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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by 플래닛디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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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1.(목) 11:00 이후(4. 12.(금) 조간) / 배포 : 2024. 4. 11.(목)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 2 -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필요하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옥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택 (044-201-4592) 주무관 이정수 (044-201-3582) - 3 - 참고1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 구 분 현행 (A) 개정 (B) 증감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B-A) Ⅰ.공사관리 (66→71) 1.품질관리 (12→15) 1.1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5점 +2점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3점 2점 +1점 1.3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2점 1.4품질관리의 적정성 6점 6점 - 2.공정관리 (6) 2.1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점 3점 +1점 2.2계약공기 준수여부 4점 3점 -1점 3.시공관리 (20→18) 3.1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점 2점 -1점 3.2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4점 +1점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6점 5점 -1점 3.4민원발생 건수 2점 - -2점 3.4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점 4점 - 3.5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점 3점 +1점 4.하도급관리 (6) 4.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점 3점 - 4.2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점 3점 - 5.안전 관리 (15→ 20) 수준평가 점수 有 5.1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 15점 +15점 수준평가 점수 無 5.1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5점 +2점 5.2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점 5점 +3점 5.3안전관리의 적정성 4점 5점 +1점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6점 5점 -1점 6.환경관리 (6) 6.1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3점 - 6.2환경관리의 적정성 3점 3점 - Ⅱ . 목 적 물 의 품질 및 성능 (35→29) 7.시공품질 (18→15) 7.1공사 완성도 5점 6점 +1점 7.2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점 5점 -4점 7.3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점 4점 - 8.구조안전성 (13→10) 8.1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점 6점 1점 8.2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점 - -8점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 4점 +4점 9.창의성 (4) 9.1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점 4점 - 합 계 100점 100점 -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점 1.0점 -0.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점 1.0점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점 0.5점 -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점 0.5점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 0.5점 +0.5점 합 계 3.5점 3.5점 -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점 최하등급 +10점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8점 -8점 건설사고 미신고 - -2점 -2점 합 계 -10점 -10점 - - 4 - 참고2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 □ 시공평가 도입 목적 ㅇ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실시(발주청)하여 건설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 도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51조, 시행령 제82~85조, 시행규칙 제44, 45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822호, ‘22.12.30) □ 시공평가 제도 개요 ㅇ (대상‧시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정율이 90%이상 진척)에대해 준공 후 60일 이내 실시 * 단순‧반복적인 공사(덧씌우기, 준설, 사방‧농어촌도로, 단순 토공‧하천‧건축공사 등)은 제외(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32조) ㅇ (평가주체)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위탁 요구시)에서5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평가 ㅇ (평가항목)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관리, 구조안전성등□ 시공평가 흐름도 평가 업무 절차 업무 수행기관시 공 평 가 시공평가 대상 통보 관리원 → 발주청 시공평가자료 제출 요청 시공평가자료 제출 발주청 ↔ 건설업자 시공평가자료 검토 요청 시공평가자료 검토자료 제출 발주청 ↔ 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평가 및 검토자료 확인 제출 발주청→평가위원회 시공평가위원회 구성 발주청 시공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시공평가결과 통보 발주청 → 건설업자이의 신청 건설업자 → 발주청재평가 발주청 아니오 검토 예 발주청 시공평가결과 확정·통보 발주청 → 관리원 시공평가 결과 열람 발주청 →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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