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

플래닛디 2025. 5. 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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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료제공 : 2025. 5. 30.(금) 이 보도참고자료는 2025년 5월 30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2133-9930 자원회수시설 총괄팀장 나홍주 2133-99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8쪽 자원회수시시설 관리팀장 김봉철 2133-3709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 市,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이행- 同 시설은 市 소유로, ’01. 11월 착공 당시부터 마포구 포함 자치구간공동이용 목적으로 건립 - 마포 제외, 양천 등 3개 시설은 ‘폐쇄 시’까지로 규정, 이번 협의로시설 및 자치구 간 공동이용 형평성 제고 - 市의 적극적 재활용 정책 추진에도 불구, 마포구 폐기물 감량 실적미미< 주요 내용 >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市 소유 시설로, 마포구외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며 2001. 11월 착공 당시부터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음 - 마포시설은 ’95. 8. 28. 마포구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 결정을하여’95. 9. 7. 市에 건설 요청함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 2 - - 시설 착공 이전인 1997. 12월 시 주관으로 마포구․중구․용산구, 3개구 간 공동이용 협의를 이행하였고, 이후 ’09. 2월 종로․서대문구추가반입 협의가 이루어져 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 공동 이용해 왔음  市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마포구가 이에 협조하지않고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시설을공동이용 해 왔던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원*의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함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동이용 4개 자치구 경제적 비용 발생 : 189억원 = 민간소각 비용(363억원, 톤당 275천원) – 공공소각비용(174억원, 톤당 132천원) ※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각 42억원 ~ 67억원을 마포구에일시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매년 시설 반입수수료의 20%를 마포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중구 6,680백만원, 용산구 4,840백만원, 종로구 4,475백만원, 서대문구 4,222백만원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관련조례규정을 준수하여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5개 자치구와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적법하게 추진․이행하였음 - 3 - - ’25. 4. 10. 마포구 담당 및 책임자와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협의절차를 착수하여 ’25. 5월 마포구청에 공문으로 4회 협의 요청하는등총 5회 협의 요청하였으며,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총 4회)하여 관계자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하였음 - 그리고 ’25. 5. 13. 마포시설 공동이용 당사자인 5개 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운영위원회 개최 당일인 5. 16. 마포구는 시설 공동이용과 관련없는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소송 항소 취하 등 마포구 건의안이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 통보 - 운영위원회 개최 후 市는 5. 20. 협의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견이있는경우 5. 22.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회신이없어5. 28.까지로 이견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음 ▸ 5. 29. 마포구로부터 공동이용 협의 의견이 회신되었으나, 이미 4. 29. 및 5. 16. 접수된 마포구 건의안과 같은 내용(항소 취하 등)으로 기 송부한 市 검토의견을 재 회신 - 특히 市는 마포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5. 21.에는 기후환경본부장이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근거하여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청장과의 약속일시(’25. 5. 26. 10시)에직접마포구청으로 이동하였으나, 마포구청에서 약속기한 직전에 일방적으로면담 거부 통보해 옴 ▸ 약속 기한에 맞춰 마포구청사를 방문했으나, 소관 국․과장 모두 부재  서울시는 마포 시설 공동이용을 위해 관련 조례에서 정한협의를 수차례 추진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이용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함 - 4 - < 마포 시설을 제외한 3개 시설의 공동이용 기한 ‘시설 폐쇄 시’까지> 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협약에 ‘시설 폐쇄 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마포 시설도 타 시설 이용에 준하여 ‘시설 폐쇄 시’까지로하여비입지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당초에는 관외폐기물 반입 시 입지 자치구 합의 필요 → ’05년 ‘협의’로 조례 개정>  2005년 개정된 市 조례 제3조 제4항은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설소재지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개정 이전에는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시설소재지 구청장 등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원회수시설 운영의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 12. 29. ‘협의’로 개정됨 - 또한 대법원(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은 기관간의‘협의’의 의미에 대하여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해석 - 市는 지난 달 4월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절차를 착수하여 총 5차례협의요청과 3차례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완료하였음  서울시 폐기물 감량·재활용 정책은 매우 우수하나 1인가구증가, 배달소비 문화 확산으로 획기적인 감량은 어려움. 마포구는감량, 재활용만으로 소각시설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마포구의실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실적은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한 실정임 - 5 - -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감소되었지만 마포구는 오히려 8.5% 증가함. 또한 재활용률(선별시설 반입량)도서울시 평균 4.1% 증가하였지만, 마포구는 3.6% 감소함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시설 반입량 (단위 :톤)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서울시 평균 1,123,920 1,105,305 -1.7% 마포구 50,661 54,987 8.5% 재활용 실적 (선별시설 반입량) 서울시 평균 435,520 453,471 4.1% 마포구 32,620 31,435 -3.6% - 서울시 재활용률은 61%로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2위인 오스트리아62%와 비슷한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 재활용률 44.7%보다16.3%p 상회함 ※ (OECD 재활용률) 1위 독일 69.3%, 2위 오스트리아 61.9%, 3위 슬로베니아60.7%, 6위 대한민국 56.7% - 6 - 붙임 1 관련 법규 및 판례 ㅇ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ㅇ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ㅇ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해당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ㅇ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 ㅇ 2003헌라3, 2004. 9. 23., 전원재판부 (헌재결정례, 서울시 ․ 자치구 간 권한쟁의)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은 상급자치단체인 시 ․ 도지사에게도 2이상의 시․ 군 ․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한 반대규정이 없는 이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시설의 운영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7 - 붙임 2 주요 Q&A 마포구에서는 집 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市 입장은? - 마포구청 ’25. 5. 27. 보도자료 -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임 ‧ 위치 :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 시설규모 : 750톤/일 (250톤/일×3기) / 부지면적 : 58,435㎡ ‧ 총사업비 : 166,547백만원 ‧ 공사기간 : 2001.11.5.~2005.5.21. 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으며,  2001. 11월 시설 착공 당시부터 마포구 외 종로 ․ 용산 ․ 서대문 ․ 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건립되었음 ㅇ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ㅇ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하 생략) - 8 - 마포구에서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마포구도 반입하는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임 - 종전에는 조례에 ‘합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공동이용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 ‘협의’ 사항으로 개정되었음  市는 ’25. 4. 10.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하여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 ․ 완료하였음 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임. 오늘 이후로도 市는 마포구와 소통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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