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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3.(수) 16:30 배포 2024. 3. 12.(화) 9:00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 방송규제의 획기적 개선- - 1조원대 펀드 만들고, 세액공제도 3~5배 확대 - ◈ 한덕수 총리 주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기본공제 :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 추가공제 :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신설 □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기업,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활용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대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5년→7년),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3개)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안 발표 - 2 -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 참고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 ▪ 구성 :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민간위원)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제분과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등 14인▪ 활동 : 전체회의 11회, 법제·산업 분과위 19회, 업계 의견청취 5회, 공개토론회 2회 등【정책 방안】 □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하였다.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율)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문화산업법) - 3 - ㅇ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ㅇ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ㅇ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인·허가 ①유료방송 (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재승인제 및 유효기간(現 7년) 폐지 →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②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허가·승인 이후 최대 유효기간 확대(現 5년→7년) ③「(재)허가‧승인 기본계획」에 부관 부가 원칙 명시 및 사후 부가 사유 공개소유·겸영 ④대기업 기준 상향(現 자산총액 10조원 → GDP 일정비율과 연동) ⑤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現 49%) 폐지⑥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現 49%) 폐지(공익성 심사) ⑦유료방송 (케이블, IPTV, 일반PP)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 채널운용· 편성 ⑧방송심의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⑨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⑩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 (現 90%↓) 및 오락물 편성 규제 (現 60%↓) 폐지광고 ⑪방송광고 7개 → 3개 유형(프로그램 내/외, 기타)으로 단순화 ⑫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現 20%↓) 완화 ⑬규제 실효성・시대적 변화 등 고려, 광고제한 품목 완화(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 4 - □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 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쏟을 예정이다. ㅇ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ㅇ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ㅇ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대표사례 2.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3. 인포그래픽 자료 - 5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김경아 (044-200-2892) 책임자 과장 윤웅현 (044-200-2890)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과장 최재환 (044-200-2889) 담당자 서기관 이민숙 (044-200-2895)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구본준 (044-202-6520) 방송진흥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황동민 (044-202-6522)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경화 (044-203-2421)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도현우 (044-203-2422)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경주 (02-2110-1570) 미디어혁신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우혜진 (02-2110-1577) - 6 - 붙임 1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대표과제 □1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개요) 텔레비전, 영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등급분류 대상 限)의 제작비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위 :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현 행 개선 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 10 ⇨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이상 등 요건 충족시 ☞ 기재부・문체부・과기정통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및 시행(‘24년~) 드라마 제작사 A 社는 모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확보했지만, 새 작품을 기획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출연료, 대본료, 촬영비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방송사나 OTT 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실 집행 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실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져,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고용,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만약, A 社가 중소기업이고, 국내 지출비용 80% 이상 등 일정요건만 충족한다면, 홍보비 등을 뺀 실제 제작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전략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현황) 기존 펀드를 통한 제작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 글로벌 기업과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 ※ 모태펀드(K-콘텐츠 펀드, ’23년 4,500억원)는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투자대상 한정 ▸(개선) 운용상 투자 제한이 없고,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가 가능한 민간 중심 펀드 조성(’24~28년 간 정부재정 출자 포함 총 1조원대 규모 펀드 조성) ※ ’24년 6,000억원 조성: 모펀드 2,000억원(정부 800억원, 콘텐츠기업 1,200억원) + 민간 4,000억원☞ 문체부・과기정통부/ 올해 정부예산 확보 및 펀드운용 세부계획 협의 중 - 7 - 지난해 대형 제작사인 B 스튜디오는 글로벌 OTT 에 시리즈물을 납품하였는데 전세계 1 위에 오르면서 해당 OTT 사는 큰 수익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B 스튜디오는 글로벌 OTT 에 모든 IP 를 넘겨 경제적 수혜를 받지 못했던 씁쓸한 기억이 있다. 올해는 인기를 끌었던 판타지 웹툰이 원작인 영상물을 기획 중이다. 그런데 워낙 대형 작품이고 제작비도 상승하다 보니 자체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처를 알아보았더니 기존 펀드는 벤처기업만 지원하여 중견기업인 B 스튜디오는 해당되지 않고, 설령 투자를 받는다 해도 규모가 작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안정적인 제작비확보를 위해서는 또다시 글로벌 OTT 에 IP 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사업자가 IP 를 보유한 대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세계에 유통할 수 있도록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했다. 전략펀드는 투자대상과 제한이 완화된 민간중심의 전용펀드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합니다. ▸(현황) 유료방송(IPTV·SO·위성·홈쇼핑)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해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 야기 ▸(개선) 유료방송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유효기간 폐지)하되, 방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 보완·마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 社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 C 社와 경쟁 중인 OTT 社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어 규제 부담이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방송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IPTV, SO·위성, 홈쇼핑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한 사후 관리방안의 마련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미디어 시장이 성장 정체와 구조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사가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8 -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을 확대합니다. ▸(현황)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5년 주기의 짧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제약 ▸(개선)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여론 형성 영향력과 공적 책임을 고려해 재허가·재승인제는 유지하되,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D 社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사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긴 호흡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동한다. OTT 등장 이래 고품질 콘텐츠를 수급·제작하는 일이 중요해졌지만, 장기적·대규모 투자 결정도 쉽지 않다. 짧은 주기로 돌아오는 재승인 심사 준비에 투입되는 행정 인력과 자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지상파 및 보도채널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사업자가 미래의미디어·콘텐츠 산업환경을 조망하고, 보다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고유형을 단순화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제한을 완화합니다. ▸(현황) 방송광고 종류는 7가지(①방송프로그램, ②중간, ③토막, ④자막, ⑤시보, ⑥가상, ⑦간접) 유형으로 세분화 되어있고, 방송광고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20%이하로 규정 ▸(개선) 방송광고는 3개 유형(프로그램 內, 프로그램 外, 기타 범주화)으로 단순화하고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규제를 완화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자율성 제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E 社는 지난해 11 월 드라마 “ㅇㅇㅇ”의 방영권을 넷플릭스에 판매했다. 최근 치솟는 제작비 상승에 이번 드라마 제작비가 10 편에 300 억원, 1 편당 30 억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 드라마 앞뒤로 광고를 다 채워도 광고 수입은 약 3 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 社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콘텐츠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광고수입 확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제를 완화하고, 7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방송광고 유형을 3 개로단순화하여 복잡하고 세분화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광고시장의 창의성 증대 및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로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 9 - 붙임 2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 개요 ㅇ (성격)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 포함 총 20명 이내 위원- 정부위원*(5명) 및 민간위원(15명 이내) 등 민·관 합동 구성 * 국무총리,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 -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ㅇ (근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위원 명단 (19명) 구분 성명 소속 ㆍ 직위 공동위원장 (2) 한 덕 수 국무총리 성 낙 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부위원 (4) 이 종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홍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 기 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13) 법제 분과 (6) 문 재 완 (분과위원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천 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 지 을 前 티빙(TVING) 대표 유 혁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이 문 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 원 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업 분과 (7) 성 동 규 (분과위원장)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 종 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 동 래 래몽래인 대표 김 동 원 윤당아트홀 대표 김 성 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 혁 SKT/SKB 미디어담당 부사장 이 성 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10 - 붙임 3 인포그래픽 자료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안) 2024. 3. 13.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현황 및 진단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6 Ⅳ. 세부 추진과제 ·····················································7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7 2. 미디어․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12 3.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 ·····················16 4.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23 Ⅴ. 향후 계획 ···························································27 - 1 - Ⅰ. 추진 배경 □ 미디어·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 ㅇ 세계 미디어·콘텐츠 시장은 오리지널 및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 불가피ㅇ 글로벌 미디어의 등장은 경쟁력 갖춘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로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미디어에 의한 시장 잠식 위기 * 국내시장 OTT 점유율(’24.1월) : 넷플릭스 38% > 쿠팡플레이 25% > 티빙 17% 順□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미디어 산업 성장 정체ㅇ 국내 콘텐츠 산업은 높은 수준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OTT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 전 세계로 확산 ㅇ 반면,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며 성장 정체, 적자 심화 등 어려움 가중 * 방송사업매출 성장률(%) : (‘10) 14.9 → (‘13) 6.3 → (‘16) 3.8 → (‘19) 2.1 → (‘22) 1.8 ** 국내 OTT 적자 규모(’21→’22, 억원) : (티빙) ▵762 → ▵1,192 (웨이브) ▵558 → ▵1,213 □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ㅇ 高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 친화적 산업 진흥책 요구 * 부가가치유발계수(‘22, 한은) : 콘텐츠 0.84 > 방송 0.80 > 자동차 0.71 > 반도체 0.67 ㅇ 특히,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을 통해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우수 콘텐츠가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글로벌 초경쟁 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어 갈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필요 ※ 국정과제 : □27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58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2 - Ⅱ.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현황 및 진단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규모 있는, 경쟁력 갖춘 콘텐츠 제작 한계ㅇ 글로벌 기업과의 콘텐츠 확보 경쟁 속 국내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국내 OTT사 적자 심화 및 제작사의 재원 조달 어려움 가중 ㅇ 펀드·세제 등을 통한 제작 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 * 모태펀드(K-콘텐츠 펀드, ’23년 4,500억원)는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투자대상 한정 < 현장 목소리 > (OTT사 A) 막대한 콘텐츠 투자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글로벌 진출이며, 자금조달이 가장 큰 미션 (‘23.5월, 1차 의견수렴) 콘텐츠 IP 미확보로 국내 제작사의 수익구조 취약 및 글로벌 종속 우려ㅇ 글로벌 OTT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10~15%) 보장 후 IP를 소유·자산화, 국내 제작사는 지속적 수익 실현 불가ㅇ IP 축적 없는 콘텐츠 산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 < 현장 목소리 > (중소제작사 B) 중소제작사가 IP를 보유하여, 지상파와 글로벌 OTT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 (’23.11월, 2차 토론회) - 3 - 낡은 방송규제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 저해 ㅇ 국내 방송 중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은 역성장 및 정체하고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인 IPTV‧OTT는 빠른 속도로 성장 중< 유형별 매출액(조원) > < 유형별 매출 비중(%) > ㅇ 전통적 방송 환경에 기반한 경직적 법체계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해방송사업자의 자율성·혁신 제약 및 민간 투자 유입 한계 * ▴(진입) 자유경쟁 제한 ▴(소유) 규모 있는 투자 제한 ▴(광고) 재원창출 한계< 현장 목소리 > (사업자협회 C)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방송에 관한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 최소 규제를 통해 산업 육성,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 필요(’23.10월, 1차 토론회)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ㅇ 국내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대비 낮은 편*이며, 버추얼 제작 등은높은 비용 부담으로 소수 글로벌·대기업 위주로 투자·향유** * 美 대비 ▴AI 접목 89%(기술격차 1.3년) ▴디지털 전환 88%(기술격차 1.2년) ** 실감콘텐츠 산업의 애로사항 조사(‘23) : 10인 미만 및 벤처기업에서 ’정책금융자금 지원 미흡‘ 및 ’개발·제작장비 부족의 어려움‘ 비중이 높게 나타남ㅇ ICT 新기술 융합으로 기술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 * (’23~’27) 미디어 인력 2만명 부족 / OTT사의 ICT 인력 : 넷플릭스 3,554명 vs 티빙 71명< 현장 목소리 > (콘텐츠 기술기업 D) 기술력 차이는 미국 할리우드의 80% 정도이나, VFX(특수시각효과)로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기술을 확장해 새로운 사업(메타버스 등)으로 발전시켜야 함(’23.7월, 5차 의견수렴) - 4 - 참고 :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KISDI)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미래 전망(5점: “부정적 전망”에 매우 동의) 미디어 규제개선 방향 관련 의견(5점: “시급하다”에 매우 동의) 산업진흥 정책 방향 관련 의견(5점: “시급하다”에 매우 동의) - 5 - S trength W eakness ▪K-콘텐츠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ICT와 네트워크 인프라 ▪가성비 최고 수준의 제작능력 ▪로컬 OTT 플랫폼의 존재 ▪글로법 기업 대비 낮은 투자 여력 및 IP 확보 열세 ▪낡은 방송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 취약O pportunity T hreat ▪글로벌 OTT사의 국내 투자 확대 ▪K-콘텐츠에 대한 해외 팬덤 확산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수용도 ▪낮아지는 미디어·콘텐츠 국경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급격한 제작비 상승 ▪콘텐츠 불법유통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증가 □ (대응방향)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K-콘텐츠 경쟁력 등 강점은 살리고, 약점·위협요인을 극복하여 글로벌 시장 우위 확보 ➊ 대규모 민간 투자 촉진과 IP 확보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갖춘 K-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➋ 낡은 법체계와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창의·경쟁에 기반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➌ 글로벌 지향형 기업 육성과 AI 등 첨단기술의 신시장 선점으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➍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6 -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디어·콘텐츠 강국 구현목 표 ■ K-콘텐츠, 세계 4대 국가로 도약 * 콘텐츠 산업 매출액 (‘22) 151조원 → (‘27) 200조원 * 콘텐츠 수출액 (‘22) 132억불 → (‘27) 250억불 ■ 미디어 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 * 미디어 산업 매출액 (‘22) 21.5조원 → (‘27) 30조원 * 국내 OTT,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추진 전략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 ❶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 1 - ➋ 콘텐츠 투자의 획기적 확대 1 - ❸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 미디어·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2 - ❶ 인·허가제 개선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 2 - ➋ 소유·겸영규제 완화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2 - ❸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 2- ❹ 광고규제 완화 통한 시장 활력 제고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 3 - ❶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원 다각화 3 - ➋ AI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고도화3 - ❸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4 - ❶ 미디어·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마련 4 - ➋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 7 - Ⅳ.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시장 성패 예측이 쉽지 않은 高위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대폭적인 정부 지원 확대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1.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 ※ 위원회 논의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3.12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 ㅇ 사업자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 (기본공제)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국내 지출 80% 이상 등)에 대해 추가공제(10/15%) 신설·적용 < 제작비 세액공제율(%)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현 행 개정안 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 10 ⇨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참고> 공제 대상 세부 기준 (영상콘텐츠) 방송프로그램(오락,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온라인 동영상 비디오물 (수혜 대상)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4개 요건 (①작가와 계약체결, ②주요 출연자와 계약, ③주요 스태프 중 2개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 ④제작비의 집행·관리 의사결정) 중 3개 이상 충족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신설■■■ ㅇ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문화산업법) - 8 - 2. 콘텐츠 투자의 획기적 확대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ㅇ (정책 방향) 자본력이 콘텐츠‧미디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 K-콘텐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민간 중심 펀드조성-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 없이, IP 기반 대형콘텐츠에 집중 투자 - 펀드규모 대형화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ㅇ (조성) 5년간(‘24~’28년) 정부재정 출자 포함, 총 1조원대 규모 펀드 조성- ‘24년에는 총 6천억원 조성(모펀드 2천억원* + 민간자금 4천억원) * 모펀드 = 정부재정(문체‧과기정통부) 8백억원 + 콘텐츠 기업 등 1천 2백억원ㅇ (운용)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IP 보유·활용을 전제로 한 투자- 블라인드 펀드 : 先 펀드 결성, 後 투자대상 선정 → 창의적 콘텐츠 제작 투자에 유리 - 프로젝트 펀드 : 先 투자대상 선정, 後 펀드 결성 → 콘텐츠 IP 보유·활용 및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 ‘24년 펀드 조성‧운용 구조도 > ※ 펀드운용 세부계획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문체‧과기정통부간 협의 추진 - 9 - < 참고 :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대 > ㅇ (개요) 문체부의 모태펀드 출자 통해 중소·벤처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투자활성화 지원(벤처투자촉진법, ‘06년~’35년) ㅇ (규모 확대) 중소·벤처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IP 확보 및 글로벌 진출 지원위해 펀드 규모 대폭 확대* (전년대비 54%↑) 및 신규로 3개** 분야 펀드 조성 * ‘23년 4,500억원(예산 1,980억원) → ’24년 6,950억원(예산 2,950억원) ** 수출펀드, 신기술 펀드, M&A 및 세컨더리 펀드 전략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근거법률 자본시장법 벤처투자법 투자대상 제한없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투자형태 블라인드 펀드 및 프로젝트 펀드 혼합 조성 → 우량한 기업 선별, 전략적 투자 가능 블라인드 펀드 투자규모 건당 투자규모 대폭 확대 건당 6.2억원(‘06~’22년 평균)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 다각화 ㅇ (콘텐츠 IP 보증 신설)■ 민간 투·융자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 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공 * 재무제표 위주 금융심사를 넘어 콘텐츠 IP 가치평가에 연계·보증 ㅇ (수출 특화보증 신설)■ 글로벌 진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 이행자금 및 서비스종합보험 지원 등 수출 맞춤형 보증 제공 ㅇ (완성보증 확대)■ 제작비 대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제작 완료 후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先판매계약 보증’ 공급 확대* * ’23년 2,200억원(예산 200억원) → ’24년 2,400억원(예산 250억원)으로 확대ㅇ (이자 지원 확대)■ 중소제작사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2.5%p) 지원 * ’23년 1.6천억원(예산 40억원) → ’24년 2천억원(예산 50억원)으로 확대 ㅇ (산업계 투자 연계)■ IPTV 3사(SKB, KT, LGU+)의 콘텐츠 공동수급브랜드인 ‘iPICK’을 통한 투자 유도 및 정부 제작지원과 연계 * IPTV 3사-금융계-정부간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MOU체결(‘23.6월) - 10 - 3.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 콘텐츠 IP 보유 중심의 정책 지원 확대 ㅇ (IP 관련 펀드 확대)■■ 제작비 부족 등으로 인한 IP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를 활용한 재정 지원 확대 - IP 보유· 활용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24년, 6천억원 조성) 및 ‘콘텐츠 IP 펀드’(1.5천억원 이상) 확대ㅇ (IP 지원 사업 강화)■ ‘OTT 특화 제작지원’(IP 공동보유 의무) 등IP 확보 조건 중심 사업 규모 확대*(‘23년 454억원 → ’24년 537억원) * 제작~후반작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IP 확보 중심의 콘텐츠 지원체계 완성 콘텐츠 IP 산업 성장 기반 조성 ㅇ (IP 인프라 구축)■ 콘텐츠 창작·R&D, 기업간 협업, 전시·체험 등 제작·소비가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고양) * 웹툰의 드라마·영화·애니화, 드라마의 게임화 등 콘텐츠 IP가 타장르·산업으로 확장ㅇ (IP 수출거점 운용)■ IP 활용 및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의IP 수출지원을 위해 상설 네트워킹 공간 구축 및 역량 강화지원 * 성장거점(서울 상암) 운영, IP 기반 제작 워크숍 및 비즈매칭 행사 등 마케팅 지원 등ㅇ (공정계약 확대)■ 국가지원사업 선정시 방송표준계약서 적용 대상확대 등 국내 제작사의 IP 양도 관행 관련 개선방안 모색ㅇ (IP 보호 강화)■ IP 활용시 법률·계약 자문, 수출콘텐츠 IP 보호를위한 특허 출원·등록, 저작권 등록 지원 확대 * 장기적으로 IP를 중심으로 저작권 뿐 아니라 상표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참여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검토 - 11 - 콘텐츠 IP 특성에 맞춘 단계별 지원 강화 ㅇ (IP 기획·개발 역량 강화)■ 독창적이고 경쟁력있는 콘텐츠 발굴 지원-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전제로 판권 (IP) 구매, 파일럿 제작, 계약·법률 자문, 후속작 및 타 산업 확장 지원< IP 특성에 맞춘 단계별 지원 > IP 기획·개발 IP 연계 성장 IP 확장·활용 판권 구매, 컨셉·설정 기획, 파일럿 제작 등 계약 통·번역 세법 검토 BM 컨설팅 후속작 제작, 타 장르 확장 타 산업 영역 으로의 확장국내·외 마켓 참가 및 쇼케이스 개최 등 중소제작사 성장거점 조성·운영 ㅇ (IP 거래 활성화)■ 우수한 IP의 수요자-공급자 간 매칭 지원을통해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창작가 - 제작사 연결 온라인 플랫폼 (’스토리움‘), IP 보유 기업및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 IP 산업전‘ 등 활용 ㅇ (IP 사업 다각화)■ 경쟁력이 입증된 IP의 후속작 제작, 장르 확장및 상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부가 수익 극대화 * (예) 웹드라마 ’좋좋소‘ 캐릭터 스핀오프, 푸드인문다큐 ’한식 랩소디 시리즈‘ 등- 파생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 제작 및 실물 상품개발, 한류 IP 협업상품 (한복, 소비재 등) 개발·유통 지원 등 - 12 - 전략 2 미디어·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소 규제 체계’로 개편 -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철폐 - 미디어의 공적 책임 감안,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 규제 유지※ 장기적으로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미디어의공공성과 산업성간 조화 ▴미디어 서비스에 따른 합리적 규제 등 법제 전반 개편 검토1. 인·허가제 개선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ㅇ (현행) 방송시장 진입 후 주기적인 재허가·승인 심사 필요(7년 단위) →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 사업 안정성 저해ㅇ (개선) 유료방송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구분 현행 개선 홈쇼핑 재승인 폐지 SO(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재허가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확대■ ㅇ (현행) (재)허가·승인 이후 3~5년 유효기간 설정 → 짧은 유효기간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및 장기간에 걸친 투자 전략 수립 한계ㅇ (개선)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의 여론 형성 영향력 및 공적 책임을고려, 재허가·승인제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5년 → 7년 확대구분 현행 개선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 5년 7년 - 13 -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원칙 명시■■ ㅇ (현행)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재량 → 불확정적 부관 부가에 따른 심사 예측 가능성 저하 및 사업자 부담 증가 ㅇ (개선) 「(재)허가·승인 기본계획」 등에 부관 부가 원칙을 사전에 명시하고,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사유 공개 2. 소유·겸영규제 완화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소유 제한 개선■■ ㅇ (현행) 소유 주체별(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 방송매체 지분 제한 → 일률·경직적 규제로 대규모 자본 유입 및 경쟁력 강화에 제약-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 과거와 동일한 대기업 자산 기준(자산 총액 10조원, ’08년~)으로 인해 대기업 지분제한의 실질적 규제 강화ㅇ (개선) 대기업 기준 상향 및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인의 유료방송지분 제한 일부 폐지 - 경제규모 반영, 대기업 기준 상향(10조원 → GDP 일정 비율과 연동) 구분 현행 개선 SO(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일간신문(뉴스통신) 49%↓ 폐지 일반PP・홈쇼핑 채널 외국인 49%↓ 폐지 (공익성 심사)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ㅇ (현행) 전체 가입자수 1/3 수준 점유율 제한 →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출현을 사전에 제한, 대규모 투자 한계 및 자유로운 시장 재편 저해ㅇ (개선) 유료방송,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제한 전면 폐지 구분 현행 개선 일반 PP 전체 매출의 49%↓ 폐지 SO (케이블방송) , IPTV 전체 가입자수 1/3 이하 - 14 - 3.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 ㅇ (현행) 유료방송은 70개 이상의 채널운용 의무 부담 → 재무상태 및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자의 채널 편성권 제약 ㅇ (개선)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 폐지,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다양성·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전환 제작원별 및 장르별 프로그램 의무편성 완화■■■ ㅇ (현행) 제작원별(1개국 수입물, 외주/국내제작 등) 및 장르별(오락물 등) 실시간 방송량 강제 → 실효성 저하에도 과도한 규제 잔존ㅇ (개선) ▴쿼터 규제를 충족하는 수준의 편성이 유지되고 있는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장르 융복합 등 고려, 오락물 편성규제**폐지 * 지상파‧종편PP‧일반PP‧SO‧위성방송은 영화/애니/대중음악 분야별로 1개국에서제작한 수입물을 연간 전체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90% 이하로 편성할 것 **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오락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방송심의규정 개편■■■ ㅇ (현행) 방송법 33조(방송심의규정)에 따른 17개 심의규정* 적용 → 추상적 규정으로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 및 창의성 제한 * 민족의 주체성 함양, 자연환경 보호, 건전한 소비생활 등 ㅇ (개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을 구체화하고,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 조정 * 구체적 방송심의 규정 개선은 주무부처(방통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통해 마련 - 15 - 4. 광고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제 완화■ ㅇ (현행) 7개* 광고 유형별 규제, 프로그램별 총량 제한 → 복잡‧엄격한 규제로 新유형 광고 도입 및 신규 재원 확보 한계 *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ㅇ (개선) 7개 → 3개로 단순화(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포괄적으로 범주화해 광고 유형‧방식 등에 자율성 부여 - 프로그램별 편성시간당 광고시간(20%↓) 제한 완화 품목별 광고 금지·제한 규제 완화■ ㅇ (현행) 개별법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 또는 광고시간대 제한 → 실효성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잔존 * (예) ▴조제유류(식품표시광고법) ▴고열량·저영양식품(어린이식생활법) ▴유료전화정보서비스(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ㅇ (개선) 규제 필요성 낮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검토(소관부처와 협의) 구분 (소관) 현행 개선 조제유류 (식약처) • 조제분유‧조제우유 광고 금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제유류 정보제공 및 모유수유 권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 의견수렴 추진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식약처) • 방송광고시간 제한(17~19시)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영화‧스포츠 등 어린이가 주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의시간제한 완화 검토 유료전화 정보서비스 (방심위) • 어린이 주 시청대상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 금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어린이 보호를 원칙으로심의규정 개정시 규제완화 검토 - 16 - 전략 3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 ◈ 세계 최고의 K-콘텐츠와 연계한 국내 OTT에 대한 전방위 지원통한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집중 육성1.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 다각화 OTT-콘텐츠 협력형 글로벌 진출 확대 ㅇ ( OTT +스마트TV+ 콘텐츠 동반 진출)■ 국내 스마트TV에 내장된 FAST* 채널에 국내 OTT 콘텐츠를 제공, 원활한 글로벌 진출 도모 *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 광고 시청 대신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 - 국내 주요 미디어사의 콘텐츠를 모아 FAST를 통해 제공하는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 확대 운영(’24년~) < FAST 체계도 > ㅇ (OTT+제작사 컨소시엄)■ 국내 OTT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작사와 연계하여 제작 지원- 공동진출 위한 후반제작 및 해외 홍보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제공①기획안 발굴 ➡ ②투자 유치 ➡ ③콘텐츠 제작 지원 ➡ ④해외진출 연계‣IP를 보유한 제작사‧방송사의 우수 기획안 발굴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OTT+제작사 컨소시엄 통한 OTT 콘텐츠 제작 지원 ‣후반제작 등 현지화 지원 ‣국제마켓 참가, 홍보관 운영 등 유통지원 - 17 - 국가·권역별 특화 전략 통한 신시장 개척 ㅇ (해외 ICT 거점 활용)■ 기존 ICT 해외 진출 거점을 연계‧활용하여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시장 안착 지원 - 현지 OTT·IPTV와의 계약, 스마트TV+OTT 결합형 진출 지원, 해외 미디어 규제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 확대 ㅇ (해외시장 다변화)■ 신시장 개척 등 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신규 수출동력 확보 * 콘텐츠 시장성(산업 규모, 성장 전망 등) 및 K-콘텐츠 경쟁력 등에 따라 전략/핵심/잠재/신흥시장으로 구분 → 권역별 특화 전략 추진 -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거점 신규 설치* , 신시장 진출 밀착 지원 * ’23년 15개소 → ‘24년 25개소 → ’27년 50개소까지 확대 ㅇ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동남아, 중동 등 유망국가에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 현지 기업과 제휴 등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 제공 * (예) ‘23년 수출개척단 통해 웨이브와 베트남 Dat Viet간 콘텐츠 교류협력 체결 글로벌 홍보 및 유통 등 통합 지원 ㅇ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 인지도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해외 제작자‧바이어, 빅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방송 영상및 콘텐츠 마켓,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참가 지원 * (예)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부산콘텐츠마켓(BCM), K-콘텐츠 엑스포 개최 MIPTV·MIPCOM(프랑스), ATF(싱가포르), 베를린영화제 등 해외 마켓 참가ㅇ (국내OTT 해외 홍보)■■ OTT 특화 국제 시상식인 ‘Global OTTAwards*’, ‘국제 OTT 포럼’ 등을 활용해 OTT 콘텐츠 홍보 지원 * (참석대상) 국내외 OTT 플랫폼, 콘텐츠 기업, 창작자, 투자자 등 (프로그램) 국제 OTT 시상식, 투자유치 쇼케이스, 네트워킹 등 - 18 - ㅇ (해외 통합정보 제공)■■■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안착 지원을위해 해외 국가·시장별 체계적 정보 제공 - 한류데이터센터, 해외 OTT 산업 동향 및 해외 OTT 시장조사등을 활용, 해외시장 현황, 법·제도, 이용자 행태 등 종합정보 제공 * 장기적으로 부처별 해외 진출 정보를 연계 제공하는 방안 모색 ㅇ (온라인 상시지원 고도화)■ 온라인 상시 비즈매칭‧상담 지원 등을 위한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웰콘 (WelCon)’ 고도화 * 마켓팅, 지재권, 기타 법률 등 전문가를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 운영 확대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 ㅇ (선도기업-스타트업 협력)■ 국내 선도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추진 * 선도기업(해외진출 사업 기획, 플랫폼‧인프라 등 제공) + 스타트업(아이디어‧ 혁신기술 협력) + 정부(자금‧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간 협력 ㅇ (제조‧서비스업 등 연관사업 연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K-콘텐츠 및한류 효과를 제조·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으로 확산, 동반 진출 촉진- 관계부처 합동 현지 K-박람회 개최, 해외 상설홍보관 추가 설치 및 한류 연관 마케팅* 등 지원 * 드라마 등 해외 방영 콘텐츠 및 연관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간접광고 지원ㅇ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업계(학계‧ 미디어‧콘텐츠 업계 등)가 함께 참여하는 수출 협력체계 구성·운영 * 기존 「한류협력위원회」를 「K-콘텐츠 수출협의회」로 확대 개편(‘24.4월 출범) - 19 - 2. AI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고도화 워크플로우(workflow) 단계별 AI 기술 접목 강화 ㅇ (기획·개발)■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직접 대본을 쓰거나, 이미지, 초벌영상, 특수효과 등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 생성형 AI 응용기술 개발, 초거대 AI*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상용화, 기업들의 고성능 컴퓨터 자원(GPU) 활용 지원 *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종합추론가능한 차세대 AI(예: 오픈 AI社의 GPT 시리즈) ㅇ (제작)■■ 디지털 휴먼 및 AI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제작‧편집등을 통해 제작 품질 및 효율성 향상 - 실사 수준 동작 생성* , 감정표현‧자율행동 가능한 디지털 휴먼으로 고도화 * 현재는 얼굴부분만 3D모델로 만들고, 몸동작은 실제 사람의 동작을 촬영, 결합 중- 수출용 콘텐츠 후반제작을 위한 번역·자막·더빙에 AI 접목 * ▴현지어 자동더빙기술 개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등 ㅇ (마케팅·유통)■■ 맞춤형 영상추천을 위한 데이터 자가증식*‧결합, 화질 자동개선, 실시간 압축·전송 등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국내 OTT는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가입자의 이용데이터가 극히 부족 → AI를 활용하여 소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그 수를 늘려 분석·예측 첨단 제작 인프라 구축 ㅇ (버추얼 스튜디오)■■ 중소 미디어·제작사도 손쉽게 활용가능한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 ‘ 구축(대전, 문경) * LED Wall 및 시각특수효과(VFX) 설비를 갖추고 가상‧현실 융합 영상을 실시간 구현 - 20 - - 높은 이용료* , 소유 사업자 위주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작사가 민간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검토 * 17개 민간스튜디오(CJ ENM, SKT 등)의 日 이용료는 3천~8천만원 수준ㅇ (배경 데이터)■■ 우리의 명소·경관 등을 버추얼 스튜디오의 LED 배경영상 및 범용에셋(선박, 터널 등)으로 제작, DB화, 공동활용 지원 * 시중에 유통되는 배경 데이터는 대부분 외국배경(특히, 아시아는 일본 위주)임ㅇ (특수영상 클러스터)■ 전용 스튜디오, 기업 입주, 전문인력 양성, CG 작업공간 등을 갖춘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대전) 미래 미디어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및 메타버스 육성 ㅇ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 육성)■■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핵심기술 개발** * 가상환경에서의 3D 캐릭터·움직임 제작공간 조성 등 메타버스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 ▴메타버스 내 영상 재현·재생성 ▴메타버스 내 실시간 중계 ▴高몰입도‧ 자유도 실감 디바이스 기술 ▴대규모 관객 참여 가능한 가상 공연 기술 등 < (참고) ‘엔터테인먼트 방송‧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 유형 및 사례 예시 > 참여 확장형 경험 확장형 실감 확장형 ‣ 메타버스 참여형 콘텐츠를 기존 방송매체에 송출 * (예)더마스크드 탤런트 (MBC, ’21) ‣인기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구축 및 콘텐츠 재생산 * (예) 즐거움랜드(tvN, ’21) ‣ 메타버스에서 공연 개최·참여* (예) ▴트레비스 스캇(‘20) ▴아리아나 그란데(‘21) 콘서트ㅇ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스케일업)■ 1인 미디어 콤플렉스‧지역센터등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및 융합 사업화 지원** * 현재 3개(부산, 대구, 강릉) 센터 → 9개 센터로 확대 추진 ** ▴크리에이터미디어+타산업 융합 ▴AI‧미디어 융합 크리에이터 공모전 등ㅇ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메타버스 유망기업 및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원* * 기술가능성 검증 → R&D지원 및 AC·VC투자 → 글로벌 사업화 지원 - 21 - 3.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목표】 3년간(‘24~’26년) 미디어‧콘텐츠 인력 1만명 양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산업체 예비인력)■■ 창작능력·현장실무 등을 교육하는 산학연연계* 및 전문가의 도제식 멘토링 교육, 기술현장교육** 등 지원(연 1,770명) * ‘콘텐츠 원캠퍼스’ 교육체계 ①교육과정 구성 ➡ ②이론교육 ➡ ③실습 ➡ ④인턴십 지원‣대학-기업 공동으로 교육과정 설계 ‣대학 중심으로 한 학기동안 교육과정 운영 ‣산업계 중심으로 실습프로젝트 진행 ‣우수교육생 대상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제공 ** 기업이 제공하는 현장교육을 특성화고·대학교 현장실습제도와 연계(학점 인정) ㅇ (청년인재)■ 미디어·콘텐츠 및 AI 업계와 연계, 청년 대상신기술교육-제작-취업까지 연계한 ‘미디어 DX 아카데미’ 신설(연 60명) - 구직자 대상 인턴십 교육* 통해 기업 수요 충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청년인턴 임금 지원, 특화 커리큘럼 운영, 직무교육 등 ㅇ (재직자)■■■ 드라마 프로듀서, 지역방송 현업인 대상 교육등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대응 역량 제고(연 120명) - 기술 종사자 역량 확충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全 단계별로 활용되는 新기술 전문 교육과정인 ‘미디어 DX 스텝업’ 신설(연 30명) ㅇ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신인 발굴(연 90팀) → 사업모델 개발 등전업 창작자 육성(연 50팀) → 글로벌 진출(연 3팀) 등 단계별 지원- 크리에이터 생태계 내 직업군별* 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및 수요 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창업 지원으로 연결 * (예) ▴커머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 등 - 22 - 분야별 특화·전문 인력 양성 ㅇ (개발‧창작인력)■ K-콘텐츠의 핵심인 창작자 양성을 위해 시나리오개발-제작-후반작업 등 全 과정 교육 강화(연 780명) * 영화 아카데미, 시나리오 창작센터, 기획개발 랩 등 운영 - 콘텐츠 선도기업 인재 양성 사업과 연계, 작품 제작 지원(연 8편) * (예) CJ ENM 오펜(O’PEN) 사업과 연계, 신진창작자의 단막극 데뷔 지원 ㅇ (OTT특화인력)■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의 특화교육과정 운영(연 80명) 및 글로벌 OTT와의 협업* 통한 현장 인력 확보(‘24년 신규) * (예)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대한 넷플릭스 후원 기반으로, 글로벌 스트리밍환경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 제작실습 등 교육 추진 ㅇ (수출전문인력)■ 현지 전문성과 콘텐츠 산업 이해력을 갖춘 수출 특화 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확충(연 100명) * ▴수출기획‧영업 ▴홍보‧마켓팅 ▴시장분석 ▴회계‧법률‧규제 등 심화 교육 지원ㅇ (번역인력)■ 제2의 창작으로 꼽히는 콘텐츠 번역 분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통해 K-콘텐츠 수출 촉진(연 60명) 신기술 활용 역량 높은 융합인재 육성 ㅇ (기술융합인력)■■ ’뉴콘텐츠아카데미‘ 활용, 콘텐츠 기획‧제작과 AI,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역량 갖춘 융합인재 양성(연 200명) * (장기과정, 50명) 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교육/ (단기, 150명)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 ‘메타버스 아카데미’ 확충‧운영(연 370명) * 기술-인문사회 분야 연합학위 과정 : ▴요소기술(XR·VR) + 인문사회 융합과목 운영 ▴콘텐츠 R&D 지원 ▴메타버스 기업과 산학협력 지원 등ㅇ (문화기술R&D인력)■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동시에 석·박사급의 기술고급인력 양성(연 90명) * 국내외 연구인력 교류 및 국제공동 연구과제 발굴, 다학제 교육과정 및 기술개발 지원 - 23 - 전략 4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 미디어‧콘텐츠 산업 구성원 모두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1. 미디어·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마련 공정환경 조성 및 권리보호 강화 ㅇ (불공정 관행 개선)■■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포함 추진(「방송법」 개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등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추진 * 표준제작비 산정, 상생협의체 운영, 표준계약서 활용, 저작권 및 수익배분등ㅇ (방송채널 대가산정 합리화)■■ 방송관계자들(유료방송-콘텐츠 제공사)간콘텐츠사용료 관련 기준* 마련으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기준(안) : ▴(기본방향) 자율협상 ▴(산정기준)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 지급총액 등 ▴선계약-후공급원칙 ▴중소PP 보호 등 ㅇ (창작자 권리보호)■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 조정에서 나아가 ▴직권조정 결정 ▴집단분쟁 조정 도입-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상주 변호사 증원(2명 → 4명) 및 창작자 단체‧대학‧지자체 등과 연계 강화 등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23.4월 개소 ㅇ (종사자 권리보호)■ 제작지원작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컨설팅 지원, 개정 수요 발굴 및 노무상담, 제작안전 지원ㅇ (크리에이터 권리보호)■ 크리에이터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노무·법률 상담 등 지원 - 24 -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ㅇ (규제 개선)■■■ 중소·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겸영규제 완화, 광고규제 특례 도입 및 순수외주제작 규제 완화 검토구분 현행 개선 지상파방송간 겸영 (MBC 제외) 7%↓(일방) 5%↓(쌍방) 10%↓(전체 수) 완화 지상파-케이블(SO)간 겸영 33%↓ 완화 지역 방송광고 규제 특례 - 도입 (예) 프로그램제목광고(협찬)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지역 MBC 20%↑ 지역민방 3.2%↑ 완화 ㅇ (콘텐츠 지원)■ ‘지역방송사-지자체-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유통·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 확대 * (지역방송사) 콘텐츠 제작 + (지자체) 문화·관광·재난 연계한 재정·인프라지원 + (시청자미디어센터) 제작 장비·시설·인력 지원 ㅇ (중소 케이블TV 지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 추진, 중소 SO의 IP기반 고화질 방송을 위해 관련 시스템 등 고도화 *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 허용 중(’21.6~’25.10월) 2.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강화 <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22~’24년) > 구분 내용 1단계(‘22) 심의, 모니터링 등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44억) 2단계(‘23)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및 분석·보고 시스템 구축(43억) 3단계(‘24) 침해 대응 개별 시스템(신고·수사·사업지원 등) 연계·통합(40억) - 25 - ㅇ (모니터링 강화)■■ ▴불법사이트* 자동·탐지 분석 시스템 마련 ▴AI 기술 적용한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채증 기술개발 ▴외국어별(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침해 정보수집 확대 등 * (예) OO티비(‘21.6~’23.4월) : 가상회선·우회기술 활용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사이트 → 월평균 1,000만명 접속, 피해액 5조원 추정 ㅇ (신속한 접속차단)■■■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를대면(現 주2회) → 상시 서면심의 체계로 전환 추진(「방통위법」개정) * 현재 ‘성폭력범죄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위로 서면·전자심의 중- CDN* 사업자에게 기술적 차단이 어려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정보통신망법」) * Content Delivery Network : 콘텐츠의 빠르고 안정적 전송을 도와주는 서비스, CDN 서비스 이용 사이트 중 일부는 현재의 차단방식으로 차단되지 않는 경우 발생ㅇ (집중·합동 수사 강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운영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 연계 ▴불법사이트 내부자 신고 활성화등 * ‘23.12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등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 → 인니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 검거 및 서비스 종료ㅇ (민·형사상 조치 확대)■ 상습·영리적 저작권 침해시 양형기준 상향* 및고의적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저작권법」개정) * 現 1~3년 → 법정최고형인 5년까지 / **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ㅇ (제작사 및 중소기업 보호 강화)■ 수출 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바우처*’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지원 * 콘텐츠 분야 피해기업 대상으로 ▴계약서 법률 컨설팅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 감정·조사 ▴소송 등 지원 - 26 - 국제 공조 강화 및 민․관 협력 확대 ㅇ (국제 수사공조 강화)■ ▴한-미 공동대응체계 구축*(협력각서 체결, 수사정보 교류 및 합동조사‧작전공조 등) ▴인터폴과의 공조체계 확대 등 추진 * 다수 콘텐츠 유통 불법사이트가 미국 호스팅업체를 이용, 양국간 공조 긴요 (예)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법무부 등 美 법집행기관과의 공동대응 추진ㅇ (해외 침해대응체계 개선)■ ▴해외 침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망 확대(한국문화원, 재외공관 등) * 저작권의 해외 침해를 ‘COPY112’에 신고 → 상담-피해감정-소송지원 등 서비스 제공ㅇ (민관 공동 대응)■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등 정례 협의회를통해 민관 상시 협력 및 침해 대응 정보 공유 추진 * 문체·외교·법무부 등 8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 협회·단체 참여 - 27 - Ⅶ. 향후 계획 과 제 일 정 담당 부처(직제순) 전략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❶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위한 법령개정 ‘24 기재‧과기정통‧문체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신설 위한 법령개정 ‘24 기재‧과기정통‧문체❷ 콘텐츠 투자 획기적 확대 ▪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조성 및 운용 ‘24~ 과기정통‧문체 ▪ 정부 모태펀드 확대 및 운용 계속 문체 ▪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 다각화 : 보증 신설 및 확대, iPICK과 정부 제작지원 연계 ‘24~ 과기정통‧문체❸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 ▪ OTT 특화 제작지원 확대 ‘24~ 문체 ▪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고양) ~‘25 문체 ▪ 국가지원사업 선정시 방송표준계약서 적용대상 확대 ‘24~ 문체 ▪ 콘텐츠 IP 산업전 등 수요-공급 매칭지원 ‘24~ 문체 ▪ 콘텐츠 IP 사업 다각화 지원 ‘24~ 문체 전략 2. 미디어·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❶ 인·허가제 개선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 ▪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위한 법개정안 제출 ~‘25 과기정통‧방통 ▪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 ~‘25 방통 ▪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원칙 명시 ~‘25 과기정통‧방통❷ 소유·겸영규제 완화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 위한 시행령 개정 ~‘24 방통 ▪ 일간신문의 SO 등 지분제한 폐지 위한 법개정안 제출 ~‘25 과기정통 ▪ 외국인의 지분 제한 규정 법개정안 제출 ~‘25 과기정통 ▪ 유료방송, 일반PP의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위한 법개정안 제출 ~‘25 과기정통 - 28 - 과 제 일 정 담당 부처(직제순) ❸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제고 ▪ 유료방송의 채널 운용 의무 폐지 위한 시행령 개정 ~‘25 과기정통 ▪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및 오락물 편성규제 폐지 위한 개정안 제출 ~‘24 과기정통‧문체‧방통 ▪ 방송심의규정 개정 및 공표 ~‘25 방통/관계부처❹ 광고규제 완화 통한 시장 활력 제고 ▪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제 완화 위한 개정안 제출 ~‘24 방통 ▪ 품목별 광고 금지‧제한 규제 완화 검토 ‘24~ 방통/관계부처전략 3.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 ❶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 다각화 ▪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 확대 및 지원 ‘24~ 과기정통 ▪ OTT+제작사 컨소시엄 지원 계속 과기정통 ▪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거점 확대 ‘24~’27 문체 ▪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계속 과기정통 ▪ 글로벌 방송 영상 및 콘텐츠 마켓 등 개최‧참가 지원 계속 과기정통‧문체‧방통 ▪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웰콘’ 고도화 계속 문체 ▪ 선도기업-스타트업 협력 사업 추진 ‘24~ 문체 ▪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운영 ‘24~ 문체 ❷ AI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고도화 ▪ 워크플로우 단계별 AI 기술 접목 강화 ‘24~ 과기정통‧문체 ▪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대전, 문경) ‘24~’25 과기정통‧문체 ▪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대전) ~’27 문체 ▪ 메타버스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원 ‘24~’28 과기정통‧문체❸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콘텐츠 원캠퍼스 확대 운영 ‘24~ 문체 ▪ 미디어 DX 아카데미 및 미디어 DX 스텝업 신설 ‘24~ 과기정통 - 29 - 과 제 일 정 담당 부처(직제순) ▪ 지역방송 현업인 방송제작 역량 강화 교육 ‘24~ 방통 ▪ 크리에이터 대상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24~ 과기정통 ▪ 창작인력‧OTT특화인력‧수출전문인력‧번역인력 육성 ‘24~ 문체 ▪ 뉴콘텐츠아카데미 통한 기술융합인력 양성 ‘24~ 문체 ▪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계속 과기정통 ▪ 석‧박사급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 ‘24~’28 문체 전략 4.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❶ 미디어·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조성 ▪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개정안 제출 ~‘25 방통 ▪ 방송관계자들간 콘텐츠사용료 관련 기준 마련 ~‘24 과기정통‧방통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24~ 문체 ▪ 중소‧지역방송 겸영규제 완화 위한 시행령 개정 ~‘24 방통 ▪ 지역채널의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안 제출 ~‘24 과기정통 ❷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계속 과기정통‧문체‧방통 ▪ 한-미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국제 공조 강화 계속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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