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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by 플래닛디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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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3.(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4. 22.(월)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안내서를 발간하고, 4월 24일부터 관계 기관에배포한다고 밝혔다.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 정부의 국가표준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 표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2016년부터 표준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안내서는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그간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하며, 표준전문가 4명의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협력기관 지정, 협약 절차, 국가표준 개발 단계별 준수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e-나라 표준인증시스템 사용 방법등), △국제표준(ISO) 국내간사기관 운영(국제활동, ISO 표준 개발 절차, ISO 문서 투표,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절차 등)의 총 2장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안내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업무안내서 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소통하여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분야 표준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가이드 주요 내용. 2.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현황. 3. 표준협력기관 지정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허유정 (032-560-8383) 환경측정분석센터 담당자 연구관 김은미 (032-560-7902) 담당자 연구사 김민섭 (032-560-8384) 붙임 1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가이드 주요 내용표 지 목 차 제1장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PART 1.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일반PART 2. 국가표준(KS) 개발 PART 3. 위원회 운영 PART 4. e-나라표준인증 시스템 제2장 ISO 국내 간사기관 PART 1. ISO 국내 간사기관 일반 PART 2. ISO 국제표준 개발 PART 3.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PART 4. ISO 문서 투표 붙임 2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현황 ○ 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고자, 2개 기술심의회*와 1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311명의 환경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회별로 국가표준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하여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 기술심의회는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난 표준안의 적합/부적합을 심의한다. ** 전문위원회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세분화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11개 연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표준심의회 구성체계 붙임 3 표준협력기관 지정 현황 연번 전문위원회 분야 협력기관 최초지정일/연장일1 제품환경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3.14./ ‘21.3.18. 한국물기술인증원 ‘21.3.18. 2 생활소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3.14./ ‘21.3.18. 3 유량 한국수자원공사* ‘19.2.1./‘24.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1./‘24.3.8. 4 상하수도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21.3.18. 5 대기배출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1.3.18. 6 포장환경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3.18. 7 미생물 한국수자원공사* ‘22.3.21. 8 물환경 FITI시험연구원* ‘22.3.21. KOTITI 시험연구원 ‘24.3.8. 9 대기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2.3.21. 10 실내공기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2.3.21. 11 토양 서울대학교* ‘22.3.21. 12 지하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3.2.28. 13 방사능 한국방사선산업학회* ‘23.2.28. 14 폐기물관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3.2.28. 15 고형연료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3.2.28. 16 교통환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4.3.8. 붙임 4 질의응답 1. 국립환경과학원은 KS, ISO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 범부처 참여형 표준관리정책*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환경분야 표준을 대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있습니다. * 범부처 참여형 표준관리정책 : 그동안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던표준업무를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정부부처로 위탁하는내용. 산업표준화법을 개정·시행(‘15.07)했으며, 현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 KS 제·개정을 위한 기술검토 및 심의, 개발 중인 ISO 국제표준과관련된 문서 검토 및 국제투표, 국제표준 연구개발지원 등2. 환경분야에서 KS, ISO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제무역기구체제(WTO)에 보고된 신규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누적통계에 따르면, 환경 관련 이슈가 세 번째로 높아 환경 표준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각국은 자국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기구체제(WTO) 하에서 무역을 하고 있지만 각국이 가진 서로 다른 표준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표준을 선점하면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시험·분석 결과의 상호 인정, 기술 선진화를 위해 표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붙임 5 전문용어 설명 □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ㅇ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단순화하기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ㅇ 환경·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16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1개국 1투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산하에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를 두고 각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ㅇ 국가표준(KS) 제‧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표준화법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며 개정안 수요조사 및 기술 검토, 개정안 작성 등 전문위원회를 지원한다. □ ISO 국내간사기관 ㅇ 국제표준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된 기관으로 표준화 해외동향 조사, 국제문서 조사‧검토 및 국제투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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