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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 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by dexxx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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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4. 5. 9.() 11:00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 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관세청·국표원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계절용품, 리콜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위해물품 반입 차단할 것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4.8.~4.26.)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16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표원과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국가통합(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17만 점, ▲국가통합(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3 4천 점, 국가통합(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국가통합(KC) 인증미필)  4 8백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천 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가정의 달 맞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2. 주요 적발제품 사례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이효진 (042-481-7830)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사무관 남우현 (042-481-7841)
     

 

 

 
 
 
 
 
 
 
 
 
 
 
붙임 1    가정의  맞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인증진위*
대상(a)
(수량)
적발(b)
(수량)
적발률
(b/a)
대상
(수량)
적발
(수량)
어린이 제품  완구 142 46 32.4 142 46
(452,371) (198,954) (452,371) (198,954)
 어린이용 자전거 6 0 0.0 6 0
(169) (0) (169) (0)
 섬유제품 144 88 61.1 144 88
(37,352) (9,206) (37,352) (9,206)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3 2 66.7 3 2
(405) (5) (405) (5)
 유아용 의자 1 1 100.0 1 1
(6) (6) (6) (6)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20 18 90.0 20 18
(2,544) (44) (2,544) (44)
 어린이용 킥보드 6 0 0.0 6 0
(845) (0) (845) (0)
 유아용 삼륜차 1 0 0.0 1 0
(223) (0) (223) (0)
   323 155 48.0 323 155
(493,915) (208,215) (493,915) (208,215)
생활용품  스케이트 보드 62 11 17.7 62 11
(370) (39) (370) (39)
 운동용 안전모 30 6 20.0 30 6
(13,487) (540) (13,487) (540)
 승차용 안전모 13 9 69.2 13 9
(463) (158) (463) (158)
 헬스기구 32 0 0.0 32 0
(4,158) (0) (4,158) (0)
 이륜자전거 7 1 14.3 7 1
(387) (2) (387) (2)
 전동보드 6 0 0.0 6 0
(300) (0) (300) (0)
 킥보드 2 0 0.0 2 0
(630) (0) (530) (0)
 보호장구 22 5 22.7 22 5
(497) (81) (497) (81)
   174 32 18.4 174 32
(20,292) (820) (20,292) (820)
전기용품  모발관리기 21 9 42.9 21 9
(18,533) (23) (18,533) (23)
 이·미용기기 1 0 0.0 1 0
(420) (0) (420) (0)
 전기 마사지기 25 2 8.0 25 2
(6,195) (5) (6,195) (5)
 전지 50 10 20.0 50 10
(52,336) (554) (52,336) (554)
 전기 사우나기기 3 0 0.0 3 0
(253) (0) (253) (0)
 전기찜질기 2 1 50.0 2 1
(103) (3) (103) (3)
 전기청소기 28 4 14.3 28 4
(7,921) (8) (7,921) (8)
   130 26 20.0 130 26
(85,761) (593) (85,761) (593)
     627 213 34.0 627 213
(514,213) (209,628) (514,213) (209,628)

 * 세관(협업검사센터)에서 수입물품 표본을 발췌하여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여부 검사

 
붙임 2    주요 적발제품 사례

 

구 분 사례 사진 비고
 KC인증
   미필


 
(운동용 안전모)


 
(헬스기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② 허위 표시

 
(완구)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재질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완구)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색상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전지)


(이륜자전거)
인증정보 미표시
(국가통합인증(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사후관리(A/S)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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