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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by 플래닛디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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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23.(목) 06:00 이후(5. 23.(목) 석간) / 배포 : 2024. 5. 22.(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ㅇ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5.22 기준) ☞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기각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1,452 17,060 (79.5%) 2,199 (10.3%) 1,534 (7.2%) 659 (3.0%) 긴급한 경・공매 유예 853 819 34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2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5232) <위원회>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호 (044-201-5239) 담당자 주무관 배석은 (044-201-5240) <피해조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나민희 (044-201-5244) 전세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규용 (044-201-5245) 담당자 전문위원 조형신 (044-201-5250)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고종신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담당자 주무관 송현종 (044-201-5263) - 3 - 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22. 기준 누계)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4,175건 중 국토부로이관된 22,924건에 대하여 21,452건을 처리하여 17,06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14,197건(83.2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2건(0.01%)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2,861건(16.77%) - 17,060건 중 내국인은 16,781건(98.4%)이며 외국인은 279건(1.6%)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18%)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초과17,060건 (100%) 7,354건 (43.11%) 6,644건 (38.94%) 2,581건 (15.13%) 416건 (2.44%) 63건 (0.37%) 2건 (0.01%)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1.9%), 그외 대전(13.5%)・부산(11.1%)도 다수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4,405 (25.8%) 10 세종 201 2 경기 3,694 (21.7%) 11 광주 192 3 인천 2,455 (14.4%) 12 전북 175 4 대전 2,296 (13.5%) 13 강원 168 5 부산 1,892 (11.1%) 14 충남 152 6 대구 352 15 충북 139 7 전남 318 16 울산 130 8 경남 229 17 제주 60 9 경북 202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8%)・오피스텔(21.6%)・다가구(17.8%) 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8%)에도 상당수 - 4 - * 단위 :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5,599 (32.8%) 3,686 (21.6%) 2,360 (13.8%) 390 (2.3%) 3,040 (17.8%) 597 (3.5%) 1,238 (7.3%) 86 (0.5%) 64 (0.4%)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3.71%) * 단위 :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1 (0.01%) 4,353 (25.52%) 8,302 (48.66%) 2,530 (14.83%) 1,162 (6.81%) 525 (3.07%) 187 (1.1%)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2,199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41 (1.86%)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 (0.05%)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3 (0.14%)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3 (0.14%)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972 (44.20%)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1,179 (53.61%) 합계 2,199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534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205(13.4%)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61(4.0%)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662(43.2%)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606(39.5%) 합계 1,534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659건 - 5 - 참고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4.30. 기준 누계)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 건수 금액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3.18기준) 259건 - 긴급 경·공매 유예 807건 - 경·공매 대행 서비스 1,193건 조세채권 안분 775건 -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1,513건 2,109억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1,056건 1,069.3억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등 341건 431.4억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339건 741.5억지방세 감면 852건 13.5억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60건 - 인근 공공임대 지원 160건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305건 -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2,466건 17.2억저소득층 신용대출 25건 2.1억법률 지원 소송대리 법률지원 235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66건 - 합계 10,452건 4,384억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6 - 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7 - 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구입자금 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저리 대환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경·공매 유예 중지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긴급복지 지원요청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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