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기준, 현실에 맞게 바꾼다… 불필요한 규제철폐

dexxx 2025. 4.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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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4. 1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02-2133-840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생태환경계획팀장 서점숙 02-2133-8417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기준, 현실에 맞게 바꾼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 市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본격가동- 실제 토지사용 이력과 지적 경계 등 종합적 반영… 합리적 4가지 경계 조정기준마련‧ (기준1)지목 “대”인 건축물 필지, (기준2)실제 도로사용 지목 “도로”, (기준3)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획지경계조정등- 비오톱1등급 조정에도 불구 친환경적 면적은 5년간 42.6ha 증가…그간 市 생태보전 노력의성과로입증- 市,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 시민 불편 감소‧ 재산권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조성” □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개발사업 추진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기준이합리적으로 바뀐다. □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조성이목적으로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변경된 기준은 올해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적용될 예정이다. - 2 - □ 비오톱 지도로도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는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비오톱 등급과 어류‧조류‧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담고있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목표로200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해지도로제작, 5년마다 정비하고 있다. ○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생태 현황조사 결과 작성된 ▴토지이용현황도▴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등 10개 주제로 구성된다. □ 지난 25여년간 ‘도시생태현황도’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과거대지조성 등 토지 사용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식생 중심평가체계로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1등급’토지로지정돼 개발이나 담보대출 제한 등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로인식돼왔다. ○ 생태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구역을 의미하는 ‘비오톱 1등급 토지’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존 대상이다. <市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본격 가동>□ 이에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정의 화두로추진중인 규제철폐안 34호로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지정기준개선’을 발표하고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계 조정기준마련에나섰다. 개선안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또한 재정비한다. - 3 - □ 이를 위해 시는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통해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된4가지의비오톱1등급 토지 경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 ○ <기준 1>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않은 경우,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단, 생태환경 보전을위해이후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식생 보전·이전·복원등조치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준 2>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도 비오톱1등급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경계를 조정했다. ○ <기준 3>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지역은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고 획지선과 필지 경계를 조정했다. ○ <기준 4> 비오톱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위치한 경우는 현행경계를기존대로 유지한다. □ 시는 이번 규제철폐안 34호 ‘수목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지정기준개선’ 본격 가동을 통해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 조정으로시민재산권은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은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토지이용현실을반영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시계획의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ha)를 차지하던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이, 이번 개선되는 기준을 반영한2025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결과 약 15%(9,382ha)로 조정될 예정이다. - 4 - □ 개선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를통해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고시되며, 이는 생태환경과개발이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2025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안)은 서울도시공간포털(urban.seoul.go.kr)및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 열람할 수있다. ※ 열람공고 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 도시관리계획 > 열람공고(주민의견청취)에서 확인□ 아울러 도시생태현황도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활권에위치한생태공간의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생태공간정보에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는 환경교육자료로 활용되거나, 녹지 보전의 중요성을 일상에서 체감하고실천으로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비오톱 1등급 일부 면적은 조정되지만, 도시 전반의 생태환경은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연구원의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에 따르면, 감소추세에 있던 친환경적 공간(자연형·근자연형비오톱 유형) 면적이 5년 전과 비교해 0.15%p(-0.08%→0.07%),42.6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그간 생태 보전을위한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 특히, 근자연형 중 ‘조경녹지 비오톱’은 ’15년 대비 ’25년, 398ha가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 (자연형)하천·습지, 산림 (근자연형)조경녹지, 경작지, 유휴지 (비자연형)주거지, 상업·공업지, 교통시설 등○ 정원도시 서울, 한강 자연성 회복 등의 노력을 비롯해 도시계획 수립시환경성 검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권 녹지가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도시 생태환경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민삶의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실제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 - 붙임 2025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안) 열람공고 문의처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서울시 시설계획과 02-2133-8418/8420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65 중구 도심정비과 02-3396-5753~5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393 성동구 도시계획과 02-2186~5553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20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396 중랑구 도시계획과 02-2094-2174 성북구 도시계획과 02-2241-2764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44 도봉구 도시계획과 02-2091-3555 노원구 도시관리과 02-2116-3864 은평구 공간계획과 02-351-7407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02-330-1560 마포구 도시계획과 02-3153-9353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03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387 구로구 도시계획과 02-860-2955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1555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50 동작구 도시계획과 02-820-9330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54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3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22 송파구 도시계획과 02-2147-2995 강동구 도시계획과 02-3425-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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