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dexxx 2024. 2. 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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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화 화요일 석간 2024. 2. 6.( ) 11:00 ( ) 배포 화 2024. 2. 6.( )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 2024 2 6 10 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월 일부터 일간 행정예고 환경부 장관 한화진 는 월 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 ) 2 6 , 마련한 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이하 보조금 개편안 을 공개했다 ‘2024 ( )’ . 환경부는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전 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 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 · , 개선 등을 위해 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024 . . 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1 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 , 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 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 ( ) . , 인센티브 을 제공한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 . ➂ 전기차 사후관리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 ) ( )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 . ➃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과 택시 택배용 등 · ·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 , ) 환경부는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차종별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전기승용 100 1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만 원 감액하고 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 대형 차량은 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 , · 1 구간을 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500km 400km . 30 (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만원의 혜택 인센티브 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만원을 지급한다 (OBD ) (20 ) . Ⅱ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 (1 ) 등급 에너지밀도 초과 500Wh/L ∼(5 ) 등급 365Wh/L 1.0~0.6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적용 ** 1kg 5 1.0~0.6 배터리 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 을 1.0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 , *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을 적용한다 1.0 . * / / / / / / /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 **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만 원 제작사 40 *으로 확대한다. * ( ) 3 100 20 당초 최근 년내 기 이상 설치 시 만원 추가 지원 ( ) 3 100 20 / 200 40 개편안 최근 년내 기 이상 설치 시 만원 기 이상 설치 시 만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 ’ 7 , 이동거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대로 인정 ( ) 1.5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만 원 미만에서 올해 5,700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 , 비례한 혜택 인센티브 을 최대 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100 . * 2025 5,300 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에서 , 10% 20% 30% . 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를 추가지원한다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추가 지원 ( ) 20% / ( ) (20+10)%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만 원에서 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 250 .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년 만 이상 사후 10 /50 km 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0 . < ( ) > 전기승합 전기버스 회충전 주행거리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만 원을 1 500km 500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만 원에서 만 원으로 , 300 1,000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 ( ) ‘ ’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 ( ) 당초 기준 탑재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개편안 + OBD + Ⅱ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에서 까지 강화하고 1.0~0.7 1.0~0.4 배터리환경성계수 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1.0~0.6) .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 / 만 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년 90 km( ) 80% .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 ( ) 500 ( ) 20% 당초 만원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 」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 > 전기화물 100 (1,200 1,100 ) 성능보조금 단가를 만 원 감액 만 원 하고 성능에 따른 →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90kW 50 충전속도가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10%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추가 지원한다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 」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 이행 시 성능보조금 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만 원을 50 . 50 추가 지원 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 20 . 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2024 업무처리지침을 월 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 ’ 2 6 (www.me.go.kr) 무공해차 , 통합 누리집( 에 www.ev.or.kr) 게재한다 아울러 월 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 2 15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 라며 환경적 ” “ 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년도 보조금과 년도 보조금 안 비교 2023 2024 ( ) 끝 . .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붙임 2023 2024 ( ) 년도 보조금과 년도 보조금 안 비교 구분 ’23년 ’24 ( ) 년 개편안 전기승용 ▪( ) 성능보조금 ( · ) 중대형최대 만원 500 , ( ) 소형400 , 만원 ( ) 초소형350만원 정액 ▪( · ) 중 대형 최대 만원 400 , ( · ) 경 소형 최대 만원 300 , ( ) 초소형 250만원 정액 ▪( ) 성능차등 주행거리 까지 보조금 차등 450km ▪( ) 强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 ▪( ( ) 新 배터리안전보조금 국제 표준 ) OBD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 ( ) 新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 ) 경형 이하 미적용 * 초과 (500Wh/L ) 1.0 / (455~500) 0.9 / (410~455) 0.8 / (365~410) 0.7 / (365 ) 0.6 이하 ** 배터리 당 유가금속 가격총계 원 원 이 1kg ( )/2,800( ) (0.9 ) 1.0 / (0.8~0.9) 0.9 / (0.7~0.8) 0.8 / 초과 (0.6~0.7) 0.7 / (0.6 ) 0.6 이하 ▪( ) 사후관리계수 직영 센터 운영 전산관리 A/S ,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 ) 强 전 권역에 직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S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1.0~0.7, 4 ) 적용 등급화 ▪( ) 인센티브 이행보조금(140 ) 만원 , 충전인프라 보조금* (20 ) 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 ) 만원 * 최근 년내 급속충전기 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3 100 ** V2L 탑재차량 지원 ▪이행보조금(140 ) 만원, ( ) 强충전인프라보조금* (40만원), ( ) 强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 최근 년내 3 ‘ ’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지원 ** V2L(20 ) + (30 ) ( 만원 고속충전 기능 만원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만원은 년부터 작용 30 ’25 ) ▪( )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5~8.5 50%/8.5 천만원 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5.5천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지급5.5천만원 이상 ~8.5 50%/8.5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시 미지급 ※ ’25 5.3 년에는 최대 천 미만 전액지급 ▪( )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 계층에 국비 10% 추가지원 ▪20%(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20+10)%) ▪( ) 택시 지원 택시용 구매 시 만원 200 추가지원 ▪250 , 만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 ( ) 新 사후보증지원) 10 전기차 년 만 /50 km 이상 보증 시 30만원 지원 ▪( ) 산식 최대 만원 680 ( · ) 中 大 or 580( ) 小이하 = (500 성능보조금 ( · ) 中 大 or 400( ) 小이하 ) × 사후관리계수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0~0.8) + (140) + (20) + (20)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최대 만원 650 ( · ) 中 大 or 550( ) 小이하 = [ (400 성능보조금 ( · ) 中大 or 300( ) 小이하) + 배터리 안전보조금(20)]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7) + (140)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전기버스 ▪( ) 배터리안전보조금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배터리안전보조금(300 ) 만원 지원 ▪( ) 强 배터리안전보조금 증액(300 1 ) → 천만원 및 지급요건 강화* *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중 국제표준 차량 , 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한정 ▪( )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 * 이상 미만 (500Wh/L )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 0.7 ▪( ) 强 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폭 강화* , ( ) 新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 * 초과 (500Wh/L ) 1.0 / (455~500) 0.85 / (410~455) 0.7 / (365~410) 0.55 / (365 ) 0.4 이하 ** 배터리 당 유가금속 가격총계 원 원 이 1kg ( )/2,800( ) (0.9 ) 1.0 / (0.8~0.9) 0.9 / (0.7~0.8) 0.8 / 초과 (0.6~0.7) 0.7 / (0.6 ) 0.6 이하 ▪( ) 사후관리계수 정비부품센터 운영 전산관리 · ,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 ) 强전기버스 보증기간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시 차등계수 적용 0.2 ▪( ) 어린이통학용 지원 국비 만원 추가지원 500 ▪국비보조금의 추가지원 20% ▪( ) 산식 최대 만원 7,000 ( ) 大 or 5,000( ) 中 = (6,700 성능보조금 ( ) 大 or 4,700( ) 中 ) × 사후관리계수 배터리효율계수 (1.0~0.8) × (1.0~0.7)+ 배터리안전보조금(300) ▪최대 만원 7,000 ( ) 大 or 5,000( ) 中 = [ (6,000 성능보조금 ( ) 大 or 4,000( ) 中) + 배터리 안전보조금(1,000)] × 배터리효율계수(1.0~0.4)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전기화물 ▪( ) 성능보조금 ( ) 소형최대 만원 1,200 , ( ) 경형900만원 정액, ( ) 초소형550만원 정액 ▪( ) 소형최대 1,100만원, ( ) 경형최대 800 , 만원 ( ) 초소형400만원 정액 ▪( ( ) 新 경유차 폐차 유도 폐차 이행 만원 ) (+50 * )- 미이행 만원 구매자간 최대 만원 차등 (-50 ) 100 * 20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만원만 지급 ▪( ) 성능차등 주행거리 성능 까지 차등 250km ▪( ) 强 트럭형 밴형 구분 밴형은 주행거리 성능 / , 280km까지 차등을 두고 저성능 차량 보조금 대폭 축소 ▪( ( ) 新 배터리계수 전기승용차 ) 와 동일기준 적용 ▪( ( ) 新충전안전 차등 · ) 충전속도 90kW 미만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형 이하 미적용 ※ 배터리안전정보 미제공 차량 보조금 만원 50 차감은 년부터 실시 ’25 ▪( ( ) 新 택배 지원 국비 추가지원 ) 10% ▪( ) 산식 최대 만원 1,200 ( ) 小 = (1,200) 성능보조금 × (1.0~0.8) 사후관리계수 ▪최대 만원 1,100 ( ) 小 or 800( ) 경형 = 성능보조금 (1,100( ) 小 or 800( ) 경형 ) × 배터리효율계수 (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 관리계수(1.0~0.8) - 충전안전 차등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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