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2.(수) 12:00 < 5. 23.(목) 조간 > / 배포 2024. 5. 22.(수) 08:30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 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수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하여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 ** 대리점의 마진 = 대리점의 판매금액 –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2 -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9.30.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법 주요내용)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16. 12. 23. 시행)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백영식 (044-200-4603) 담당자 조사관 안정희 (044-200-4611) - 3 - 붙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1 법 위반 내용 □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으로 지정된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방법으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ㅇ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변경하면서 필수보유부품에 대하여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 ㅇ 동 페널티 제도를 통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게 하였다. * 대리점의 마진 = 대리점의 판매금액 -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 □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렇게 공급가격 조정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하여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ㅇ 다만,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 * (자진시정 내용) ① 페널티 부과금액 반환, ② 페널티제도 폐지 □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4 -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ㅇ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항 ※ (2012년~2016년 위반행위) 공정거래법, (2017년 이후 위반행위) 대리점법적용□【조치 내용】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상품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르노코리아자동차㈜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 5 - 참고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1.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일반현황 2. 관련 법 규정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르노코리아 자동차(주) 스테판드블레즈 2000. 7. 14. 2,375,515 4,861,958 125,518 < 공정거래법(2016.9.30. 시행,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생략) - 6 -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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