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발표

dexxx 2025. 4.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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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4. 10.(목)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제1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개최 및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발표 -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평화경제특구 개요》 ▸(목적)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특구를 조성·운영 ▸(지역) △DMZ 남방한계선/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5개 시·군)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절차)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통일·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국토부, 개발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승인▸(지원)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인‧허가 의제 등 절차간소화 △(세제) 지방세‧부담금 감면 △(물적) 기반시설 지원 등 ▸(기본계획) △(내용) 비전‧목표, 전략‧과제 △(기간) 계획 10년이상, 5년단위 수립□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o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비전으로 제시되었고, ①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되었다. □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o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3.5.~10.31., 산업연구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 1. 평화경제특구 추진방향, 비전·목표·추진전략 2.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별첨) 담당 부서 남북관계관리단 책임자 팀장 서한교 (02-2076-1070) 평화경제특구TF 담당자 사무관 이재동 (02-2076-1071) 붙임 1 평화경제특구 추진방향, 비전·목표·추진전략 □ 추진방향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특구법 제1조 :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구 대상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 접경지역의 균형발전도 염두③ 안정적 특구 운영을 위해 산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내 타 특구와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특구 구상□ 비전·목표·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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