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5.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6.30.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6.30.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경유△37% △30% △23% △15% 부탄△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23.~24.), 관계부처 협의 및국무회의 등을 거쳐 ’25.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 4. 22.(화) 09:00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상반기까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4.22.)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5.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금지된다. ※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7.31.까지 받을 예정이다.(☞참고2)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구본녕 (kbn88@korea.kr) 참고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등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5년 4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5년 4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5년 4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5년 4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물량의 1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024년 5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조제3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4년 4월에 반출ㆍ판매또는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5년 4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2024년 4월 및 2025년 4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2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 053-803-4925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32-440-4344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대전광역시 경제국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92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031-8030-4242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33-249-2972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043-220-3282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3236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61-286-7261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54-880-2497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5-211-229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4-710-4416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5 한국석유공사 - 1688-5142 석유관리원 - 1577-7055 한국소비자원 -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