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20일(화)부터 신청
- 1 - 2025. 5. 1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2133-5006 저출생사업1팀장 이연정 2133-5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장 장민경 02-810-523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누리집 umppa.seoul.go.kr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20일(화)부터 신청-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작…몽땅정보만능키 통해접수-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연장- 올해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이하대상-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지급- 시 “주거비나 이주 걱정 없이 서울 거주를 유지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도록지원” □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명중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떠나지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4,940명 중, ‘가족과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211,327명(63.1%)(’24년「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주거비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2 - ○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거주할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기존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1년이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올해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월세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3 -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증빙한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가구를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4 - ○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 접수 (만능키) ➡ 자격 심사 (무주택 여부 등) ➡ 1차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지급5~7월 8~9월 10월 11월 12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걱정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5 - 붙임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조건 및 신청 < 기본요건 >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 전세 1억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 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60만 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 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2025.5.20.~7.31. ○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6 - 붙임2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