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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by 플래닛디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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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5. 23. (목) 12:00 배포 2024. 5. 23. (목) 10:00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차 사례 연재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회차, 1.17.) 대표 실수사례, (2회차, 3.21.)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Ι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제3회차 사례 내용 Ι 번호 구 분 제 목 1 입주권 대체주택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입주권 대체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3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4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5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6 6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7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8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2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Ι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규정 비교 Ι 구 분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포함 ○ ○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 ○ (승계취득 제외*) - 1주택자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 (승계취득 제외*)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한 지 웅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 창 호 (044-204-3427) - 3 - 붙임 1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3회 주요 내용 1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실수사례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세종씨는 A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21.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4.2월 양도하고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73백만 원 ∎ 사례설명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비과세 가능, 사업시행인가일전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대체주택 특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 Check Point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거주・양도요건 및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 필요 ∎ 절세 TIP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양도하는 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주택 취득·양도 계획 준비 필요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실수사례 홍길동씨는 ’21.11월 원조합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22.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4.2월 B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 특례로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93백만 원 ∎ 사례설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Check Point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일시적2주택,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 불가 ∎ 절세 TIP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 매수 시 취득시점 확인 필요 - 4 - 3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실수사례 A주택을 보유하던 이몽룡씨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1.3월 B신축주택이 완성되자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4.2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13백만 원 ∎ 사례설명 신축주택 완성 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Check Point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입주권 취득요건, 신축주택 거주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요건 충족 필요∎ 절세 TIP 신축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4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실수사례 노정음씨는 2주택(A·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사업으로 ’22.3월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4.3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98백만 원 ∎ 사례설명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적용, 신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 적용 불가∎ Check Point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일시적 2주택 특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 절세 TIP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따라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지므로 유의 - 5 - 5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고훈민씨는 ’16.5월 취득한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A입주권을 양도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추가납부함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적용 시 44백만 원 ⇒ 4년 적용 시 103백만 원 ∎ 사례설명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 Check Point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해 적용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미적용 ∎ 절세 TIP 입주권 양도와 신축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6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실수사례 A주택을 보유한 이로운씨는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B분양권을 취득하여 B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89백만 원 ∎ 사례설명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후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가능하며, 이 경우 완성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판단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신규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 Check Point 1주택자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분양권 취득・거주요건 및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 필요 ∎ 절세 TIP 1주택자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완성일이 서로 다르므로 비과세 판단 시 유의 - 6 - 7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실수사례 도래미씨는 ’21.4월 A분양권과 ’22.4월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3.4월 A분양권이 A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24.4월 B주택을 양도, 일시적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55백만 원 ∎ 사례설명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분양권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적용,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Check Point ’21.1.1.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1주택+1분양권 특례 등 비과세 적용 불가 ∎ 절세 TIP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8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1주택자인 김민국씨는 ’21.8월 B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축주택이 ’23.3월 완성되어 ’24.2월 양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함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적용 시 93백만 원 ⇒ 단기보유세율 적용 시 208백만 원 ∎ 사례설명 완성된 B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신축주택완성일~양도일)에 따라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70% 적용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 Check Point 분양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유의 ∎ 절세 TIP 분양권 및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완성 후 바로 양도하면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 7 - 붙임 2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3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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