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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79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합동공청회 개최 공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합동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7.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명 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개 발 기 간 2024년 ∼ 2031년 면 적 7,280,863㎡ 사 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합동공청회 개최 ㅇ 일 시 : 2024. 5.21.(화) 14:00 ㅇ 장 소 : 용인시 이동읍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750-3) ㅇ 내 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사항 ㅇ 개최사유 : 주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 반영 3. 기타사항 ㅇ 본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 일간신문및경기도 용인시‧안성시‧평택시‧화성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 게재 하였으며, 합동공청회 일정에 대하여는 별도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ㅇ 합동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이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하려는 경우, 본 공고문이게시된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작성, 2024년 5월 14일(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남부지역본부 (☎ 031-250-6086, FAX : 0503-6994-8610, E-mail : hja23@lh.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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