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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000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관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 다. 사 업 규 모 : 7,281천㎡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 개 기 간 : 2024. 3.12.부터 14일간 나. 공 개 방 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 개 내 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 의견 제출방법 가. 제 출 기 간 : 공개기간 내 나. 제 출 방 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hmleesoc@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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