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108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Juneeeee 2025. 5.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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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5. 5. 28.( ) 11:00 (5. 29.( ) ) / : 2025. 5. 28.( )배포 수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108 ❶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108 후속조치로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건 적발 ❷ 수도권 주택(3 ) 차 및 분양권 기획조사(’24.11 ~’25.4 ) 월 월 를 통해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건 적발 688 ❸ 미등기 거래 조사(’25.2 ~3 ) 월 월 499 결과 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지난 주간 11 (3.10~5.23) ’ 실시한 25 1~2 년 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ㅇ ’24년 수도권 주택(3 ) 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건 688 ( 555 , 133 ) 주택 건 분양권 건 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ㅇ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 등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 ” ❶ 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 자치구 포함 ,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 10 월 일부터 5 23 월 일까지 서울 강남 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3 · ·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 ㅇ 25 월에 년 1~2 이루어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 136 위법 의심행위 건* )를 적발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보도자료 - 2 - < (’25.1~2 ) > 서울지역 주택거래 월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처벌 합 계 건 136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 건82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건38 관할 지자체 취득가액의 이하 과태료 10%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 15 금융위행안부 건 · 대출 분석 회수 , 해외자금 불법반입 건1 관세청 년 이하 징역 억원 이하 벌금 1 /1 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대 ☞ 붙임 참고 - (사례 1)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하였음.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억원 7 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2)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한 아파트를 약 23.8억원에 매수 하면서 임대보증금 억원 자기자금 약 억원 차입금 억원으로 10 , 0.8 , 13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매수인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증빙하고 본 건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자기자금과 관련된 , , 자료 등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지자체 . 통보 대상임 또한 차입금 억원 13 은 특수관계인( ) 모친 에게 차입하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3)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 부모 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억원 8.5 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4)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5억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본 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여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 통보 대상 - (사례 5) 매수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3.8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 조모 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6.5 ) 억원 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70%)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곤란*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 ) 매도인 이 주소지에서 전출 나갔다가 대출 후 다시 - 3 - 전입하는 방식으로 억원의 대출을 받아 7.35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 되므로 금융위 통보 대상 * 14.75 LTV 70% 10.3 감정가 억원의 를 적용한 대출한도 약 억원 중 전세보증금 6.5 3.8 억원을 제외한 약 억원만 대출 가능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 , ,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ㅇ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하며, ’25 월 이후 거래 신고분 년 3 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3 ) ” ❷ 수도권 주택 차 및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 ) 차 는 ’24 10~12 년 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 1 (’24.1~7 ), 2 (’24.8~9 ) 차 조사 월 거래분 차 조사 월 거래분 1 건에 대한 ㅇ ,297 소명자료 징구 분석 · , ,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건의 거래 555 (위법 의심행위 건 701 * )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계 1차 2차 3차 합 계 건 2,271 건 1,064 건 506 건 701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건 1,250 건 601 건 261 건 388 국세청 가격 · 계약일 거짓신고 등 건 735 건 321 건 171 건 243 관할 지자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건 275 건 137 건71 건67 금융위행안부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건6 건2 건3 건1 경찰청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건3 건1 - 건2 관세청 무자격 임대업 영위 건2 건2 - - 법무부 - 4 - □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는 ’24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년 (’24.1~’24.10) 신고분 중 이상거래 건을 선별 639 하여 조사하였고, ㅇ 639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 분석 · ,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건의 거래 133 ( 190 위법 의심행위 건* )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24.1~10 ) > 수도권 분양권 거래 월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처벌 합 계 건 190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건66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 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96 관할 지자체 취득가액의 이하 과태료 10% 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8 금융위 행안부 · 대출 분석 회수 , 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20 경찰청 1 /1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 ) 중개수수료 초과 관련 “❸ 미등기 거래 조사 결과 및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추진 ” “ ” □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 ’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4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 ( 0.22%) 전체 거래의 을 신고관청( · · ) 시 군 구 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 ‘ 년 상반기에 계약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신고 건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24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일 경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 60 , ㅇ ’ 년도 하반기 거래신고 건 24 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 ’24 1 ~’25 2 년 월 년 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3 ) 월 착수 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 ‘23 160 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통해 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5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 ·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 , ㅇ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의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명준 (044-201-3589) <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총괄 담당자 팀 장 박현근 (044-201-3606) 사무관 이석유 (044-201-3590) 주무관 진준호 (044-201-3596) 전문위원 신동준 (044-201-3593) 유관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윤덕기 (02-2100-1690) 거시금융팀 담당자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팀 장 양창호 (044-201-3417)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관리과 담당자 팀 장 지미종 (02-2133-4662)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시장관리처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3-663-8610) 부 장 홍석윤 (053-663-8550) - 6 - 붙임 “ ” 서울지역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사례1 ( ) 서울 강남 법인자금 유용 의심 국세청 통보 ( ) ☞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가족 법인에서 자금 조달 사례2 ( ) 서울 강동 자료미제출 및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 ) ☞ 자금조달 증빙 소명자료 미제출 및 특수관계인모친 차입금 과다 ( ) 사례3 ( ) 서울 노원 ( )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 특수관계인모친 딸간 매수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 편법증여 의심 ( - ) - 7 - 사례4 ( ) 서울 서초 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 금융위 통보 ( ) ☞ 기업운전자금을 대출 받아 주택 매수 사례5 ( ) 서울 동작 위반 의심 금융위 통보 LTV ( ) ☞ 잔금일에 맞춰 담보대출 실행 후 전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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