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플래닛디 2025. 6.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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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6. 2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화섭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공간포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5건 ㅇ 수정가결 : 2건 ㅇ 조건부가결 : 2건 ㅇ 수정동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25.06.25. (수) 14:00 】 ▣ 총 5건 (심의 4건, 자문 1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1 <심의>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24,768㎡) ○ 내 용 :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 - 높이계획 : 상한용적률 250% 이하, 최고높이 88m 이하 - 공공기여 계획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노인요양시설 수정가결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팀팀장 : 김성화담당 : 박현진(2133-7865) 2 <심의>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72-678번지 일대(111,179㎡) ○ 내 용 : 우이신설선 신규 역세권 도시관리 및 선행 지구단위계획(가오리역 등)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신규 수립 - 우이신설 개통에 따른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지역여건(고도지구 등)을 고려한 간선부 및 이면부 높이계획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김재진담당 : 최신영(2133-8386) 3 <심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35-8번지 일원 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 심의(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5-8번지 일대(4,314㎡) ○ 내 용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상한용적률이 조례용적률+200% 초과시, 기반시설 등 적정성 여부 심의(화재보험) - 상한용적률 항목 중첩적용에 따른 기반시설 충분여부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조건부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팀장 : 이종욱담당 : 문정호(2133-8389) 4 <심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 심의(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일대(3,104㎡) ○ 내 용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상한용적률이 조례용적률+200% 초과시, 기반시설 등 적정성 여부 심의(키움파이낸스스퀘어) - 상한용적률 항목 중첩적용에 따른 기반시설 충분여부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조건부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팀장 : 이종욱담당 : 문정호(2133-8389) 5 <자문> 거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4BL) 결정(변경)(안)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293번지 일대(15,688.7㎡) ○ 내 용 : 거여4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기정 : 공동주택 550세대, 용적률 238.49%, -1/12층 - 변경 : 공동주택 608세대, 용적률 363.82%, -6/16층 수정동의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강대환(2133-7148) - 3 - 2025. 6. 2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02-2133-7050 지역주택조합팀장 김성화 02-2133-705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수정가결”-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25년 6월 25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측에 위치한 대상지는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주거밀집 지역으로, 특히 인접한 상도로 남측 일대에서는대규모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미흡하여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정비하고,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총 551세대 공동주택과공공노 - 4 - 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또한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각단차구간별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지형과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부족한 공공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끝. - 5 - □ 위치도 □ 조감도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6 - 2025. 6. 2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재진 02-2133-838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수정가결”-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신규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지역환경 개선유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상한용적률 최대 120% 인센티브적용□ 서울시는 2025년 6월 25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개역이 개통된 지역으로, 강북구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수유지구중심의 중심성확대를 위한 신규 생활거점 육성을 목표로 금번 111,179㎡ 규모의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계역 인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하였으며, - 7 - □ 화계역 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하여, 공공기여를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근린지원‧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입 이면도로 확폭 등도로정비▴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 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였다. □ 또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저층주거지에 대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하여조경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 이행시법적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및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다.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조성할 계획이다. □ 금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따라,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수립하였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이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화계역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 치 도 1부. - 8 - <위치도> - 9 - 2025. 6. 2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종욱 2133-838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여의도동 35-8번지 일원 및 36-1번지’심의(안)“조건부가결”- 화재보험협회 빌딩 지상31층, 지하8층 규모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 지하1층 300석 규모 컨벤션 공간 조성하여 지역사회기여, 하수관로확관-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지상28층, 지하7층 규모의 금융업무시설로재탄생․ 지상2~3층 금융 라이브러리 공간 조성하여 지역사회 기여, 하수관로확관□ 서울시는 2025년 6월 25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등심의(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따라,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사례다. □ 대상지 2개소는 화재보험협회빌딩,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부지로지하철5,9호선 여의도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있는지역으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 10 - □ ’24년 서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강우설계빈도를 간선 50년, 지선3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지 주변 공공하수관로 확관이 필요한실정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하수관로 개량 공사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 여의도동 35-8번지 일원(화재보험협회빌딩) 건축계획(안)은 이일대에지상31층, 지하8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및집회시설이 건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기여시설로는 지하1층에 컨벤션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의도내 입주한 금융, 스타트업 입주사및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이벤트, 교육공간으로 운영된다. □ 여의도동 36-1번지(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2023년 3월 건축허가후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번 건축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지상28층, 지하7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건립될예정이다. 지역기여시설로는 지상2,3층에 스마트 다양한 금융서적을보유한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시설도 운영될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안)1부. - 11 - □위치도 여의도동 36-1 여의도동 35-8일원 □조감도(안) (여의도동 35-8 일원) (여의도동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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