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풀었는데…소규모재건축 중앙정부 협조 절실 관련 (250602,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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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6월 2일 공 동 주 택 과 이정식 02-2133-7130
재 건 축 사 업 팀 조성국 02-2133-7296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건축기획과 건 축 기 획 과 임우진 02-2133-70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건 축 관 리 팀 김민정 02-2133-7112
市의 규제철폐로 다수 단지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며,
일조사선 제한 등 어려움 겪는 단지를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
- 「서울시 용적률 풀었는데…소규모재건축 중앙정부 협조 절실」 보도 관련 -
(2025. 6. 2. 대한경제)
< 주요 설명내용 >
“관내 10개 자치구, 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단 3곳만 용적률 완화 정책 수혜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도내용 관련,
- 올해 4월 사업성분석을 완료한 12개 단지 중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11개소이며, 7개소가 용적률 완화 등 정책 수혜가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일조사선제한으로 완화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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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지역 특성과 일조사선제한 등 필지 특성에
따라 일부 단지에 용적률 완화 적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일조사선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건의한 바 있음.
- 그 외 다수의 사업지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6월 중 자치구
권역별로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및
안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