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거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6월 2일(월)부터
- 1 - □ 서울시는 오는 6월 2일(월)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1호·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진입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해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차량 통행료 면제 등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해왔다. □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터널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2025. 5. 1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 자료담당 부서: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안 형 준 2133-2210기후동행수요관리팀장 김 종 민 2133-2224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서울시, 중구 거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6월 2일(월)부터-「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중구 거주민, 통행료 2천원→1천원, ‘50%감면’ - ‘자동차등록증’ 기준 차고지 주소지가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 별도 신청없이 자동감면적용- 시, “중구민 필수통행 고려한 적극적인 교통행정 결과…시민 중심 정책추진최선” - 2 - □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50%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 조례 공포일 2025.5.19. / 시행일 2025.6.1. ○ 주말과 공휴일은 혼잡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일은6월1일(일)이 아닌 2일(월)부터이다. □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로되어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대상차량정보를 사전에 구축하여 중구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신고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평균 3~4일 소요) ○ 바로녹색결제시스템(https://oksign.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차량정보와 신용카드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요금지불 행위없이 바로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기간소요되며, 전입일 이후에도 혼잡통행료 50%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06)으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통해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 3 - ○ 중구청에서는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 정보와 혼잡통행료 환불관련홈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경형승용차(1,000cc 이하 자동차, 혼잡통행료 50% 감면)는 중복감면은안된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권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제도이나,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통행까지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