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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by 플래닛디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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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7.(일) 12:00 < 3. 18.(월) 조간 > / 배포 2024. 3. 15.(금) 08:30 2023년 기업결합 심사 927건, 431조 원 - 기업결합 감소세 속 대형 국제기업결합에 힘입어 기업결합 금액 증가 - - 2차전지·신용정보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활발 - ※ 주말 엠바고 주의 : 3월 17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00건 감소한 927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 건수도 감소하였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105조 원 증가한 431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결합의 양태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 (분석 기간 및 대상) ’23.1.1.~12.31. 기간 중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 ’23년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 건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어 분석 기간 내에 처리된 건을 대상으로 함(’23년 이전에 신고되어 ’23년 처리된 건 포함) < 전체 기업결합 심사 동향 >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분석·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 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 원으로 나타났다. 【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2014~2023) 】 - 2 - < 주체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국내기업)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55조 원으로 3조 원 감소하였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19건)와 금액(0.5조→6.2조 원) 모두 증가하였다.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 원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에스케이(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각 8건)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상위 10개) 】 계열사 간 기업결합 포함 순위 집단명 건수 1 에스케이 26 2 중흥건설 13 3 한화 9 4 현대자동차/네이버/엘에스/ 미래에셋/포스코/ 농협 8 10 지에스/카카오 7 계열사 간 기업결합 제외 순위 집단명 건수1 에스케이 20 2 중흥건설 13 3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 8 6 지에스 7 7 농협 6 8 DL/ 다우키움/ 삼성/ 삼천리 5 (외국기업)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 원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0→49건) 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다(18조→8조). *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가,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 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 업종·수단·형태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업종)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628건으로 67.7%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 (수단*) 주식취득이 280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201건, 21.7%), 합병(197건, 21.3%), 임원겸임(158건, 16.8%), 영업양수(93건, 1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수단은 ①주식취득, ②임원겸임,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합작 회사 설립이 있음 (형태)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하였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 37.5%, 수직결합 10.4%, 혼합결합 52.1%로 전년과 유사하였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동향 >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 하였고, 이 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하여 과태료 3억 8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의무(‘<별첨2> 기업결합 신고제도’ 참고) - 결합당사회사(계열회사 포함)의 직전년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 · 사전신고: 결합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 원 이상인 경우, 결합이 완료되기 전에 신고해야 함(단, 임원겸임은 사후신고) · 사후신고: 사전신고 외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2차전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시장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은 1)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3) EU 친환경 정책으 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졌다.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하였다. - 4 - (글로벌 빅테크) 202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의 기업결합(89조 원), 브로드컴(Broadcom)과 브이엠웨어(VMware)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되었다. 공정위는 늘어나는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여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여 심사역량을 제고하였다.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25. 배포) 참고** 공정위 보도자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3.11.14. 배포) 참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하여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별첨> 1.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2. 기업결합 신고제도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건 (044-200-4932)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0-4941)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책임자 과 장 구태모 (044-200-4630) 담당자 사무관 강연재 (044-20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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