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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by dexxx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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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3.(수) 12:00 (2024. 4. 4.(목) 조간)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저축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185건의 법 위반 확인- 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 감독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되었다. ※ 감독 결과 세부 내용 붙임1 참조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되었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2 -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2-7570)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보경 황혜선 (044-202-7574) (044-202-7577)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장지훈 임동훈 (044-202-7476) (044-202-7472) - 3 - 붙임 1 저축은행 기획 감독 결과 주요내용 □ 감독 개요 ㅇ (대상) 저축은행(26개소), 카드사(5개소), 신용정보(4개소) 등 총 35개소ㅇ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품 미지급, 육아휴직 부여·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등 육아지원 위반 중점 점검(1~3월) □ 감독 결과 <1> 주요 위반 내용 ㅇ (총괄) 34개소 사업장에서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계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기타 34개소 185건 13개소, 14건 (32백만원) 25개소, 50건 (454백만원) 14개소, 18건 (성희롱 등) 32개소, 103건ㅇ (불합리한 차별) 13개소,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중식대·자기계발비등 차별적 처우 14건 적발 ☞ 291명, 32백만원 * 저축은행 10개소, 카드사 2개소, 신용정보 1개소 ➊ 저축은행 -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 등 지원 제외: 대출업무 담당하는 정규직에게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 지원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 등 차별: 기업 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 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 수당 지급하나, 단시간근로자(7시간)에게는 미지급 - 복지카드 등 차별: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복지카드(연 50만원), 명절선물비(25만원)를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중식대 차등: 사무보조 정규직에게는 월 20만원,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지급➋ 카드사 - 식대·명절 포인트 차등: 정규직에게는 중식대 월 31만원 지급하나 기간제에게는월 25만원 지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포인트를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는 6만원 명절포인트 지급 ➌ 신용정보회사 - 건강검진: IT 유지보수를 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 지원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 4 - ㅇ (육아지원 등 위반) 14개소, 성희롱 및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등 18건 적발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조직문화개선 요구, 그 외 시정지시➊ 성희롱: 임원이 미국에서 살다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 한 명씩 포옹함 - 회식 이외 시간에도 수시로 팔짱 끼거나 손을 잡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접촉➋ 기타: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 동의 없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실시 등 ㅇ (금품 미지급) 25개소,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적발☞ 949명, 454백만원 ➊ 최저임금 미지급: 6명, 5백만원 -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미만 지급,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➋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등: 221명, 33백만원 -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약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시켰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➌ 연차수당 미지급: 511명, 183백만원 ➍ 퇴직급여 미지급: 202명, 225백만원 ➎ 기타: 9명, 677만원 - 취업규칙 변경으로 중식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기간제에게는변경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만원 지급하여 체불 <2> 업권별 위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회사대상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율 대상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율 대상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율 대상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율전체 35 34 97.1 26 25 96.2 5 5 100 4 4 100 불합리한 차별 35 13 37.1 26 10 38.5 5 2 40.0 4 1 25.0 육아지원 등 위반 35 14 40.0 26 9 34.6 5 3 60.0 4 2 50.0 금품 미지급 35 25 71.4 26 21 80.8 5 3 60.0 4 1 25.0 - 5 - 붙임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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