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안전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Juneeeee 2025. 4.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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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5. 4. 14.(월) 12:00 (지 면) 2025. 4. 15.(화) 조간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4.15.~5.7.) -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연장 적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2 - ○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남‧영암, 태안 기업도시 해당○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천혜원 (044-205-3845) - 3 -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영 제102조 제8항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 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5년간(’25~’29년) 분리과세 적용 ※’24년분리과세타당성평가결과반영②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 영 제108조 제3항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명확화 ③ ’25년 1주택 공정시장 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제1항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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