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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by Juneeeee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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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355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5일국 토 교 통 부 장관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 다. 계획규모 : 7,280,863㎡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4. 03. 26. ~ 04. 09.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lasting0125yo@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4), 한국토지주택공사 선교통환경처(055-922-3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인 첨 단 시 스 템 반 도 체 클 러 스 터국 가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4. 03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 -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추진 배경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가의 핵심 경제 자산인 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세계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통해 용인~동탄~화성~판교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형성하여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달성 - 2023년 3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2023년 5월 시행자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 1.1.2 사업추진 목적 ◦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등 종합반도체 분야 역할분담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업환경 및 정주여건 제고, 지역일자리 창출 - 반도체산업의 연구ㆍ개발ㆍ생산 공간 조성으로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해외투자기반 확보- 시스템 반도체 산업기반 구축 및 자족성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정주요건 개선 - 주변 산업단지 및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기능연계를 통한 산업집적 효과 극대화 ◦ 시스템 반도체 첨단성장거점 조성 - 지역 대기업 연구단지 및 대학과 연계한 국가 시스템 반도체 혁신 성장 거점 조성 - R&D시설을 중심으로 첨단환경 조성 및 핵심인재 유치 1.1.3 사업추진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 - 기업의 투자계획 적기 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 우수인재 확보, 기존 생태계ㆍ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벨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의 산업경제 촉진 및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 - ◦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및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 반도체, 미래차 등 13개 설비 투자 입지규제 완화, 범부처 차원 우선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2022.08.04.) -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지원 대폭 강화※ 인허가 지원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 45~90일 내 처리 ※ 기반시설 지원 : 도로, 가스·용수·전기·에너지, 폐기물·폐수, 통신 등 시설 지원 1.2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지구의 면적은 7,280,863㎡(약 220만평)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면적이 15만㎡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관련 [별표3] <표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 -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 제2호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0만㎡ 이상인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2] 규정에 의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표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 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 업은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투자의향서 제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ㅇ 입지 타당성 검토 및 조회업무 등 (법적규제현황, 환경여건 등)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ㅇ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ㅇ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ㅇ 산업단지계획안 ㅇ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관계행정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ㅇ 20일 이상 공람 ㅇ 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ㅇ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ㅇ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요청 ㅇ 평가서 접수 45일이내 협의의견통보 (보완 1회 가능)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ㅇ 구성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지방의원,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착 공 (그림 1-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행정절차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4 -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3. 15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국토교통부) ◦ 2023. 03. 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 2023. 04. 13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공고(용인시) ◦ 2023. 11. 24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획재정부, KDI) ◦ 2024. 02. 22 : 평가준비서 제출 ◦ 2024. 03.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대면심의) ◦ 2024. 03.~04.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 2024. 03.~04.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합동설명회 등)(예정) 1.4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 ◦ 사 업 규 모 : 7,280,863㎡ ◦ 사 업 기 간 : 2024~2031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 경 부 ◦ 사 업 유 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추 진 근 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5 - (그림 1-2) 사업지구 위치도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7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9조 ◦ 승인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4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일자 : 2024.03.11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의견수렴 및 협의내용의 조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 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 평가법」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 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8 -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 기준 ◦ 평가대상지역은 본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함◦ 대상지역의 설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 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01., 환경부」를 참고하였음 <표 2.2-1> 동·식물상 평가범위 기준 평가항목 평가사업 평가범위 설정 기준 현지조사 비고(사업지역 경계기준) 문헌조사 (사업지역 경계기준) 육상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0.1㎞ 0.5㎞ 육상동물상 조류 0.3㎞ 0.5㎞ 포유류 0.3㎞ 양서류 0.1㎞ 파충류 0.1㎞ 육상곤충류 0.1㎞ 육수생태계 어류 0.1㎞ 2.0㎞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0.1㎞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표 2.2-2> 대기질 및 악취 평가범위 기준 평가항목 평가사업 평가범위 설정 기준 비고대기질 산업단지 2.0km 악취 2.0km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2.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동·식물상의 대상지역 범위는 사업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01, 환경부」에 제시된 평가범위 설정기준을 참고하여설정함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9 - <표 2.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평가항목 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사유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동측 삼봉산(414m) 및 서측달봉산(206m) 등 주요 산봉우리 포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참고 구분 현지조사 문헌조사 육상식 물상 식물상 및 식생 0.5㎞ 10km (전국자연환경 조사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육상동 물상 조류 1.0㎞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0.5㎞ 육상곤충류 육수생 태계 어류 0.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자연환경자산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운영시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직·간접적으로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설정함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부지기상·상층기상조사 및 주변기상대 및 AWS의과거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영향예측 및 분석의기초자료로 이용 대 기 질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을 참고하여평가범위 설정 악 취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을 참고하여평가범위 설정 온실가스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연료사용,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작성수환경 분야 수 질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송전천 및 진위천 : 사업지구 하류 ·이동저수지 : 하류방향 유하거리 약 2.0km 이격 ·송탄상수원보호구역 : 하류방향 유하거리 약 10.5km 이격 ·송탄취·정수장 : 하류방향 유하거리 약 15.0km 이격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과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수질 관련보호구역 포함)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수리․수문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가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0 - <표 2.2-3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평가항목 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사유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토 양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 발생,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지형․지질 공사시 ◦사업지구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적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운영시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폐기물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지구를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소음․진동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이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설정 위락․경관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위락시설 영향 및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위생 및 공중보건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에따른 대기질 평가범위 2.0km를참고하여 평가대상 범위를 설정일조장해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시 건축물 조성에 따른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설정 전파장해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변전소 및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사회 · 경제 환경 분야 인구 및 주거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산 업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업활동의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설정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1 -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도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3 - 2.2.3 토지이용 계획안 <표 2.2-4>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280,863 100.0 산업시설용지 4,202,165 57.8 반도체 3,482,033 47.8 협력화 211,344 3.0 산업용가스 508,788 7.0 주거시설용지 132,369 1.8 단독주택 71,936 1.0 270필지 근린생활시설 60,433 0.8 지원시설용지 10,844 0.1 지원시설용지 9,046 0.1 주유소 1,798 0.0 공공시설용지 2,935,485 40.3 도로 816,266 11.2 하천 중복(24,985㎡) 미포함 보행자도로 39,053 0.5 주차장 43,796 0.6 공원 103,860 1.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녹지 737,265 10.1 하천 168,831 2.3 도로중복면적(24,985㎡) 포함저류지 170,990 2.4 4개소 완충저류지 15,235 0.2 1개소 오·폐수처리장 50,356 0.7 펌프장 4,831 0.1 우수중계펌프장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전기공급시설 발전소 502,328 6.9 변전소 219,405 3.0 변전소(변환소 포함) 2개소 송전시설 13,092 0.2 가스정압시설 40,668 0.6 폐기물처리시설 9,509 0.1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5 - (그림 2-2) 토지이용계획도(안)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7 - 2.2.4 업종배치계획(안) <표 2.2-5> 업종배치계획(안)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고 전 체 - 7,280,863 - 소 계 - 4,704,493 100.0% 산업시설 용지 소 계 - 4,202,165 89.3 반도체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3,482,033 74.0 협력화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2,394 0.9 C25 금속가공제품 23,566 0.5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37,627 0.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2,210 0.3 C28 전기장비 27,476 0.6 C29 기타기계 및 장비 55,486 1.2 M70 연구개발업 12,585 0.3 산업용 가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08,788 10.7 공공시설 용지 발전소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02,328 10.7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19 - (그림 2-3) 업종배치계획도(안)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1 - 2.2.5 대안별 토지이용계획 비교‧검토 ◦ 토지이용계획 대안은 앞서 선정된 구역계 대안(2안)을 기준으로, 3개의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토지이용 효율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3을 선정안으로 제시함 <표 2.2-6>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면적 (㎡) 구성비(%) 면적 (㎡) 구성비(%) 면적 (㎡) 구성비(%) 합 계 7,280,863 100.0 7,280,863 100.0 7,280,863 100.0 산업시설용지 4,211,059 57.9 4,342,570 59.7 4,202,165 57.8 반도체단지 3,497,394 48.0 3,552,330 48.8 3,482,033 47.8 협력화단지 215,946 3.0 259,013 3.6 211,344 3.0 가스공급설비 497,719 6.8 531,227 7.3 508,788 7.0 주거시설용지 94,785 1.3 94,785 1.3 132,369 1.8 단독주택 73,769 1.0 73,769 1.0 71,936 1.0 근린생활시설 21,016 0.3 21,016 0.3 60,433 0.8 지원시설용지 26,862 0.4 - - 10,844 0.1 지원시설용지 26,862 0.4 - - 9,046 0.1 주유소 - - - - 1,798 0.0 공공시설용지 2,934,659 40.5 2,843,508 39.1 2,935,485 40.3 도로 756,472 10.4 750,850 10.3 816,266 11.2 보행자도로 44,167 0.6 43,408 0.6 39,053 0.5 주차장 44,244 0.6 46,581 0.6 43,796 0.6 공원 42,337 0.6 25,422 0.4 103,860 1.4 녹지 709,256 9.7 683,352 9.4 737,265 10.1 하천 168,831 2.3 168,831 2.3 168,831 2.3 저류지 175,724 2.4 133,890 1.8 170,990 2.4 완충저류지 18,663 0.3 45,478 0.6 15,235 0.2 오폐수 처리시설 49,859 0.7 52,246 0.7 50,356 0.7 오수중계 펌프장 3,576 0.1 3,619 0.1 4,831 0.1 발전소 655,189 9.0 610,482 8.4 502,328 6.9 변전소 212,317 2.9 212,909 2.9 219,405 3.0 송전시설 13,498 0.2 - - 13,092 0.2 가스정압시설 44,541 0.6 56,953 0.8 40,668 0.6 폐기물처리장 9,483 0.1 9,487 0.1 9,509 0.1 선정안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3 - <표 2.2-7>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대안의 설정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위 치 토지 이용 효율성 산업 시설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축소 - 반도체 단지 : 3,497,394㎡(48.0%) ◦반도체 단지 남측 외곽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활용 극대화 - 반도체 단지 : 3,552,330㎡(48.8%)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축소 - 반도체 단지 : 3,482,033㎡(47.8%) 주거 시설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근린 생활 시설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반도체 단지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미흡 - 근린생활시설 : 21,016㎡(0.3%)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반도체 단지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미흡 - 근린생활시설 : 21,016㎡(0.3%)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외 남측, 서측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로 반도체 및 협력화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확보 - 근린생활시설 : 60,433㎡(0.8%) 발전소 ◦발전소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 발전소 : 655,189㎡(9.0%) ◦발전소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 발전소 : 610,482㎡(8.4%) ◦발전소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발전소 부지 동측 경관녹지 추가 확보로 인한 발전단지 감소 - 발전소 : 502,328㎡(6.9%) 환경성 생활 환경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및 변전소 등의 시설을 분산배치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발전소 :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변전소 및 가스공급시설 :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및 변전소 등의 시설을 분산배치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발전소 :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가스공급시설 :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변전소 : 서측 변전소의 경우 이주자택지와 인접하여 영향예상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및 변전소 등의 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발전소 :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변전소 및 가스공급시설 :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폐기물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공원‧ 녹지 ◦공원·녹지 확보 : 751,593㎡(10.3%) - 공원(42,337㎡)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하류, 협력화 단지, 남측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원 조성 - 녹지(709,256㎡) : 지구 외곽, 송전천 주변 등 경관녹지 조성 ◦공원·녹지 확보 : 708,774㎡(9.8%) - 공원(25,422㎡)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상‧하류 등 공원 조성 - 녹지(709,256㎡) : 지구 외곽, 송전천 주변 등 경관녹지 조성 ◦공원·녹지 최대 확보 : 841,125㎡(11.5%) - 공원(103,860㎡)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하류, 협력화 단지, 송전천 수변 등 공원 조성 - 녹지(737,265㎡) : 지구 외곽, 발전소 부지 동측 등 경관녹지 조성 선정안 ◉ 선정사유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시설 부지가 약간 축소되나, 반도체 및 협력화단지 상근인구를 고려한 남측 및 서측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등을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 배치하고, 공원‧녹지 확대 등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3’안을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선정함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5 - 2.2.6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사유 ◦ 본 사업 및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을「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거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 2011.12, 환경부」 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2018, KEI」를 참조하여 중점평가항목 및 현황조사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2-8>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 구분 평가항목 선정 중점항목(18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 및 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온실가스(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온실가스 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작성 제외항목(1개) ◦해양환경 <표 2.2-9>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선정사유 분야 평가항목 결정결과 선정(제외) 사유 자연 환경 분야 동․식물상 중점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검토 - 법정보호종 서식지 영향 - 식생보전등급도 변화(3등급 이상 지역) - 식생훼손에 따른 훼손수목 발생 -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태계 연속성·연결성 훼손(서측 달봉산 및 동측 삼봉산 등 산림이 위치) 자연환경자산 중점항목 ◦문헌 및 현황조사를 통한 환경관련 지역·구역에 미치는 영향검토-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등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중점항목 ◦운영시 공정 폐수(온수) 및 냉각탑에 의한 미기상 영향검토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항목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량에 따른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운영시 산업시설 및 공공시설에 따른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주변정온시설 :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꽃마을 전원주택단지, 송전마을, 덕성골마을, 화산1,2리 등 악 취 중점항목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의한 악취 영향검토 온실가스 (기후변화 영향평가) 중점항목 ◦공사시 및 운영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위기 적응방안 검토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온실가스 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작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6 - <표 2.2-9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선정사유 분야 평가항목 결정결과 선정(제외) 사유 수 환경 분야 수 질 (지표․지하) 중점항목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검토◦운영시 오·폐수 발생에 따른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검토 ◦운영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계획, 오·폐수 처리계획 검토 ·주변수계 : 이동저수지, 송전천, 화산천, 완장천, 진위천 등수리․수문 중점항목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검토 - 오·폐수 처리수 하천방류에 의한 홍수량 및 홍수위 상승 해양환경 제외항목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중점항목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자연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반도체 업종 배치를 고려한 효율적인 업종배치계획 수립 토 양 중점항목 ◦사업지구 내 창고, 공장 등 지장물에 의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검토◦비옥토(표토) 구체적인 활용 계획 검토 지형․지질 중점항목 ◦부지정지에 따른 절·성토 사면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 여부 검토 ◦자연생태계우수지역(급경사지, 식생보전등급 3, 4등급)영향검토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항목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량 검토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 소음․진동 중점항목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등에 의해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검토◦운영시 입주업체 가동소음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주변 도로소음이지구내 주거용지 및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 영향검토 ·주변정온시설 :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꽃마을 전원주택단지, 송전마을, 덕성골마을, 화산1,2리 등 위락․경관 중점항목 ◦사업시행에 따라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2015.08, 환경부」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위생 및 공중보건 중점항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구내 주거용지 및 주변 영향지역에 건강영향물질 배출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검토 ·건강영향물질 : 대기질(발암성물질, 비발암성물질), 수질(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 소음·진동 등 전파장해 중점항목 ◦운영시 변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검토 일조장해 중점항목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검토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중점항목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 산 업 중점항목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한 산업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7 - 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10>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방법 선정사유 구 분 지역(범위) 방 법 자 연 생 태 환 경 동  식물상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0.1~1㎞ ◦현황조사 7~8월, 10~11월, 12~2월, 3~5월(겨울철 조 류조사 포함) 및 탐문조사 ※양서류 장마철 조사 ◦문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동측 삼봉산(414m) 및 서측 달봉산(206m) 등 주요 산봉우리 포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참고, 확대 설정영향예측 ◦사업계획내용 분석 자 연 환 경 자 산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문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운영시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영향예측 ◦사업계획내용 분석 대 기 환 경 기 상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원기상대 및 인근AWS (최근10년 자료분석) ◦현황조사 - 부지기상 : 1지점, 1년간 자동 측정 - 상층기상(계절별) : 1지점×3일간 4회 6시간 간격 측정 ◦사업지구 부지기상·상층기상조사 및 주변기상대 및 AWS의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영향예측 ◦기상대 및 부지‧상층기상 자료 활용하여 분석 대기질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4㎞ ◦현황조사(3일 측정) -1~3차 : 9개 지점×3회 -4차 : 10개 지점×1회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을 참고하여평가범위 설정 영향예측 ◦대기확산모델링 악 취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4㎞ ◦현황조사 : 5개 지점×4회 (1일 2회 측정)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악취공정시험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을 참고하여평가범위 설정 영향예측 ◦대기확산모델링 온 실 가 스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연료사용,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작성영향예측 ◦온실가스 발생량 분석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8 - <표 2.2-10 계속>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방법 선정사유 구 분 지역(범위) 방법 수 환 경 수 질 (지표 ․지하)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 수계 영향권 - 이동저수지, 송전천, 완장천, 진위천, 안성천 수계 ◦현황조사 -지표수질 : 9개 지점×4회 -지하수질 : 4개 지점×4회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과 운영시 발생하는오·폐수 및 비점오염원에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를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 송전천, 완장천, 진위천, 안성천 수계 영향예측 ◦토사유출량 산정 ◦오․폐수발생량 산정 ◦사업계획내용 분석 ◦수질모델링(EFDC) (수용하천 수질예측) 수 리   수 문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 수계 영향권 ◦현황조사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주변 수계를 평가대상 범위로설정 영향예측 ◦재해영향평가서 토 지 환 경 토 지 이 용 현황조사 ◦사업지구 ◦현황조사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영향예측 ◦사업계획내용 분석 토 양 현황조사 ◦사업지구 ◦현황조사 : 5개 지점×4회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의한 폐유 발생,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설정 영향예측 ◦사업계획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배출여부 파악 지 형   지 질 현황조사 ◦사업지구 ◦현황조사 ◦문헌조사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적 형상 및 지질변화가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영향예측 ◦사업계획내용 분석 ◦공사계획평면도 등 관련 설계도면 분석 생 활 환 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사업계획내용 분석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운영시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폐기물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지구를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영향예측 ◦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 ◦현재 운영중 사업장 실제 자료 참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9 - <표 2.2-10 계속>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방법 선정사유 구 분 지역(범위) 방 법 생 활 환 경 소 음   진 동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500m ◦현황조사 : 6개 지점×4회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이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영향예측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소음모델링 (예측계산식 포함) 위 락 ․ 경 관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영향권 ◦현황조사 ◦문헌조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위락시설 영향및 경관변화가 예상되는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영향예측 ◦경관변화 예측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위생 및 공중 보건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4㎞ ◦현황조사(3일측정) - 1~3차 : 5개 지점×3회 - 4차 : 10개 지점×1회 ◦문헌자료 ◦사업계획 관련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에 따른 대기질 평가범위 2.0km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범위를 설정 영향예측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등 참고 ◦현재 운영중 사업장 실제 자료 참조 일 조 장 해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시 건축물 조성에따른 일조영향이 예상되는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영향예측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사업계획내용 분석 전 파 장 해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위치한 송전선로에 의한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영향예측 범위로 설정 ◦사업계획내용 분석 사 회 경 제 환 경 인 구 및 주 거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영향예측 범위로 설정 ◦사업계획내용 분석 산 업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업활동의 변화가 예상되므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영향예측 ◦사업계획내용 분석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0 -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사유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공고 제2023-175호, 2023.07.25, 환경부」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표 2.2-1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선정 및 선정사유 평가항목 선정 여부 선정사유 비고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일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중점 ◦공사시 장비투입, 운영시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중점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및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일반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중점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중점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및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개발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 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추후 협의회,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평가범위 및 항목을 조정할 계획임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1 - <표 2.2-1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시간 공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평가 시점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계수, 배출량, 저장‧흡수량 현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고려하여 산정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배출계수, 사업지구 면적, 인구 등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 감축 전략‧방안 수립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 사용, 녹색건축물 적용, 탄소 흡수원 조성(공원, 녹지), 토지이용계획 등 ◦분야별 예측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제시 -사업시행에 따른 분야별 감축 및 탄소 흡수원 확대방안 강구 ◦(온실가스 감축 관련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여부 제시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현재, 가까운 미래 (10~20년), 미래 (30년 이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시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등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 피해규모 등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현재, 가까운 미래 (10~20년), 미래 (30년 이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리스크 목록 활용(국가 기후변화 등) 기후위기 취약성‧ 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현재, 가까운 미래 (10~20년), 미래 (30년 이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 관련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여부 제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2 - 2.2.7 환경현황 조사계획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구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악취, 수질(지표, 지하), 토양, 소음․진동, 건강영향평가) 측정지점을 선정함 ◦ 동·식물상은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0.1~1㎞이내)을 조사하고 조사시기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3-72호」내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분류군별(계절별) 조사를 계획함 <표 2.2-13>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항목 선정 항 목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자연생태 환경분야 식물상 및 식생 조사항목 ◦식물상 - 관속식물의 분포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 법정보호종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생물 ◦식생 - 주요식생의 분포현황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평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 이내조사 시기 기실시 ◦여름(7월), 가을(10~11월) 예정 ◦봄(3~5월) 포유류 조사항목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조사 1㎞ 이내시기 기실시 ◦여름(7~8월), 가을(10~11월) 예정 ◦봄(3~5월) 조류 조사항목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및 군집분석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조사 1㎞ 이내시기 기실시 ◦여름(7~8월), 가을(10~11월), 겨울(12월) ※번식조류(텃새, 여름철새) : 7~8월 ※월동조류(겨울철새) : 12월 예정 ◦봄(3~5월) 양서․파충류 조사항목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조사 0.5㎞ 이내시기 기실시 ◦여름(7~8월), 가을(10~11월) ※양서류 장마철 조사 필수 예정 ◦봄(3~5월) 육상곤충 조사항목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조사 0.5㎞ 이내시기 기실시 ◦여름(7~8월), 가을(10~11월) 예정 ◦봄(3~5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3 - <표 2.2-13 계속>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항목 선정 항 목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자연생태 환경분야 어류 및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조사항목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및 군집분석 ◦생물학적 수질평가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0.1㎞ 이내조사 시기 기실시 ◦여름(7~8월), 가을(11월) 예정 ◦봄(3~5월) 주) 1.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동․식물상 조사시 조사경로 및 조사정점 등은 생태계 조사 전문업체측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후 제시 <표 2.2-14>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 항 목 조사항목 횟수 조사지점 선정사유 대기 환경 분야 대기질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8항목), 3일 측정 3회 9개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시설(교육시설, 주거시설, 마을회관 등) 1회 10개소 악취 ◦복합악취, 1일 2회 측정 4회 5개소 수 환경 분야 지표 수질 ◦pH, TOC,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 PCB, ABS, 총대장균군, 수온, 유량, BOD, SS, DO, T-P, T-N, COD, chl-a, NO2-N, NO3-N, NH3-N, PO4-P(25항목) ◦Cu, PCE, TCE, 페놀, 1,2-디클로로에탄, 벤젠, 클로로포름, 안티몬(8항목) 4회 9개소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수계(송전천, 이동저수지,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시·종점(취수장 포함) 지하 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6+ , NH3-N, NO3-N, Cd, Al, 페놀, KMnO4소비량, 총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25항목) 4회 4개소 ◦사업지구 주변 지하수 이용시설 토지 환경 분야 토양 ◦Cd, Cu, As, Hg, Pb, Cr6+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22항목) 4회 5개소 ◦지구내 창고, 공장 등 지장물철거로 인한 토양오염우려시설 생활 환경 분야 소음 ․진동 ◦소음(환경기준), 진동(환경기준) 4회 6개소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교육시설, 주거시설 등) 위생 및 공중 보건 ◦스티렌, HCl, NH3, 황화수소, HCN, Hg, 포름알데히드, Ni, Cr, 염화비닐, Cd, As(12항목), 3일 측정 3회 5개소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및 시설(교육시설, 주거시설, 마을회관 등) 1회 10개소 조사 시기 기실시 ◦여름(7~8월), 가을(11월), 겨울(2월) 예정 ◦봄(3~5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4 - <표 2.2-15> 항목별 조사지점 항 목 조사지점 대기질 A-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87번길 28-14(송전중학교) A-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월곡로 9-16(단독가옥) A-3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24(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A-4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상동로 70번길 31(완장2리 마을회관) A-5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21번길 11(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A-6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536(묵2리 마을회관) A-7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192번길 23(화산1리 마을회관) A-8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 173번길 68(묘봉3리 마을회관) A-9 안성시 양성면 미산1길 2(안성미리내마을회관) A-10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2리 비룡마을회관 악 취 O-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87번길 28-14(송전중학교) O-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월곡로 9-16(단독가옥) O-3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24(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O-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21번길 11(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O-5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 173번길 68(묘봉3리 마을회관) 지표수질 W-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479(이동저수지) W-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 114-5(이동저수지) W-3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 595-1(진위천-완장천 합류지점) W-4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965-8(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 시점) W-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 579-4(송전천) W-5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600(송탄취정수장 앞) W-6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73(진위천-오산천 합류지점) W-7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23()(진위천-황구지천 합류지점) W-8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진위천-궁안교) W-9 평택시 고덕면 동고1길 17-114(진위천-안성천 합류지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5 - <표 2.2-15 계속> 항목별 조사지점 항 목 조사지점 지하수질 GW-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20번길 14-3 GW-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천로 384번길 20 GW-3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962-2 GW-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241 토 양 S-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129(진현화학) S-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화곡로 297(우리농장) S-3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182(진영자동차 공업사) S-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 328-4(일진알텍) S-5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곡로 37(케이피텍) 소음․진동 N․V-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87번길 28-14(송전중학교) N․V-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270-8(꽃마을 전원주택) N․V-3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703-1(단독가옥) N․V-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로 43번길 9-21(단독가옥) N․V-5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320번길 72(단독가옥) N․V-6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94번길 6(모산경로당) 위생 및 공중보건 H-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87번길 28-14(송전중학교) H-2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월곡로 9-16(단독가옥) H-3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24(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H-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21번길 11(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H-5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 173번길 68(묘봉3리 마을회관) H-6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상동로 70번길 31(완장2리 마을회관) H-7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536(묵2리 마을회관) H-8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192번길 23(화산1리 마을회관) H-9 안성시 양성면 미산1길 2(안성미리내마을회관) H-10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2리 비룡마을회관 주) 1.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수질 조사지점 W-4는 1차 조사시, W-4'는 2차 조사시 조사지점임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7 - (그림 2-4) 환경질 조사지점도(대기질, 소음·진동, 지하수질, 토양, 악취,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39 - (그림 2-5) 환경질 조사지점도(지표수질)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41 - 2.2.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 용인시 또는 승인기관장(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나.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평가서 초안 공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 지역 일간신문 공고 및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 이후 3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합동설명회 개최내용 포함) ◦ 평가서 초안 열람(「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 열람장소 : 사업지역인 용인시에 열람장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 -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 (설명회 장소는 추후 결정)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표 2.2-16>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42 - <표 2.2-17>「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의견수렴 관련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20.06.09.] [법률 제13433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9.04.02.] [대통령령 제27217호]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 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 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 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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