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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by Juneeeee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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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3. 2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02-2133-7760 창의협력팀장 권고은 02-2133-7825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강경훈 02-2133-6720 민간위탁심의팀장 박백웅 02-2133-6750 민간위탁관리팀장 김유빈 02-2133-6742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정명이 02-2133-6860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02-2133-6879 재무국 재무과 재무과장 권순기 02-2133-3211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02-2133-322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관련 누리집 (메뉴)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서울시,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률 높은 기업에 ‘육아친화 가점’ 부여… 4월부터순차적용-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엔 최대 3점, 일반용역은 최대 2점가산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기업문화 안착, 소규모 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문턱낮춰□ 회사 내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은 커녕 사직서를 쓰는 것이현실이된 중소기업 직원, 승진 불이익이나 단축근무 사용이 불가능해임신을미루는 직원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아직도 많다. □ 서울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중인 기업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시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 2 - □ 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지원정책이 제대로실현되기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안착해야 한다며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적극적으로 동참을 불러일으키는것이목적이라고 덧붙였다. □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구성된다. □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이하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상황에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등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완지표를 적용한다.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엔 최대 3점, 일반용역은 최대 2점 가산점>□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선정,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 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조직문화제도 및 운영현황(3점)과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이미 종합성과평가는2월부터적용 중이며, 수탁기관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 - 3 -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 5월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조직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직원 수 10인 미만인 법인(단체)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운영 여부를 직원 수 10인 이상은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 활용률을기준으로 인원수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마지막으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6월부터‘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24.2월 시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부담은 덜어준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개별 공고 참고) □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기업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참여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말했다.# 11일 네이버 한 육아포털에는 ‘육아휴직 고민이에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출산휴가를쓴여직원은 2명, 육아휴직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여직원들은 임신하고 출산 할 때 쯤 되면 ‘육아휴직’이 아니라 ‘사직서’를 쓰는 게 현실이었다. # 광진구에 사는 36살 B씨는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다. 최근 B씨는 출산 육아에 대한고민이 많다.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눈치지만, B씨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함으로써받는승진 상의 불이익, 동료 업무의 가중, 복직 이후의 단축 근무 사용 가능성 등을 봤을 때일과육아를 병행하는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단축근무요?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사용하는직원은 없어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더라도 직무별 대체자가 없는게 현실인데실제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B씨가 출산을 미루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 4 - 붙임 1 민간위탁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방안 □ 수탁기관 선정 평가 배점 신설(3점)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및 운영현황”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 ▸ 평가항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성적 평가분야의 5% 이상(3점) 배점 부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 성 적 평가분야 ∙ (신설)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60 ·육아친화 조직문화제도 및 운영현황은 정성적 평가분야의 5%(3점) 이상 배점 부여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ㆍ승계 등) ㅇ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의 세부 지표 제시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예시)> ▸(제도) 출산‧육아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 ▸(현황)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 종합성과평가 평가 배점 신설(3점) ㅇ 수탁기관 공통사무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유지·개선 노력”을 신설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사회적 가치 기여 ∙ (신설) 육아친화 조직문화 유지·개선 노력 3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점∙ ESG경영 및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1점 ㅇ 全 수탁기간(3년) 육아친화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로 가족친화 기업문화 정착 유도 ㅇ 육아휴직 사용비율(남,여),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등 체감도 높은 평가지표 개발<“육아친화 조직문화 유지·개선 노력”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육아휴직 등 제도 대상자 중 실제 해당 제도 사용 비율 증감 ▸시의 다양한 육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제도 도입 여부) ▸수탁기간 동안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개선 사항 □ 추진일정 ㅇ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 개정 및 적용 : ’24.2월 ㅇ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사항 시행 : ’24.4.1.(모집공고일 기준) - 5 - 붙임 2 지방보조사업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방안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가점 신설(3점) ㅇ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변경 (현 행) 사업 단체역량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사업별 평가지표 (20점) (30점) (30점) (20점) (변 경) 사업 단체역량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사업별 평가지표 육아친화조직문화(20점) (30점) (30점) (20점) 가점(3점) ㅇ 평가지표 세부내용 구분 평 가 지 표 (안) 배점가점 육아친화 기업(단체) 여부 (공통)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 3점 (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20%이상 2점 40% 이상 2점 55% 이상 2점 15~19% 1.5점 30~39% 1.5점 45~54% 1.5점 10~14% 1점 20~29% 1점 35~44% 1점 ▪유연근무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10% 이상 1점 15% 이상 1점 30% 이상 1점 5~9% 0.5점 10~14% 0.5점 25~29% 0.5점 (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따른 점수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3 ※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 ※ 아래의 경우 가점 적용 예외 가능 ① 보조사업 신청자의 평가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② 보조사업자 선정자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추진일정 ㅇ 지방보조사업 공모 시 육아친화 기업(단체) 가점 부여 : ’24.4월 -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점 부여는 ’24.5월 이후 - 6 - 붙임 3 일반용역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방안 □ 선금 지급 비율 확대 (’24.2월) ㅇ 육아친화 선도기업과 계약 시 선금 최대 100%까지 지급하기 위한 ‘선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신설(2점) ㅇ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육아친화 선도기업 가점 신설 - (평가분야 신설) 기존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은‘기타 분야’로 분류되어 가산점 배점 한도가 1점에 불과하였으나,‘육아친화 선도기업 분야’를 신설하여 가산점 최대배점인 2점 부여 - (가점항목 추가) 우리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 발급한‘(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가산점 부여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 > (현 행) (개정 안) ▸ 기타분야 신인도 가산점 (배점한도 1점) - 가족친화 인증기업(0.5), 서울형 강소기업(0.5) 등 ▸ 육아친화 선도기업 분야 신인도 가산점 (배점한도 2점) - 가족친화 인증기업(0.5), 서울형 강소기업(0.5) 등 - (추가)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 (2점) □ 추진일정 ㅇ「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 ’24년 6월 ㅇ「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 ’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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