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공공2024. 3. 2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갈등 막기 위한 대책… 3.21.(목) 즉각실행- 토지등소유자 25%‧토지면적 1/3 이상 반대, 투기세력 유입 의심 시 공모에서제외-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주민 등 요청시 건축허가‧착공 제한해 투기세력유입차단- 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취지 맞게 투기에 강력 대응, 원활한사업지원” - 2 -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조성하게 된다. □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집회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등투기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신고제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경우▴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 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로 공모 신청하게되어 있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않다는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 3 - □ 둘째로,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정하는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발표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토지를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주택을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 셋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쪼개는‘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분양권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사업추진의 중요한 기준이되는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이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넷째,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시는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모아타운 대상지 또는 선정 움직임이있 - 4 - 는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점검, 추적하여 투기를 조장 하거나알선하는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 특히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미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경우처벌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등록된 정비업체, 부동산 중개업소도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빌미로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신규 공모 사업지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 공모 사업지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가 가능한 날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받는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있다”며“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투기에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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