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2.(목) 12:00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 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김창주 (044-201-8470) 취업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044-201-8475) 붙임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2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2024년 3월 현대건설㈜ (고문역)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2 감사원 감사6급 2023년 8월 현대건설㈜ (매니저)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급 2023년 4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 검찰청 검찰6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5 검찰청 검찰총장 2022년 5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24년 5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불인정 6 검찰청 검사 2022년 7월 현대약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검찰청 검찰6급 2022년 10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경감 2021년 12월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 2024년 4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제9호 인정 9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로엘법무법인 (고문) 2024년 5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불인정 10 경찰청 경사 2024년 3월 서울교통공사 (사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치안감 2024년 1월 글람㈜ (고문)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정 2024년 3월 흥국화재해상보험㈜ (상무)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2024년 3월 ㈜케이티에스테이트 (전무)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국가정보원 정무직 2024년 2월 ㈜이글루코퍼레이션 (비상근기술고문)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국가정보원 특정1급 2023년 3월 ㈜MH에탄올 (비상임고문)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가철도공단 직원1급 2024년 3월 해운대블루라인㈜ (상임감사) 2024년 4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1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4급 2024년 4월 대덕대학교 (행정처장)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2022년 9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회장)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방과학연구소 수석관리원 2024년 3월 ㈜쎄트렉아이 (고문)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20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1월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연구위원)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21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3월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23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2월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주) (주임)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4월 한화오션㈜ (상무)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5월 한화오션㈜ (상무)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방부 육군대령 2022년 1월 엔알텍㈜ (비상임고문)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방부 해군대령 2023년 12월 ㈜네비웍스 (부장)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방부 일반임기제 군무원2급 2024년 3월 현대로템㈜ (자문)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국세청 4급 2022년 12월 ㈜일지테크 (감사위원회 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국세청 5급 2022년 8월 ㈜버킷스튜디오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국세청 4급 2023년 12월 신성오토모티브㈜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국세청 세무7급 2024년 3월 신한투자증권(주) (차장)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세청 세무6급 2023년 12월 ㈜디에이치오토리드 (상무보)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세청 5급 2023년 12월 ㈜동양저축은행 (사외이사)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세청 세무7급 2024년 3월 한국투자증권(주) (차장J)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국토교통부 3급 2023년 5월 전국전세버스운송 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국토교통부 4급 2024년 3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겸 본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12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 2024년 5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 제8호 해당 3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2년 6월 한패스㈜ (준법감시실장)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4년 3월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4년 3월 인카금융서비스㈜ (상근감사)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금융위원회 정무직 2022년 5월 ㈜세진중공업 (사외이사)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43 기획재정부 4급 2024년 3월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인재개발실장 겸 상무보)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대전광역시 지방3급 2024년 2월 대전교통공사 (기술이사) 2024년 4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5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2024년 3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23년 5월 ㈜카카오 (ESG전문위원)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7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23년 5월 농협은행㈜ (사외이사)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임원 2023년 7월 ㈜부영주택 (전무)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9 방위사업청 육군중령 2022년 8월 ㈜크라우드웍스 (프로젝트리더)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4년 4월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51 소방청 소방정 2024년 3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인재교육본부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2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24년 3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53 외교부 특임공관장 2024년 2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24년 4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8호, 제9호 불인정 54 인천광역시 지방전문 임기제가급 2024년 1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2호, 제9호 인정 55 재외동포재단 임원 2023년 6월 ㈜와이지-원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6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2023년 9월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협회 (비상임부회장)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7 한국부동산원 임원 2023년 11월 한국SWㆍICT총연합회 (상근부회장)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8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24년 3월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전무) 2024년 5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59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24년 1월 ㈜에이텍씨앤 (감사) 2024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0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2023년 9월 대주회계법인 (상근고문)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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