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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
보도시점 | 배포시 | 배포 | 2024. 4. 25.(목) |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 2024.4.25. 뉴시스는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장 안한다...」기사에서,
ㅇ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의 가파른 증가와 세수상황을 종합 고려해 감면 혜택을 오는 연말 일몰 시점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15-4330) |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관수 | (choiks02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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