11~30bp 절감 예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4월)에 따라 5.27일부터 지급보증 개시구 분 요 건 금융회사 기업신용등급 AA등급 이상인 발행기관 기초자산 ‣(법적) ⅰ)커버드본드법 상 요건 충족(1순위 근저당권, LTV 70%, DTI 70% 이하 비중 20% 이상, 채권채고액 110%이상), ⅱ)시가 12억원 이하(고가주택 제외) ‣(정책적) 주담대 중 장기고정금리 비율 또는 자체 고정금리 비율이 행정지도 목표비율(71%, 30%) 이상일 것, 커버드본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2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안) □ 은행이 주담대를 기초로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 ㅇ 주금공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수요를확보하고 필요자금은 유동화증권으로 조달 ⇒ 3분기 중 서비스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추진(‘24.7월중) - 3 - Ⅱ.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과 및 발행·공시 편의성을 제고하고, 커버드본드 투자자에 대한 투자상 메리트를 제시함가. 발행 측면 1. 예대율 개선 □ (현행) 은행의 원화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 가능 *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원화예대율(%) = 원화예수금커버드본드양도성예금증서 원화대출금정책자금대출등 × 100 □ (개선)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 추가 부여(‘24.9월중) *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공급재원(원화대출금)으로 활용 가능 ☞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ㅇ 커버드본드 발행,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인정한도 추가 확대 검토 < 원화예대율 현황 및 제도개선 예시 > □ (예수금 현황) 현재 국내은행 원화예수금은 약 2,000조원 규모로, 1%인 20조원 규모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을 원화예수금으로 합산 가능□ (커버드본드 현황) ‘15년부터 6개 은행에서 총 11.6조원 규모 커버드본드가발행*되었으며, ‘23년말 기준 발행잔액*은 5.3조원 수준 * 이 중 A은행의 경우 원화예수금의 3.4% 규모의 발행잔액 보유 ※ (제도개선 예시) 원화예수금이 270조원 규모인 은행의 경우, 기존 커버드본드 잔액 2.5조원(≒0.93%)을 보유한 상태에서 0.5조원 규모(≒0.19%)의 10년물 커버드 본드 발행시 발행액 전액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가능 - 4 - 2.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인프라 구축 □ (현행)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시 관련 서류·자료*를 금감원에제출하거나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 자료제출·심사가 수기로 진행되어 전산연계·자료관리에 어려움 * 커버드본드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 발행시 기초자산 적격요건 등을 기재한 발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관련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필요□ (개선) 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 등록신청 및 공시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24.4Q) * 발행기관의 발행 관련 서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의 공시 접근성을 개선 ※ DART 고도화 사업은 현재 사업자 선정 준비 중으로, 하반기 개발을 거쳐 연말 개시 예정<커버드본드 발행‧공시인프라 개요(예시)> 나. 투자 측면 1. 커버드본드의 한은 적격담보 편입 추진 □ (현행) 커버드본드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적격담보’)으로 활용할 수 없어 대체자산* 대비 불리 * MBS, 산금채·수은채 등 특수채, 은행채 등 □ (개선) 이중상환채권법 에 따른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적격담보로 편입하는 방안을 한은과 협의** 추진 (’24.6월중) * i) 주금공이 지급보증한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 ii)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재구조화한 유동화증권 포함 ** 한은 「금융기관대출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금통위 의결) 및 동 세칙(총재 결재) 개정 필요 사항 - 5 - 2. 보험사·은행이 보유하는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명확화□ (현행) 은행·보험사가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투자시 해당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명확하지 않음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바젤-III, 지급여력제도(K-ICS)자본규제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함 ※ 일반적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는 담보가 보강된 안정성을 인정하여 바젤-III, K-ICS에 따른 신용위험 산출시 은행채 대비 완화된 위험계수를 적용 中 □ (개선)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보험사·은행의 신용위험액 = 0 임을 명확화(즉시) ◦ 보험사· 은행이 보증부 채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주택금융공사)의 위험가중치 ‘0‘이 적용됨 ㅇ 특히,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을 보유해야 하는 보험사의경우 해당 만기에 매칭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산이 필요☞ 주금공 보증 장기 커버드본드 투자시 자산-부채간 만기 매칭과 함께 국공채·특수채 대비 수익성 제고 가능 3. 커버드본드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적용기준 명확화□ (현행)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에서 이번에 새로이 발행되는 ➊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및 ➋주금공 재구조화를거친 유동화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부재 *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 예상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비율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의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일반적인 커버드본드의 경우 Level 2A(가중치 85%), 주금공이 보증한 MBS 는 고유동성자산인 Level 1 적용(가중치 100%) □ (개선) ➊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및 ➋주금공 재유동화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마련*(‘24.6월) * 1)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Level 2A 수준을 명확화, 2)재유동화증권은 추가 검토 - 6 - 4.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 공시 □ (현행) 은행채 등 他채권과 달리 커버드본드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어려운 상황□ (개선) 커버드본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시가평가테이블*’)를 공시**하여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24.6월말) * 금투협+은행권+민평사 참여 TF 등 통해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및 의견수렴 旣완료(5월) ** 금투협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를 통해 일별 1회 공시 ㅇ 향후 주금공 지급보증 커버드본드 발행물량 등 고려하여 보증부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제공까지 확대(연내) < 금투협 채권정보센터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예시) > Ⅲ. 향후 추진계획 □ (주금공 역할 강화) ①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일부터개시해 ‘24.3분기중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②재유동화 기구는’24.7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연내 개시 추진) □ (발행·투자 유인 정비) 과제별 일정에 따라 조속 추진 □ (추가 과제) 커버드본드 발행시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스왑뱅크 설립 등 추가 검토 필요한 사안은 지속 검토·추진하고, 기타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도 수시 발굴·추진 - 7 - 참고 커버드본드 개요 1. 개념 및 특징 □ (개념)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특징) 커버드본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변제권)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대한우선변제권 보장 ② (이중상환청구권)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담보로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③ (자산의 부내유지)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법적으로 절연되나, 회계상 부내 유지(On-balance) ④ (담보자산 교체·추가)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의 교체·추가를통해만기시까지 커버풀 담보력 유지가 가능 2. 장점 (MBS와 비교) □ 커버드본드는 담보의 보강(기초자산+발행기관)으로 신용리스크가낮아 일반적으로 MBS 보다 저리로 발행 가능 □ 또한, MBS와 달리 담보자산의 교체 또는 추가가 가능하여 장기간 담보력 유지 가능 MBS와 커버드본드 비교 구 분 커버드본드 MBS 발행주체 은행 등 적격 발행기관 SPC 상환청구권 발행기관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중청구권 기초자산이 SPC에 양도되어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 없음 회계처리 재무상태표에 잔존(On-Balance) SPC에 양도(Off-Balance) 담보자산 교체 및 추가 가능 대부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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