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5. 9.(목) 15:00 (지 면) 2024. 5. 10.(금) 조간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 고기동 차관, 제2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정비 현장 확인- 용인특례시 지방세무공무원들과 업무 및 민원대응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실시□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목)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 □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괄 부서 지방행정국 책임자 과 장 이방무 (044-205-3101) 자치행정과 담당자 주무관 이현관 (044-205-3105)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성현모 (044-205-3321)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태웅 (044-205-3485) 담당 부서 지방세제국 책임자 과 장 이화진 (044-205-3802)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철 (044-205-3807) - 3 - 참고 1 방문일정 시 간 방문 내용 비 고 15:00~15:40 40‘ ❶ 특례시 현안 브리핑 청취 차담, 사업 브리핑 청취, 시설 라운딩 등 ▪(장소) 아르피아 타워 * 수지구 포은대로 499 15:40~16:10 30‘ ▴이동(용인 아르피아 → 용인시청) 15:55~16:25 30' ❷ 지방세무공무원 간담회 차담, 직원 간담회 등 ▪(장소) 용인시청 *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4 - 참고 2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특례 개요 □ (특례명)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절차 간소화 ○ (제도 개요)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모델링사업 가능하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 수립·변경시 도지사 승인 필요< 관련 계획수립 절차 > ○ (근거법률) 주택법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 (사업 현황) 현재 용인의 공동주택 590개 단지 중 66.5%인 392단지(15년 이상 단지)가 1차 재정비 대상에 해당(‘23년 기준) 전체 단지수 15년 이상 21년 이상 30년 이상590개 (100%) 392단지 (66.5%) 227단지 (38.4%) 36단지 (6.1%) ○ (개선 필요사항) 市 도시계획위원회 및 道 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 절차 중복 수행되므로, 사업 절차 지연 ○ (검토방향) 道 사전승인을 제외하여 절차 간소화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 부여하기 위한 입법 추진 검토 ※ (기대효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승인 절차를 제외함으로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특례시의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하며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맞춤형 기본계획 수립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10년 단위, 5년 재검토) ⇨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의견 청취 ⇨ 市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 ⇨ 기본계획고시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 도지사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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