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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본격화

by 플래닛디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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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31.(일) 11:00 < 4.1.(월) 조간 > 배포 2024. 3. 29.(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본격화- 대구 등 4개 시·도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에시·도의 관심이 뜨겁다. 기회발전특구는 “분권형·자율형 특구”로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다. 3월 말 기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에 접수되었다. ① 대구광역시는 ㈜엘앤에프, SK㈜ C&C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신규투자를 필두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② 전라남도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규투자, 수도권이전 기업인 ㈜로커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을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를지정 신청했다. ③ 경상북도는 SK실트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 백신생산시설 등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④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산업부는 시·도의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1분기에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044-203-4405) 붙임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ㅇ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ㅇ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지원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종사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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