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재건축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438세대 공급
- 1 - □ 서울시는 6.23.(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대한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양질의주택 총 1,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5. 6. 2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02-2133-6280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02-2133-8239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02-2133-7130리모델링팀장 조기석 02-2133-7143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9쪽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재건축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438세대 공급-「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438세대공급①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화랑주택' 용적률 감소 없이 기존 공공주택15세대 일반분양으로 전환… 사업성 극대화 ②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우이천변 조화이룬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 2 -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167세대 공급□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사업성이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6월23일‘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화랑주택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 이로써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세대)와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통과했으나,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 이번 심의에서는 규제철폐안 33호가 적용돼 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당초 공공주택 15세대공급 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결과적으로일반분양 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 3 - □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규제철폐안 33호 계획 발표 후, 화랑주택재건축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본격 제도 도입 후 불과 한 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 서울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이주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주택 3개소 추진… 1,271세대 공급□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면적 47,933.7㎡) 모아타운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되어 총1,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등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삶의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효율적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시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4 - ○ 또한,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통행을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 특히,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이루는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함께개선했다. □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번동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가 위치하며, 우이천로12길 및 우이천로4다길을경계로 연접하여 창동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어,주변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쾌적한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말했다. - 5 -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조감도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재건축) 위치도 - 6 - 조감도 - 7 - 참고자료 2 위 치 도 (도봉구 창3동 501-13일대 모아타운) 위 치 도 - 8 - 참고자료 3 정비전·후 조감도 (도봉구 창3동 501-13일대 모아타운) 정비 전 정비 후 - 9 - 정비 전 (우이천변) 정비 후 (우이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