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dexxx 2025. 5.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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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5. 1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02-2133-8319 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각종 도시 문제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월)부터 본격 시행들어가-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 ‘공공지원시설’ 도입으로 공공기여시설 폭넓은기능기대-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한시완화- 시 “시대변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정책 발굴, 시민 삶의 질높일것”□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통해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2 - □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범위를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따른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있다. □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130호는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로,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인프라(기반시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조례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조치다. - 3 - □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악재에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 시는 이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공포일에맞춰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메뉴)을 통해 공개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수있는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시민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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