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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30.(화) 12:00 (2024. 5. 1.(수) 조간)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3.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2,878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정규직 24,799원(+1.6%), 비정규직 17,586원(+2.0%))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 - 사회안전망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축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33천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9만명 ※ 조사대상 제외 업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내 고용활동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표준산업대분류 기준) ○ 조사기준: 2023년 6월 급여계산기간 ○ 조사내용: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연령, 학력, 근로시간, 정액급여, 초과급여 등 일러두기 □ 이 자료는 2023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7)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를 적용하여 사업체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것임 ※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의(「고용형태별 정의」)는 <참고2> 참조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고용형태별 규모 등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참조 바람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비교는 고용형태(기간제, 일일, 단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2020년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적용하였으므로, 2019년 이전 자료(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세부 통계는 고용노동통계누리집(http://laborstat.moel.go.kr)을 통해 제공○ 마이크로데이터는 고용노동통계누리집의 신청서 제출 시 제공 - 1 - <1>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ㅇ (전체) ’23.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2,878원으로 전년동월(22,651원)대비 1.0% 증가 *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 원, %): (’19) 20,573(+5.4)→ (’20) 19,316(-6.1) → (’21) 19,806(+2.5)→ (’22) 22,651(+14.4)→ (’23) 22,878(+1.0) ☞ ‘23년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1일 차이로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나, ’22년에는 이전년도 대비 월력상 근로일수 변동(-2일)이 커서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에크게 영향을 미쳤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21) 22(0)→ (’22) 20(-2)→ (’23) 21(+1) ㅇ (고용형태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4,799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7,586원으로 2.0% 증가 -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자(13,681원) 2.9%, 기간제근로자(17,972원) 2.6%, 일일근로자(21,907원) 2.3% 순으로 증가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전 체 19,806 (2.5) 22,651 (14.4) 22,878 (1.0) 정 규 직 21,230 (2.4) 24,409 (15.0) <100.0> 24,799 (1.6) <100.0> 비 정 규 직 15,482 (3.1) 17,233 (11.3) <70.6> 17,586 (2.0) <70.9>기 간 제 근 로 자 15,069 (2.4) 17,517 (16.2) 17,972 (2.6) 단 시 간 근 로 자 14,220 (4.6) 15,515 (9.1) 15,741 (1.5) 일 일 근 로 자 19,283 (4.2) 21,416 (11.1) 21,907 (2.3) 파 견 근 로 자 14,031 (4.0) 16,010 (14.1) 16,080 (0.4) 용 역 근 로 자 12,202 (0.3) 13,290 (8.9) 13,681 (2.9) * ( ) 전년대비 증감률,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70.9% 수준으로 전년(70.6%) 대비 소폭 상승(+0.3%p)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개선 추세 지속 - 2 - <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100) 대비 상대수준 > □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7.2%,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수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1.9%p, 0.4%p 상승하여 격차 개선ㅇ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6%로 전년과 동일 (단위: %, 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수준 시간당 임금300인 이상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38,214 비정규직 64.5 68.9 69.1 65.3 67.2 25,668 300인 미만 정규직 57.0 57.3 58.6 57.6 57.6 22,005 비정규직 42.7 44.5 45.6 43.7 44.1 16,843 ㅇ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100)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차이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 - 3 - <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 >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 기준 □ (OECD 제공)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은’23.6월 기준 16.2%로 전년보다 0.7%p 개선 (6년 연속 20% 미만) * ’23.6월 기준 중위임금: 3,299천원(+4.9%) □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전년과 유사 (+0.05배p, 6년 연속 5배 미만) * 임금 5분위 배율: 상위 20% 평균임금 ÷ 하위 20% 평균임금 < 분위별 평균임금 및 상승률 > (단위: 천원, %, 배)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14년 3,049 (5.2) 1,189 (6.0) 1,752 (4.2) 2,383 (3.3) 3,413 (4.0) 6,508 (6.8) 5.47 ’15년 3,083 (1.1) 1,218 (2.4) 1,771 (1.1) 2,406 (1.0) 3,433 (0.6) 6,585 (1.2) 5.41 ’16년 3,173 (2.9) 1,279 (5.0) 1,846 (4.2) 2,500 (3.9) 3,540 (3.1) 6,699 (1.7) 5.24 ’17년 3,264 (2.9) 1,348 (5.4) 1,924 (4.2) 2,585 (3.4) 3,642 (2.9) 6,821 (1.8) 5.06 ’18년 3,415 (4.6) 1,509 (11.9) 2,044 (6.2) 2,703 (4.6) 3,774 (3.6) 7,044 (3.3) 4.67 ’19년 3,529 (3.3) 1,605 (6.3) 2,150 (5.2) 2,794 (3.3) 3,877 (2.7) 7,221 (2.5) 4.50 ’20년 3,622 (2.6) 1,689 (5.3) 2,231 (3.8) 2,879 (3.1) 3,971 (2.4) 7,341 (1.7) 4.35 ’21년 3,727 (2.9) 1,737 (2.8) 2,301 (3.2) 2,967 (3.1) 4,076 (2.6) 7,553 (2.9) 4.35 ’22년 4,001 (7.4) 1,837 (5.8) 2,454 (6.6) 3,171 (6.9) 4,367 (7.1) 8,176 (8.3) 4.45 ’23년 4,178 (4.4) 1,902 (3.5) 2,583 (5.2) 3,311 (4.4) 4,531 (3.8) 8,564 (4.7) 4.50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4 - <2> 월평균 근로시간 ㅇ (전체) ’23.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근로시간1)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154.9시간)대비 2.7시간 증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대비 1일 증가(20일→21일) ☞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 *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일): (‘18) -2→ (‘19) 0 → (‘20) +3→ (‘21) 0 → (‘22) -2 → (‘23) +1 * 총근로일수 증감(일): (‘18) -1.3→ (‘19) -0.3→ (‘20) +1.6→ (‘21) +0.1→ (‘22) -1.3→ (‘23) +0.4 총근로시간 증감(시간): (‘18)-12.2→ (‘19) -4.0→ (‘20)+11.2→ (‘21)+0.6→ (‘22) -9.2→ (‘23) +2.7 ㅇ (고용형태별)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전년대비 5.5시간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1.0시간으로 0.7시간 감소 -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71.8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9.7시간)의 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4.0시간)는 근로시간이 가장 짧음 - 용역근로자(+4.0시간), 파견근로자(+3.7시간) 순으로 주로 증가< 고용형태별 월평균 근로시간 현황 > (단위: 시간) 구 분 ’21년 ’22년 ’23년 전 체 164.2 ( 0.6) 154.9 (-9.2) 157.6 ( 2.7) 정 규 직 180.2 ( 0.4) 169.0 (-11.2) 174.5 ( 5.5) 비 정 규 직 115.4 ( 1.4) 111.7 (-3.7) 111.0 (-0.7) 기 간 제 근 로 자 175.7 ( 3.0) 167.1 (-8.5) 169.7 ( 2.5) 단 시 간 근 로 자 78.6 (-0.8) 76.1 (-2.5) 74.0 (-2.2) 일 일 근 로 자 80.2 ( 0.7) 79.9 (-0.3) 80.0 ( 0.1) 파 견 근 로 자 168.9 ( 2.1) 160.1 (-8.8) 163.8 ( 3.7) 용 역 근 로 자 173.9 (-0.6) 167.8 (-6.0) 171.8 ( 4.0) * ( ) 전년대비 증감, 0.1시간은 6분을 의미함 1) 총 실근로시간 = 소정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 + 초과근로시간 - 5 - <3> 사회보험 가입률 ㅇ (전체) ’23.6월 기준 전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는 편ㅇ (고용형태별)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유사, 비정규직은 68~81%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고용보험 0.7%p, 건강보험 1.4%p, 국민연금 1.0%p 상승 - 사회안전망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전년에 비해 모두 축소 - 비정규직 중 파견·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고,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27~85%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대부분 전년보다 개선 *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66.1%, 건강보험 28.6%, 국민연금 27.6%로 전년대비 각각 1.8%p, 3.7%p, 3.1%p 상승 *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회보험에 따라 가입대상 범위가 달라 차이가 큼(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 적용 제외)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 (단위: %, %p) 구 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전 체 91.8 91.7 92.5 92.5 93.0 92.9 98.2 98.1 (1.3) (-0.1) (1.0) (0.0) (1.3) (-0.1) (0.4) (-0.1) 정 규 직 94.6 94.5 98.6 98.8 98.5 98.6 98.1 98.1 (0.4) (-0.1) (0.1) (0.2) (0.2) (0.1) (0.3) (0.0) 비 정 규 직 80.7 81.4 70.3 71.7 67.5 68.5 98.4 98.2 (4.6) (0.7) (3.9) (1.4) (4.5) (1.0) (0.8) (-0.2) 기 간 제 근 로 자 91.5 92.9 95.7 95.8 91.8 91.4 99.2 99.0 (2.2) (1.4) (2.1) (0.1) (3.1) (-0.4) (0.3) (-0.2) 단 시 간 근 로 자 84.4 84.2 83.5 85.0 81.4 81.9 97.6 97.2 (4.1) (-0.2) (4.4) (1.5) (4.9) (0.5) (1.7) (-0.4) 일 일 근 로 자 64.3 66.1 24.9 28.6 24.5 27.6 98.5 98.9 (5.7) (1.8) (2.0) (3.7) (1.6) (3.1) (0.0) (0.4) 파 견 근 로 자 96.3 97.7 95.5 96.8 96.0 96.5 97.4 99.9 (1.0) (1.4) (1.2) (1.3) (0.8) (0.5) (0.0) (2.5) 용 역 근 로 자 94.6 94.4 95.3 95.5 93.2 92.5 98.7 99.2 (-0.3) (-0.2) (-0.3) (0.2) (0.6) (-0.7) (0.0) (0.5) * ( ) 전년대비 증감 - 6 - <4>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 ㅇ (노조 가입률) ’23.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대비 0.4%p 하락 - 고용형태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13.2%로 전년대비 0.3%p 하락, 비정규직은 0.9%로 전년대비 0.2%p 상승 ㅇ (퇴직연금 가입률) 51.5%로 전년대비 1.8%p 하락 - 고용형태별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59.9%로 전년대비 1.5%p 하락, 비정규직은 28.5%로 전년대비 0.3%p 상승 ㅇ (상여금 지급(예정)률) 상여금이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되는 근로자는 51.9%로 전년대비 1.4%p 하락 - 고용형태별 지급률을 보면, 정규직은 61.9%로 전년대비 0.9%p 하락, 비정규직은 24.2%로 전년대비 0.1%p 상승 <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적용률 등 현황 > (단위: %, %p) 구 분 노조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지급(예정)률전 체 9.9 (-0.4) 51.5 (-1.8) 51.9 (-1.4) 정 규 직 13.2 (-0.3) 59.9 (-1.5) 61.9 (-0.9) 비 정 규 직 0.9 ( 0.2) 28.5 ( 0.3) 24.2 ( 0.1) 기 간 제 근 로 자 1.5 (-0.1) 52.6 ( 3.5) 46.5 (-1.1) 단 시 간 근 로 자 0.5 ( 0.3) 25.1 (-0.6) 23.1 ( 0.4) 일 일 근 로 자 0.9 ( 0.6) 2.0 (-0.8) 1.6 (-0.4) 파 견 근 로 자 0.6 (-0.4) 47.3 ( 5.1) 30.2 ( 1.8) 용 역 근 로 자 1.4 (-0.4) 45.6 (-0.9) 24.2 ( 0.5) * ( ) 전년대비 증감 ※ < 붙임 >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상세 내용 < 참고1> 주요 항목별 통계표 < 참고2> 고용형태별 정의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재훈 (044-202-7240) 노동시장조사과 담당자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유영식 원영미 윤수지 (044-202-7253) (044-202-7239) (044-202-7257) 붙임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2024. 4.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고용형태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순 서 I.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1. 시간당 임금 ··························································································· 1 2. 월평균 근로시간 ··················································································· 2 II.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1. 임금 ··········································································································· 3 1-1. 시간당 임금총액 ············································································ 3 1-2. 시간당 정액급여 ············································································ 6 1-3. 월평균 초과급여 및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 ···························· 9 2. 월평균 근로시간 ····················································································· 10 2-1.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10 2-2.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13 3. 사회보험, 노동조합 가입 및 부가급부 현황 ··································· 16 3-1. 사회보험 가입률 ············································································ 16 3-2.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 17 <참고1> 주요 항목별 통계표 ····································································· 19 <참고2> 고용형태별 정의 ··········································································· 21 - 1 - I.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1. 시간당 임금 ㅇ ’23.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17,586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 고용형태별로는 일일근로자(21,907원), 기간제근로자(17,972원), 파견근로자(16,080원) 순으로 높음 ※ 시간당 임금총액 = 월 임금총액 / 총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21) 22(0)→ (’22) 20(-2)→ (’23) 21(+1)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현황 > (단위: 원, %) 구 분 2021 2022 2023 전체(비정규직) 15,482 ( 3.1) 17,233 (11.3) 17,586 ( 2.0) 기 간 제 근 로 자 15,069 ( 2.4) 17,517 (16.2) 17,972 ( 2.6) 단 시 간 근 로 자 14,220 ( 4.6) 15,515 ( 9.1) 15,741 ( 1.5) 일 일 근 로 자 19,283 ( 4.2) 21,416 (11.1) 21,907 ( 2.3) 파 견 근 로 자 14,031 ( 4.0) 16,010 (14.1) 16,080 ( 0.4) 용 역 근 로 자 12,202 ( 0.3) 13,290 ( 8.9) 13,681 ( 2.9) * ( ) 전년대비 증감률 ㅇ 시간당 정액급여는 17,204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 고용형태별로는 일일근로자(21,875원), 기간제근로자(16,886원), 파견근로자(15,789원) 순으로 높음 ※ 시간당 정액급여 = 월 정액급여 / 소정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 현황 > (단위: 원, %) 구 분 2021 2022 2023 전체(비정규직) 15,188 ( 3.1) 16,826 (10.8) 17,204 ( 2.2) 기 간 제 근 로 자 14,223 ( 2.2) 16,381 (15.2) 16,886 ( 3.1) 단 시 간 근 로 자 14,112 ( 4.7) 15,353 ( 8.8) 15,622 ( 1.8) 일 일 근 로 자 19,259 ( 4.1) 21,382 (11.0) 21,875 ( 2.3) 파 견 근 로 자 13,665 ( 4.6) 15,699 (14.9) 15,789 ( 0.6) 용 역 근 로 자 11,905 ( 0.5) 12,924 ( 8.6) 13,320 ( 3.1) * ( ) 전년대비 증감률 - 2 - 2. 월평균 근로시간 ㅇ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한 비정규직의 총 실근로시간은 111.0시간으로 전년대비 0.7시간 감소하였으며, -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자(171.8시간), 기간제근로자(169.7시간), 파견근로자(163.8시간) 순으로 총 실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남 ※ 총 실근로시간 = 소정 실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21) 22(0)→ (’22) 20(-2)→ (’23) 21(+1) <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구 분 2021 2022 2023 전체(비정규직) 115.4 ( 1.4) 111.7 (-3.7) 111.0 (-0.7) 기 간 제 근 로 자 175.7 ( 3.0) 167.1 (-8.5) 169.7 ( 2.5) 단 시 간 근 로 자 78.6 (-0.8) 76.1 (-2.5) 74.0 (-2.2) 일 일 근 로 자 80.2 ( 0.7) 79.9 (-0.3) 80.0 ( 0.1) 파 견 근 로 자 168.9 ( 2.1) 160.1 (-8.8) 163.8 ( 3.7) 용 역 근 로 자 173.9 (-0.6) 167.8 (-6.0) 171.8 ( 4.0) * ( ) 전년대비 증감 ㅇ 비정규직의 소정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은 107.2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감소하였으며, -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자(167.7시간), 기간제근로자(158.9시간), 파견근로자(158.2시간) 순으로 소정 실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남 ※ 소정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 < 고용형태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구 분 2021 2022 2023 전체(비정규직) 111.7 ( 1.1) 107.4 (-4.3) 107.2 (-0.2) 기 간 제 근 로 자 164.8 ( 1.8) 155.3 (-9.5) 158.9 ( 3.6) 단 시 간 근 로 자 77.8 (-0.9) 75.0 (-2.8) 73.1 (-1.9) 일 일 근 로 자 79.9 ( 0.7) 79.3 (-0.6) 79.6 ( 0.2) 파 견 근 로 자 163.3 ( 2.3) 154.3 (-9.0) 158.2 ( 3.9) 용 역 근 로 자 168.7 (-0.4) 162.2 (-6.5) 167.7 ( 5.6) * ( ) 전년대비 증감 - 3 - II.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1. 임금 1-1. 시간당 임금총액 □ 총괄 ㅇ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2,878원, 정규직은 24,799원, 비정규직은 17,586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 1.6%, 2.0% 증가 ※ 시간당 임금총액 = 월 임금총액 / 총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70.9%로 전년대비 0.3%p 상승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21.6) 72.9→ (’22.6) 70.6→ (’23.6) 70.9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 □ 인적 특성별 ㅇ (성별) 남성은 전체근로자 26,042원, 정규직 27,695원, 비정규직 20,337원(정규직의 73.4%)이고, 여성은 전체근로자 18,502원, 정규직 20,205원, 비정규직 14,944원(정규직의 74.0%) 수준이며, - 시간당 임금총액에 대한 남성(=100) 대비 여성의 상대수준을 보면, 전체근로자는 71.0%, 정규직 73.0%, 비정규직 73.5% 수준임<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2,878 24,799 17,586 (70.9) 남 성 26,042 [100.0] 27,695 [100.0] 20,337 [100.0] (73.4) 여 성 18,502 [71.0] 20,205 [73.0] 14,944 [73.5] (74.0) * [ ]는 남성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4 - ㅇ (연령별)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감소 * 40대 시간당 임금총액: 전체근로자 26,818원, 정규직 28,132원, 비정규직 20,326원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19세 이하가 가장 높으며, 40대가 가장 낮음< 연령구간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2,878 24,799 17,586 (70.9) 19세 이하 11,600 [100.0] 13,445 [100.0] 11,246 [100.0] (83.6) 2 0 ~ 2 9 세 16,869 [145.4] 18,359 [136.5] 13,754 [122.3] (74.9) 3 0 ~ 3 9 세 23,580 [203.3] 24,481 [182.1] 18,725 [166.5] (76.5) 4 0 ~ 4 9 세 26,818 [231.2] 28,132 [209.2] 20,326 [180.8] (72.3) 5 0 ~ 5 9 세 25,374 [218.7] 27,182 [202.2] 19,878 [176.8] (73.1) 60세 이상 18,876 [162.7] 20,744 [154.3] 17,054 [151.6] (82.2) * [ ]는 19세 이하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ㅇ (학력별) 전체근로자와 정규직은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많고, 정규직의 학력별 차이가 비정규직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대학원졸 제외)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며(대학원졸은 제외), 대학원졸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93.5% 수준임 <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2,878 24,799 17,586 (70.9) 중졸 이하 15,379 [57.0] 16,550 [58.8] 14,718 [76.1] (88.9) 고 졸 18,142 [67.2] 19,228 [68.4] 16,522 [85.5] (85.9) 전 문 대 졸 21,100 [78.2] 22,301 [79.3] 15,430 [79.8] (69.2) 대 졸 26,980 [100.0] 28,129 [100.0] 19,333 [100.0] (68.7) 대 학 원 졸 42,609 [157.9] 43,123 [153.3] 40,327 [208.6] (93.5) * [ ]는 대졸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5 - □ 산업별 ㅇ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42,109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9,164원) 순으로 많고, 비정규직은 금융 및 보험업(31,172원), 교육 서비스업(25,422원), 건설업(25,211원) 순으로 많았음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건설업(104.7%)과 교육 서비스업(9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농 림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 기 가 스 증 기 수 도 하 수 폐기물 건설업 도 소 매 업 운수업 숙 박 음 식 점 업 정 보 통신업 금 융 보험업 부 동 산 업 전 문 과 학 기술서 비스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 건 사 회 복 지 예 술 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전체 19,711 24,751 24,645 37,577 22,643 24,674 21,232 22,347 13,119 28,830 40,593 17,420 30,013 19,636 26,271 18,792 17,608 17,168 정규직 21,659 25,560 25,756 39,164 23,247 24,069 23,169 23,585 14,566 29,808 42,109 23,164 31,288 20,475 27,040 20,787 20,188 17,661 비정규직 16,234 17,037 16,018 21,039 17,759 25,211 13,736 16,509 11,920 18,587 31,172 13,796 20,729 16,211 25,422 15,194 14,483 15,643 (75.0) (66.7) (62.2) (53.7) (76.4) (104.7) (59.3) (70.0) (81.8) (62.4) (74.0) (59.6) (66.3) (79.2) (94.0) (73.1) (71.7) (88.6)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규모별 ㅇ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많아짐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5인 미만규모가 85.3%로 가장 높고, 300인 이상 규모는 67.2%로 가장 낮음<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2,878 24,799 17,586 (70.9) 300인 미만 20,526 [56.5] 22,005 [57.6] 16,843 [65.6] (76.5) 5 인 미 만 16,406 [45.2] 17,445 [45.7] 14,874 [57.9] (85.3) 5 ~ 2 9 인 20,884 [57.5] 21,949 [57.4] 18,016 [70.2] (82.1) 30~299인 23,463 [64.6] 24,871 [65.1] 18,143 [70.7] (73.0) 300인 이상 36,326 [100.0] 38,214 [100.0] 25,668 [100.0] (67.2) * [ ]는 300인 이상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6 - 1-2. 시간당 정액급여 □ 총괄 ㅇ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20,485원, 정규직 21,676원, 비정규직은 17,204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9%, 1.1%, 2.2% 증가 ※ 시간당 정액급여 = 월 정액급여 / 소정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79.4%로 전년대비 0.9%p 상승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21.6) 80.6→ (’22.6) 78.5→ (’23.6) 79.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수준> □ 인적 특성별 ㅇ (성별) 남성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전체근로자 22,927원, 정규직 23,840원, 비정규직 19,777원(정규직의 83.0%)이고, 여성은 전체근로자 17,107원, 정규직 18,244원, 비정규직 14,734원(정규직의 80.8%) 수준 -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정액급여 수준은 전체근로자 74.6%, 정규직 76.5%, 비정규직 74.5% 수준으로 나타남 < 성별 시간당 정액급여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0,485 21,676 17,204 (79.4) 남 성 22,927 [100.0] 23,840 [100.0] 19,777 [100.0] (83.0) 여 성 17,107 [74.6] 18,244 [76.5] 14,734 [74.5] (80.8) * [ ]는 남성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7 - ㅇ (연령별)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정액급여가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감소 * 40대 시간당 정액급여: 전체근로자 23,386원, 정규직 24,117원, 비정규직 19,779원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19세 이하 및 30대(85.7%)가 가장 높고, 20대(81.0%)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령구간별 시간당 정액급여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0,485 21,676 17,204 (79.4) 1 9세 이하 11,444 [100.0] 12,999 [100.0] 11,145 [100.0] (85.7) 2 0 ~ 2 9 세 15,536 [135.8] 16,552 [127.3] 13,409 [120.3] (81.0) 3 0 ~ 3 9 세 20,652 [180.5] 21,126 [162.5] 18,098 [162.4] (85.7) 4 0 ~ 4 9 세 23,386 [204.4] 24,117 [185.5] 19,779 [177.5] (82.0) 5 0 ~ 5 9 세 22,568 [197.2] 23,578 [181.4] 19,501 [175.0] (82.7) 6 0세 이상 18,217 [159.2] 19,661 [151.3] 16,808 [150.8] (85.5) * [ ]는 19세 이하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ㅇ (학력별) 전체근로자와 정규직은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정액급여가 많고, 정규직의 학력별 차이가 비정규직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대학원졸 제외)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대졸(75.2%)에서 가장 낮고, 대학원졸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07.6% 수준으로 가장 높음 < 학력별 시간당 정액급여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0,485 21,676 17,204 (79.4) 중 졸 이 하 14,688 [61.6] 15,161 [61.5] 14,420 [77.8] (95.1) 고 졸 16,710 [70.1] 16,988 [68.9] 16,296 [87.9] (95.9) 전 문 대 졸 18,604 [78.0] 19,357 [78.5] 15,053 [81.2] (77.8) 대 졸 23,848 [100.0] 24,647 [100.0] 18,536 [100.0] (75.2) 대 학 원 졸 36,771 [154.2] 36,262 [147.1] 39,033 [210.6] (107.6) * [ ]는 대졸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8 - □ 산업별 ㅇ 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금융 및 보험업(31,217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0,244원) 순으로 많고, 비정규직은 교육 서비스업(25,272원), 건설업(25,113원) 순으로 많았음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건설업(110.8%)과 교육 서비스업(9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시간당 정액급여 > (단위: 원, %) 구 분 농 림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 기 가 스 증 기 수 도 하 수 폐기물 건설업 도 소 매 업 운수업 숙 박 음 식 점 업 정 보 통신업 금 융 보험업 부 동 산 업 전 문 과 학 기술서 비스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 건 사 회 복 지 예 술 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전체 17,690 22,066 20,644 29,268 20,280 23,963 19,610 19,512 12,880 26,163 30,338 16,341 25,811 17,927 25,346 17,845 16,697 16,086 정규직 18,809 22,676 21,366 30,244 20,693 22,670 21,185 20,260 14,167 26,935 31,217 20,758 26,632 18,468 25,413 19,397 18,659 16,269 비정규직 15,693 16,243 15,037 19,103 16,941 25,113 13,511 15,985 11,815 18,082 24,871 13,554 19,827 15,718 25,272 15,048 14,321 15,518 (83.4) (71.6) (70.4) (63.2) (81.9) (110.8) (63.8) (78.9) (83.4) (67.1) (79.7) (65.3) (74.4) (85.1) (99.4) (77.6) (76.8) (95.4)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규모별 ㅇ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정액급여가 많았음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높게 나타남(5인 미만 88.1%, 5~29인 87.5%) < 규모별 시간당 정액급여 >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20,485 21,676 17,204 (79.4) 3 0 0인 미만 19,128 [67.7] 20,146 [69.4] 16,591 [69.5] (82.4) 5 인 미 만 15,985 [56.6] 16,794 [57.9] 14,790 [62.0] (88.1) 5 ~ 2 9 인 19,602 [69.4] 20,290 [69.9] 17,750 [74.3] (87.5) 30~299인 21,128 [74.8] 22,049 [76.0] 17,648 [73.9] (80.0) 3 0 0인 이상 28,248 [100.0] 29,023 [100.0] 23,874 [100.0] (82.3) * [ ]는 300인 이상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9 - 1-3. 월평균 초과급여 및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 □ 초과급여(월) ㅇ 초과급여는 전체근로자 182천원, 정규직 220천원, 비정규직 79천원으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와 정규직은 각각 1.4%, 4.1% 증가, 비정규직은 4.5% 감소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36.0%로 전년대비 3.2%p 하락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21.6) 35.6→ (’22.6) 39.2→ (’23.6) 36.0 □ 전년도 특별급여(연간) ㅇ 전년도('22년) 특별급여는 전체근로자 4,480천원, 정규직 5,916천원, 비정규직 522천원으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와 정규직은 각각 5.3%, 8.3% 증가, 비정규직은 1.6% 감소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8.8%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0.9%p) < 월평균 초과급여 및 전년도 특별급여 현황 > (단위: 천원, %, %p) 구 분 초과급여(월) 전년도 특별급여(연간) *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전 체 ( 특 고 제 외 ) 182 1.4 4,480 5.3 정 규 직 220 4.1 5,916 8.3 비정규직(특고 제외) 79 -4.5 522 -1.6 (정 규 직 대 비 비 율 ) (36.0) <-3.2> (8.8) <-0.9> * ’22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성과급 등 총 지급액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는 전년대비 증감(%p) - 10 - 2. 월평균 근로시간 2-1.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총괄 ㅇ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57.6시간, 정규직 174.5시간, 비정규직 111.0시간으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와 정규직은 각각 2.7시간, 5.5시간 증가, 비정규직은 0.7시간 소폭 감소 ※ 총 실근로시간 = 소정 실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21) 22(0)→ (’22) 20(-2)→ (’23) 21(+1)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63.6%로 전년대비 2.5%p 하락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21.6) 64.1→ (’22.6) 66.1→ (’23.6) 63.6 <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총 실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감전 체 ( 특 수 형 태 제 외 ) 157.6 2.7 정 규 직 174.5 5.5 비 정 규 직 ( 특 수 형 태 제 외 ) 111.0 -0.7 ( 정 규 직 대 비 근 로 시 간 비 율 ) (63.6)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인적 특성별 ㅇ (성별) 남성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 164.4시간, 정규직177.1시간, 비정규직 120.5시간(정규직의 68.0%)이며, 여성은 전체근로자148.2시간, 정규직 170.4시간, 비정규직 101.8시간(정규직의 59.8%) 수준 - 남성 대비 여성은 정규직 96.2%, 비정규직 84.5% 수준으로 나타남< 성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7.6 174.5 111.0 (63.6) 남 성 164.4 [100.0] 177.1 [100.0] 120.5 [100.0] (68.0) 여 성 148.2 [90.2] 170.4 [96.2] 101.8 [84.5] (59.8) * [ ]는 남성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11 - ㅇ (연령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30대가 가장 길었으며,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정규직은 연령대별로 비슷하나,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19세 이하(36.8%)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60~70%대 수준이며, 30대가 75.1%로 가장 높음 < 연령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7.6 174.5 111.0 (63.6) 1 9세 이하 78.3 [100.0] 166.6 [100.0] 61.4 [100.0] (36.8) 2 0 ~ 2 9 세 153.8 [196.4] 174.1 [104.5] 111.4 [181.5] (64.0) 3 0 ~ 3 9 세 168.2 [214.8] 175.1 [105.1] 131.4 [214.2] (75.1) 4 0 ~ 4 9 세 164.3 [209.7] 174.9 [105.0] 111.6 [181.9] (63.8) 5 0 ~ 5 9 세 158.7 [202.6] 175.4 [105.3] 107.8 [175.7] (61.5) 6 0 세 이 상 139.0 [177.5] 170.9 [102.6] 108.0 [175.9] (63.2) * [ ]는 19세 이하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ㅇ (학력별) 정규직은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중졸 이하 제외) - 정규직은 고졸(178.7시간), 비정규직은 대졸(126.1시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대졸(73.6%), 전문대졸(68.5%) 순으로 높고, 대학원졸(54.0%)이 가장 낮음 < 학력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7.6 174.5 111.0 (63.6) 중 졸 이 하 131.1 [79.2] 176.3 [102.9] 105.5 [83.7] (59.8) 고 졸 149.9 [90.6] 178.7 [104.2] 106.8 [84.7] (59.8) 전 문 대 졸 165.7 [100.1] 175.4 [102.3] 120.1 [95.2] (68.5) 대 졸 165.5 [100.0] 171.4 [100.0] 126.1 [100.0] (73.6) 대 학 원 졸 155.5 [94.0] 169.9 [99.1] 91.7 [72.7] (54.0) * [ ]는 대졸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12 - □ 산업별 ㅇ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광업(184.4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9.3시간), 제조업(177.5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남 - 정규직은 광업(187.7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84.6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83.3시간) 순으로 길고, 비정규직은 부동산업(167.6시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7.0시간), 금융 및 보험업(160.0시간) 순임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부동산업(96.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5.8%), 금융 및 보험업(94.4%) 순으로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47.0%), 건설업(53.4%) 등은 낮게 나타남 < 산업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농 림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 기 가 스 증 기 수 도 하 수 폐기물 건설업 도 소 매 업 운수업 숙 박 음 식 점 업 정 보 통신업 금 융 보험업 부 동 산 업 전 문 과 학 기술서 비스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 건 사 회 복 지 예 술 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전체 160.5 184.4 177.5 173.7 179.3 130.5 157.7 169.8 131.1 165.5 168.2 169.9 166.0 164.6 132.4 143.9 144.6 156.5 정규직 172.3 187.7 180.6 174.4 183.3 173.3 172.4 174.2 184.6 169.1 169.6 173.5 169.8 174.1 164.7 170.1 170.4 173.3 비정규직 139.4 153.1 153.2 167.0 147.0 92.5 100.5 149.2 86.8 127.8 160.0 167.6 138.3 126.2 96.8 96.7 113.4 104.7 (80.9) (81.5) (84.8) (95.8) (80.2) (53.4) (58.3) (85.6) (47.0) (75.6) (94.4) (96.6) (81.4) (72.5) (58.8) (56.9) (66.5) (60.4)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규모별 ㅇ 전체근로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300인 미만에서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300인 이상 규모에서 83.8%로 가장 높고 5인 미만에서 49.9%로 가장 낮음 < 규모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7.6 174.5 111.0 (63.6) 3 0 0 인 미 만 155.1 [90.3] 174.2 [98.9] 107.6 [72.9] (61.8) 5 인 미 만 135.4 [78.8] 169.7 [96.4] 84.7 [57.4] (49.9) 5 ~ 2 9 인 157.2 [91.5] 173.4 [98.5] 113.4 [76.8] (65.4) 30~299인 168.7 [98.2] 177.8 [100.9] 134.6 [91.2] (75.7) 3 0 0 인 이 상 171.8 [100.0] 176.1 [100.0] 147.6 [100.0] (83.8) * [ ]는 300인 이상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13 - 2-2.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총괄 ㅇ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은 150.3시간, 정규직 165.9시간, 비정규직 107.2시간으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정규직은 각각 2.8시간, 5.5시간 증가, 비정규직은 0.2시간 감소 ※ 소정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64.6%로 전년대비 2.3%p 하락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21.6) 64.8→ (’22.6) 66.9→ (’23.6) 64.6 < 고용형태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소정 실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감전 체 ( 특 수 형 태 제 외 ) 150.3 2.8 정 규 직 165.9 5.5 비 정 규 직 ( 특 수 형 태 제 외 ) 107.2 -0.2 (정규직 대비 근로시간 비율) (64.6)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인적 특성별 ㅇ (성별) 남성의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 155.0시간, 정규직 166.6시간, 비정규직 115.0시간(정규직의 69.0%)이며, 여성은 전체근로자 143.7시간, 정규직 164.8시간, 비정규직 99.6시간(정규직의 60.4%) 수준 - 남성 대비 여성 수준은 전체근로자 92.7%, 정규직 98.9%, 비정규직 86.6% 수준< 성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0.3 165.9 107.2 (64.6) 남 성 155.0 [100.0] 166.6 [100.0] 115.0 [100.0] (69.0) 여 성 143.7 [92.7] 164.8 [98.9] 99.6 [86.6] (60.4) * [ ]는 남성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14 - ㅇ (연령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은 30대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40대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소 감소함 - 정규직은 50대,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길게 나타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19세 이하(정규직의 38.2%)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70% 내외 수준이며 30대가 74.6%로 가장 높음< 연령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0.3 165.9 107.2 (64.6) 1 9세 이하 76.2 [100.0] 158.2 [100.0] 60.5 [100.0] (38.2) 2 0 ~ 2 9 세 146.2 [191.9] 165.4 [104.6] 106.1 [175.4] (64.1) 3 0 ~ 3 9 세 159.2 [208.8] 165.7 [104.8] 123.7 [204.6] (74.6) 4 0 ~ 4 9 세 156.1 [204.9] 165.8 [104.9] 108.3 [179.1] (65.3) 5 0 ~ 5 9 세 151.3 [198.6] 166.5 [105.3] 105.3 [174.1] (63.2) 6 0 세 이 상 135.2 [177.5] 165.8 [104.8] 105.4 [174.4] (63.6) * [ ]는 19세 이하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ㅇ (학력별) 전체근로자는 대졸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중졸 이하가 가장 짧으며,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길어지는 경향(대학원졸 제외) - 정규직은 고졸(166.6시간), 비정규직은 대졸(122.7시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대학원졸(54.7%)이 가장 낮고, 대졸(74.2%)이 가장 높음 < 학력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0.3 165.9 107.2 (64.6) 중 졸 이 하 124.8 [78.1] 165.1 [99.8] 102.1 [83.2] (61.8) 고 졸 141.0 [88.2] 166.6 [100.7] 102.8 [83.8] (61.7) 전 문 대 졸 157.2 [98.3] 165.9 [100.3] 116.0 [94.5] (69.9) 대 졸 159.9 [100.0] 165.4 [100.0] 122.7 [100.0] (74.2) 대 학 원 졸 151.1 [94.5] 164.9 [99.6] 90.1 [73.5] (54.7) * [ ]는 대졸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15 - □ 산업별 ㅇ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은 부동산업(168.4시간), 광업(167.0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67.0시간) 등이 길게 나타남 - 정규직은 숙박 및 음식점업(179.6시간), 부동산업(171.0시간) 순으로 길고, 비정규직은 부동산업(166.8시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0.8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남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부동산업(97.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7.0%) 순으로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47.5%), 건설업(54.5%) 등은 낮게 나타남< 산업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농 림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 기 가 스 증 기 수 도 하 수 폐기물 건설업 도 소 매 업 운수업 숙 박 음 식 점 업 정 보 통신업 금 융 보험업 부 동 산 업 전 문 과 학 기술서 비스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 건 사 회 복 지 예 술 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전체 156.0 167.0 161.3 165.4 167.0 126.9 153.8 157.2 128.1 161.5 163.6 168.4 161.1 156.3 130.0 139.2 139.3 153.7 정규직 168.1 170.1 164.6 165.8 170.8 167.2 168.4 161.4 179.6 164.9 164.9 171.0 164.6 164.6 161.5 163.9 163.7 169.9 비정규직 134.5 137.7 135.5 160.8 136.3 91.0 97.5 137.1 85.3 125.9 156.0 166.8 135.4 122.0 95.3 94.7 109.8 103.5 (80.0) (80.9) (82.3) (97.0) (79.8) (54.5) (57.9) (84.9) (47.5) (76.4) (94.6) (97.5) (82.2) (74.1) (59.0) (57.8) (67.1) (60.9)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규모별 ㅇ 전체근로자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길고, 정규직은 300인 이상이 300인 미만보다 짧으며, 비정규직은 300인 이상이 300인 미만보다 김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300인 이상이 85.7%로 가장 높고, 5인 미만에서 49.9%로 가장 낮음 < 규모별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 > (단위: 시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50.3 165.9 107.2 (64.6) 3 0 0인 미만 148.8 [94.0] 166.7 [103.0] 104.3 [75.2] (62.5) 5 인 미 만 134.5 [84.9] 168.6 [104.2] 84.1 [60.6] (49.9) 5 ~ 2 9 인 151.7 [95.8] 167.3 [103.4] 109.6 [79.0] (65.5) 3 0~2 9 9인 157.1 [99.2] 164.9 [101.9] 127.8 [92.1] (77.5) 3 0 0인 이상 158.4 [100.0] 161.8 [100.0] 138.7 [100.0] (85.7) * [ ]는 300인 이상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16 - 3. 사회보험, 노동조합 가입 및 부가급부 현황 3-1. 사회보험 가입률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산재보험(-0.1%p)이 가장 작고, 국민연금(30.1%p)이 가장 큼(산재보험 제외시 고용보험(13.1%p)이 가장 작음) - 고용형태별로는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낮음ㅇ (고용보험) 전체근로자 91.7%, 정규직 94.5%, 비정규직은 81.4%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0.1%p, 정규직 0.1%p 하락, 비정규직은 0.7%p 상승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13.1%p로 전년(13.9%p)보다 축소ㅇ (건강보험) 전체근로자 92.5%, 정규직 98.8%, 비정규직은 71.7%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는 전년과 동일, 정규직 0.2%p, 비정규직은 1.4%p 상승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27.1%p로 전년(28.3%p)보다 축소ㅇ (국민연금) 전체근로자 92.9%, 정규직 98.6%, 비정규직은 68.5%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0.1%p 하락, 정규직 0.1%p, 비정규직은 1.0%p 상승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30.1%p로 전년(31.0%p)보다 축소ㅇ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98.1%, 정규직 98.1%, 비정규직 98.2%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0.1%p 하락, 정규직은 전년과 동일, 비정규직은 0.2%p 하락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 (단위: %, %p) 구 분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차사회보험 가입률1) 고 용 보 험2) 91.7 (-0.1) 94.5 (-0.1) 81.4 (0.7) 13.1 [13.9] 건 강 보 험3) 92.5 (0.0) 98.8 (0.2) 71.7 (1.4) 27.1 [28.3] 국 민 연 금4) 92.9 (-0.1) 98.6 (0.1) 68.5 (1.0) 30.1 [31.0] 산 재 보 험5) 98.1 (-0.1) 98.1 (0.0) 98.2 (-0.2) -0.1 [-0.3] 주 1) 가입률 = 가입근로자수 ÷ 대상근로자수 × 100 2)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3)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4)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5)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 17 - 3-2.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ㅇ (노동조합 가입률) 전체근로자 9.9%, 정규직 13.2%, 비정규직 0.9%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0.4%p, 정규직 0.3%p 하락, 비정규직은 0.2%p 상승 -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5%) 및 용역근로자(1.4%)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퇴직연금 가입률) 전체근로자 51.5%, 정규직 59.9%, 비정규직은 28.5%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1.8%p, 정규직 1.5%p 하락, 비정규직은 0.3%p 상승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는 31.4%p로 전년(33.2%p)보다 축소ㅇ (상여금 지급(예정)률) 전체근로자 51.9%, 정규직 61.9%, 비정규직은 24.2%로 전년대비 전체근로자 1.4%p, 정규직 0.9%p 하락, 비정규직은 0.1%p 상승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는 37.7%p로 전년(38.7%p)보다 축소< 노동조합 가입 및 부가급부 현황 > (단위: %, %p) 구 분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차노동조합 가입률1) 9.9 (-0.4) 13.2 (-0.3) 0.9 (0.2) 12.3 [12.8] 퇴직연금 가입률2) 51.5 (-1.8) 59.9 (-1.5) 28.5 (0.3) 31.4 [33.2] 상여금 지급(예정)률 51.9 (-1.4) 61.9 (-0.9) 24.2 (0.1) 37.7 [38.7] 1) 노동조합 가입률 =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 100 2) 퇴직연금 가입률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 100 < 사회보험, 부가급부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 - 18 -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률, 부가급부 현황 (단위: %, %p) 고용형태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노조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지급(예정)률 전체(특고 제외) 91.7 92.5 92.9 98.1 9.9 51.5 51.9 (-0.1) (0.0) (-0.1) (-0.1) (-0.4) (-1.8) (-1.4) 정규직 94.5 98.8 98.6 98.1 13.2 59.9 61.9 (-0.1) (0.2) (0.1) (0.0) (-0.3) (-1.5) (-0.9) 비정규직(특고 제외) 81.4 71.7 68.5 98.2 0.9 28.5 24.2 (0.7) (1.4) (1.0) (-0.2) (0.2) (0.3) (0.1) 기간제근로자 92.9 95.8 91.4 99.0 1.5 52.6 46.5 (1.4) (0.1) (-0.4) (-0.2) (-0.1) (3.5) (-1.1) 단시간근로자 84.2 85.0 81.9 97.2 0.5 25.1 23.1 (-0.2) (1.5) (0.5) (-0.4) (0.3) (-0.6) (0.4) 일일근로자* 66.1 28.6 27.6 98.9 0.9 2.0 1.6 (1.8) (3.7) (3.1) (0.4) (0.6) (-0.8) (-0.4) 파견근로자 97.7 96.8 96.5 99.9 0.6 47.3 30.2 (1.4) (1.3) (0.5) (2.5) (-0.4) (5.1) (1.8) 용역근로자 94.4 95.5 92.5 99.2 1.4 45.6 24.2 (-0.2) (0.2) (-0.7) (0.5) (-0.4) (-0.9) (0.5) 주 1) 사회보험 가입률 = 가입근로자수 ÷ 대상근로자수 × 100 2) 고용보험: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3) 건강보험: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4)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5)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회보험에 따라 가입대상 범위가 달라 차이가 큼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 적용 제외) ** ( ) 전년대비 증감 - 19 - 참고1 주요 항목별 통계표 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추이 (단위: 원, %) ’17.6 ’18.6 ’19.6 ’20.6 ’21.6 ’22.6 ’23.6 전 체 17,381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정규직 18,835 21,203 (12.6) 22,193 (4.7) 20,731 (-6.6) 21,230 (2.4) 24,409 (15.0) 24,799 (1.6) 비정규직 13,053 14,492 (11.0) 15,472 (6.8) 15,015 (-3.0) 15,482 (3.1) 17,233 (11.3) 17,586 (2.0) - 파견 11,670 13,498 (15.7) 14,310 (6.0) 13,486 (-5.8) 14,031 (4.0) 16,010 (14.1) 16,080 (0.4) - 용역 10,492 11,690 (11.4) 12,470 (6.7) 12,168 (-2.4) 12,202 (0.3) 13,290 (8.9) 13,681 (2.9) - 일일 15,804 17,180 (8.7) 18,297 (6.5) 18,499 (1.1) 19,283 (4.2) 21,416 (11.1) 21,907 (2.3) - 단시간 12,242 13,402 (9.5) 14,423 (7.6) 13,594 (-5.7) 14,220 (4.6) 15,515 (9.1) 15,741 (1.5) - 기간제 12,878 14,680 (14.0) 15,501 (5.6) 14,719 (-5.0) 15,069 (2.4) 17,517 (16.2) 17,972 (2.6)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교를 위해 고용형태(기간제, 일일, 단시간 등)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산출 ** ( ) 전년대비 증감률 2.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23.6 전 체 168.5 156.4 (-12.2) 152.4 (-4.0) 163.6 (11.2) 164.2 (0.6) 154.9 (-9.2) 157.6 (2.7) 정규직 183.1 169.7 (-13.4) 165.2 (-4.5) 179.8 (14.6) 180.2 (0.4) 169.0 (-11.2) 174.5 (5.5) 비정규직 125.1 116.3 (-8.8) 112.1 (-4.2) 114.0 (2.0) 115.4 (1.4) 111.7 (-3.7) 111.0 (-0.7) - 파견 177.6 156.3 (-21.3) 150.9 (-5.4) 166.8 (15.9) 168.9 (2.1) 160.1 (-8.8) 163.8 (3.7) - 용역 182.7 167.5 (-15.2) 166.6 (-0.9) 174.5 (7.9) 173.9 (-0.6) 167.8 (-6.0) 171.8 (4.0) - 일일 93.9 90.8 (-3.1) 85.0 (-5.8) 79.6 (-5.5) 80.2 (0.7) 79.9 (-0.3) 80.0 (0.1) - 단시간 82.1 79.2 (-2.9) 76.0 (-3.2) 79.4 (3.5) 78.6 (-0.8) 76.1 (-2.5) 74.0 (-2.2) - 기간제 182.6 170.3 (-12.2) 160.6 (-9.7) 172.7 (12.1) 175.7 (3.0) 167.1 (-8.5) 169.7 (2.5) * 6월 기준 월력상 근로일수(일): ('17) 21→ ('18) 19→ ('19) 19→ ('20) 22→ ('21) 22→ ('22) 20→ ('23) 21 ** ( ) 전년대비 근로시간 증감 - 20 - 3. 성별 상대임금 추이(남성=100 vs. 여성) (단위: %, %p) 남성 근로자1인이상(특고제외) 시간당 임금총액(평균) 기준 [참고] (OECD제공) 상용1인이상 전일제상용 월 임금총액의 중위임금 (공표)남성 대비 여성 격차* 남성 대비 여성 (공표)격차 (전년증감) (전년증감) '08 100.0 60.8 - 39.2 61.0 39.0 (0.8) '09 100.0 61.1 (0.2) 38.9 61.4 38.6 (-0.4) '10 100.0 61.6 (0.5) 38.4 60.4 39.6 (1.0) '11 100.0 62.8 (1.2) 37.2 63.4 36.6 (-3.0) '12 100.0 64.8 (2.0) 35.2 63.7 36.3 (-0.3) '13 100.0 64.5 (-0.3) 35.5 63.4 36.6 (0.3) '14 100.0 64.1 (-0.4) 35.9 63.3 36.7 (0.1) '15 100.0 63.8 (-0.3) 36.2 62.8 37.2 (0.5) '16 100.0 64.6 (0.8) 35.4 63.3 36.7 (-0.5) '17 100.0 65.9 (1.3) 34.1 65.4 34.6 (-2.1) '18 100.0 67.8 (1.9) 32.2 65.9 34.1 (-0.5) '19 100.0 69.4 (1.6) 30.6 67.5 32.5 (-1.6) '20 100.0 69.6 (0.2) 30.4 68.5 31.5 (-1.0) '21 100.0 69.8 (0.2) 30.2 68.9 31.1 (-0.4) ‘22 100.0 70.0 (0.2) 30.0 68.8 31.2 (0.2) ‘23 100.0 71.0 (1.1) 29.0 70.7 29.3 (-1.9) * 격차 = 100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상대수준 ** ( )는 전년대비 증감 - 21 - 참고2 고용형태별 정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등) 2. 재택/가내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재택근로자(114 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 달기 등)로 구분 3.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4.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5. 일일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 6.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 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 22 - 7.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8.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9. 정규직근로자 상기 8가지 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정규직이지만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근로자임에 유의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의 고용형태는 ’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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