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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국무회의 종료시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 지원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삶의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구체화하였다. ❶ 난연재료 :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 되지 않는 재료(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❷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미늄, 유리 등) ❸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 2 -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마음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전통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배소혜 (044-204-7899) - 3 - 참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법률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 원대상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지원대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제2 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 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 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 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 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 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 최 사실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일괄협의회) ① ------------------ ---------------------------- ---------------------------- ---------------------------- ---------------------------- ---------------------------- ---------------------------- ---------------------------- ------------- 인ㆍ허가등의 ----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ㆍ허가등의 --------------- ---------------------------- ---------------------------- ------. ----- 인ㆍ허가등의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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