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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3. 12.(화) 12:00 배포 2024. 3. 12.(화) 10:00 깜빡 잊고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챙겨준다. -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줍니다. □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내역 |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21년 809 493 316 20 5 13 2 7 3 ’22년 1,297 617 680 32 8 24 6 8 2 □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하였습니다. - 2 -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직권 환급 내역 |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계 법인 개인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21년 609 40 421 33 188 7 ’22년 941 176 507 160 434 16 ○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23. 12. 31.)으로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계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 ’26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 ’26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및 요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한 자 공제금액(한도)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원(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 적용기한 ’2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23.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 (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 3 -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 「전자제출 화면통합2)」, 「변환파일제출 검증절차 간소화3)」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하였으며,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3) 기존 2단계 검증절차(형식검증・내용검증)를 원클릭으로 완료 ○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841) <총괄>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엽 (044-204-3857)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인 (044-204-385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권현옥 (044-204-2592) - 4 - 참고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세액공제 도입 배경 ○ 일반적으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사업자이나, 용역제공자*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대가를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자(사업장제공자・ 용역 알선중개업자)에게 부여 * 용역제공자 9개 업종 :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를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도입(’21. 11월) 세액공제 요건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용역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적용 세액공제 금액 ○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한도 200만 원, 최소금액 1만 원(’23년 귀속부터)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5 - 참고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개정 2023. 3. 2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나. 공제세액 계산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 [(⑧×⑨)와 ⑩ 중 적은 값] 300원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 -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 전자제출 화면통합 미리채움 서비스 ○ (개요)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미리채움(pre-filled)“ 방식으로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효과)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하는 불편 해소,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 소득자 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 향상개선 전 ⇨ 개선 후 전자제출 화면통합 ○ (개요) 매월 제출하는 여러 소득자료를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보다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개편 ○ (효과) 입력화면 통합으로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 개선 전(3개 화면) ⇨ 개선 후(1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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