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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5. 1.(수) 12:00 배포 2024. 5. 1.(수) 10:00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자녀장려금 확대로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2〕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2 -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확대)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4〕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편의 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 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5〕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4-381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담당관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미정 (044-204-2592) - 4 -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참고자료 1.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현황 ································5 2. 신청자격 및 지급액 ···························································6 3. 신청방법 ···················································································7 4. 장려금 자동신청 ···································································8 5. 장려금 상담센터「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9 - 5 - 참고 1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현황 □ 가구·금액 (만 가구, 억원)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390 42,340 275 30,448 115 11,892 □ 점유비(가구 기준) | 장려금 종류별 | | 가구 유형별 | | 연령대별 | | 소득 종류별 | * 기 반기신청한 근로소득자 포함 시 근로 57.6%, 사업 42.1%, 종교인 0.3% - 6 - 참고 2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원)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 7 - 참고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➀ 모바일 안내문 ➁ 우편 안내문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➂ 자동응답시스템 ➃ 신청대리 □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8 - 참고 4 장려금 자동신청 | 사 례 | ○ 홍길동은 ’23년 5월 장려금 정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1차 연도) ’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 연도) ’25년 5월에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신청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7년 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 자동신청 실적 (’23. 3월부터 시행) (천 명, %) 구 분 자동신청 동 의 다음 해 자동신청 완료인원 비율 ’23.3월 반기 신청 245 134 54.7 ’23.5월 정기 신청 444 215 48.4 ’23.9월 반기 신청 385 ’24.9월 자동신청 예정 (’23.3월에 동의한 자 포함) ’24.3월 반기 신청 266 - 9 - 참고 5 장려금 상담센터「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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