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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by 플래닛디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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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20.(월) 11:00 이후(5. 21.(화) 조간) / 배포 : 2024. 5. 20.(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 - 그 외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ㅇ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ㅇ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2 - ☐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5.21 시행 중인 내용 기준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나,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 < 공공주택 청약 > ➊ (공공분양뉴:홈)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ㅇ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➋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ㅇ (지원내용)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금융 지원 > ➊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ㅇ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원(일반 신혼 8.5천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 3 -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➋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5천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➌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69억원·전세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신청 실적) 4.30일 기준, 20,986건, 51,843억원 ➍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원을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4 - < 주거비 지원 > ➊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ㅇ (지원자격)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➋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ㅇ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된다.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5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하창훈 (044-201-3634) <총괄>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201-3635) <드림통장> <주택금융>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40)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주택청약> 공공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광림 (044-201-4539) 담당자 사무관 천지민 (044-201-4514) <주거비> 청년주거정책과 (청년 월세) 책임자 과 장 하창훈 (044-201-3634) 담당자 사무관 황보경 (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김진호 (044-201-3358) - 6 - 참고 청년주거지원 패키지 관련 주요 Q&A(‘24.5.21 기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1.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A.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 Q2.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A.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Q3. (납입금액) 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A. 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Q4. (군인가입)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복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7 - Q5. (혜택강화) 舊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하여 좋아진 점은? A. 우대이율이 상향(최대 연4.3%→ 연4.5%)되었고, 가입요건(소득기준, 세대주요건 등)이완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참고】 舊청년우대형 통장 대비 비교 구분 舊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금리 연 4.3% 연 4.5% 소득요건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주 (동거 부모 주택소유시 X)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 Q6. (연계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24.12.)에 발표 예정입니다. - 8 - < 신생아 특례대출 > Q1. (가입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입 대상은?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신규) 또는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69억원(버팀목 3.45억원), 주택가액 9억원(보증금 5억원),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우대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우대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0.5%p,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0.1%p, 전자계약매매인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Q3. 대출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2개월 내외 소요되며, 주택구입비용(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예정입니다. 소득증빙 등 개인별 제출서류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 소요시기 등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4.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A. 별도 종료시점은 미정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 9 - < 공공분양(뉴홈) >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당사자인 청년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원 미만, 부모님의 자산이 10.35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 Q1. (모의계산) 서류 제출 전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A.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2. (분할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나중에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A.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이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내용)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A.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및 월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0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Q1. (지원요건)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산정・지급합니다. Q2. (지원대상)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 만30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A. 만30세가 되면 부모와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므로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은 부모와 동일 가구로 편성되므로 별도 거주하는 곳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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