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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by 플래닛디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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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5. 11(목) 11:00 이후(5.12(금) 조간) / 배포 : 2023. 5. 11.(목)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되었다. □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ㅇ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등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용 (044-201-3860) 보도자료 - 2 - 붙임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1년 대비 22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 22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22년 '21년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32,760 21,688 ▲51.05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73,874 58,754 ▲25.73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4,049 11,917 ▲17.89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7,820 6,747 ▲15.9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49,712 52,007 ▽4.41 무등록 자동차 단속 5,493 6,000 ▽8.45 번호판 영치실적 100,971 111,351 ▽9.32 소 계 284,679 268,464 ▲6.04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32,760 11,120 2,057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73,874 3,985 13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4,049 3,687 199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7,820 6,058 2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49,712 - 2,674 무등록 자동차 단속 5,493 5,052 10 소 계 284,679 29,902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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