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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by 플래닛디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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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5. 19.(일) 브리핑 종료 시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김동빈 (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유천 (043-870-5410) 담당자 연구관 김창용 (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김세혁 (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김용철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김성익 (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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