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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by dexxx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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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5. 1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안전수사대장 직무대리 이철명 02-2133-8940 식품안전수사팀장 김진순 02-2133-890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news.seoul.go.kr/safe/p ublic_cop_intro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 단속 중 12곳 적발, 위반율 19.4%-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신고·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 수입식품판매- 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에 최선다할것”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4월 8일부터 4월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있는등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2 - □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행위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단속한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을 보면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예정이다. <위반사례>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 A업소는 1~2주 간격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에게 고기 양념, 육포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보따리째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B업소는 외국인 영업주가 자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여러 종류의식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직접 가지고 들어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C업소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된 과자류, 라면 등을 판매하면서 한글표시가 없는 동일 제품을 함께 진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완제품인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 - D업소는 정식 수입된 2kg짜리 고구마 당면을 소량 구매를 원하는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400g씩 비닐 봉투 등에나눠담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3 - □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관련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등을받게 된다. ○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과태료처분을 받는다.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할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있다. ○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판매 - E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바질 분말(소비기한 ’23.10.19.), 젓갈(소비기한 ’24.2.1.), 시럽(소비기한 ’24.2.24.)〕을 판매하다적발되었다. - 4 -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에서 제공된 사진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사진 7매. - 5 - 현 장 사 진 현장 단속(매장) 현장 단속(매장) 현장 단속(창고) 현장 단속(창고) - 6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왼쪽 정식수입(한글표시) 제품과 오른쪽 무신고(한글무표시) 제품 함께 진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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