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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도자료]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by Juneeeee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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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5. 8.(수) 06:00 이후(5. 8.(수) 석간) / 배포 : 2024. 5. 7.(화) 현대· 기아· 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1개 차종 7,738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기아)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5월 13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②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5월 13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5월 22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주차 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기능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정규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보도자료 - 2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현대자동차㈜ □ 기아㈜ 대상 자동차(아반떼) 결함장치(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아반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단락이 발생하여 밸브 내부가 손상되고 이로인해 주행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 `24.01.15.~`24.02.03. 2,562 캐스퍼 `24.01.15.~`24.02.14. 1,158 75(미판매) 베뉴 `24.01.15.~`24.02.03. 217 쏘나타 `24.02.05.~`24.02.13. 56 2(미판매) 코나 `24.01.16.~`24.02.05. 40 8(미판매) 합 계 4,118 대상 자동차(K3) 결함장치(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K3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단락이 발생하여 `24.01.15.~`24.03.30. 1,046 2(미판매) K5 `24.01.20.~`24.03.21. 596 100(미판매) - 3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모닝 밸브 내부가 손상되고 이로인해 주행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 `24.01.13.~`24.02.13. 922 2(미판매) 합 계 2,668 대상 자동차(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결함장치(뒷면 우측 등화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D300 뒷면 우측 등화장치 *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에 따른 수분 유입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22.08.23.~`22.12.01. 118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22.07.12.~`22.11.30. 211 합 계 329 대상 자동차(투아렉 3 3.0 TDI) 결함장치(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투아렉 3 3.0 TDI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21.10.14.~`23.06.08. 569 54(미판매) - 4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 기준 부적합 합 계 623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080-767-2834)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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