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dexxx 2025. 4. 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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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 1 1. 국정목표의 선정 · 3 2. 분야별 국정목표 · 5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5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7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8 국정목표 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9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10 Ⅱ. 국민께 드리는 약속(120대 국정과제) · 11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19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27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33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41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51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59 순 서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67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73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79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89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99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109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119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125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135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143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149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155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161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71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181 22.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87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3 - 1 - Ⅰ윤석열정부국정목표 - 3 - 1 국정목표 선정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 ➎미래 + ➏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설정 ㅇ 윤석열정부의 미래지향성(과학기술, 창의교육, 청년 등) 및 대한민국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 ‘국민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변경☞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 마련 정치 행정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사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미래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외교 안보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지방 시대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4 - 국 정 비 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 ⇧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5 - 2 분야별 국정목표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목표ㅇ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ㆍ원전등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ㅇ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정부를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5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6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지향ㅇ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복원ㅇ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일자리와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국 정 과 제 (26개)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7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사람의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목표ㅇ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ㅇ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약속국민께 드리는 약 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국 정 과 제 (32개)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8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가능성에도전하고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ㅇ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과학기술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나가면서, ㅇ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대한민국의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국민께 드리는 약 속 14.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9개)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9 -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익ㆍ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국가에서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ㅇ 과학기술 강군으로 만드는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입각한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ㆍ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나라, 자랑스런 조국을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8개) ▪ 북한 비핵화 추진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10 -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목표ㅇ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ㅇ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방발전을 통한국가경제재도약과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약속국민께 드리는 약 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0개)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 협력 강화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11 - Ⅱ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 - - 13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9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1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22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23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24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25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26[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27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29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3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31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32[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33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35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36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37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38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39 - 14 -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41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43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44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45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46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47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48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49[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51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53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54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55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56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57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58[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9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61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62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63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64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65[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67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69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7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71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72[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3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75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76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77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78 - 15 -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79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81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82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83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84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85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86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87[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9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91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92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93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94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95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96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97[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9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101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102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103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104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105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106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107[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09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111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112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113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114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115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116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117[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19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121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122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123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124 - 16 -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25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127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128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129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13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131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132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133[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35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137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138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139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14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141[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43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145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146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147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148[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49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 중기부‧교육부) 151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152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153 - 17 -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55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157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158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159[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161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163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164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165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66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67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68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169[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71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73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74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75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76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77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78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79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180 - 18 -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81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83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84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85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행안부) 186[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87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89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90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191[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3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95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96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197 - 19 -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21 -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 과제목표 ㅇ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ㅇ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ㅇ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손실에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ㅇ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ㅇ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ㅇ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육성ㅇ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지원ㅇ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육성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조성□ 기대효과 ㅇ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ㅇ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등을통해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 22 -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 과제목표 ㅇ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보호ㅇ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구축□ 주요내용 ㅇ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강화-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방역ㅇ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강화ㅇ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강화* *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ㅇ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유행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ㅇ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구축□ 기대효과 ㅇ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 - 23 - 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도약□ 주요내용 ㅇ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전제로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ㅇ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시간이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추진ㅇ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을 신설‧즉시가동ㅇ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협의ㅇ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추진ㅇ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등을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추진ㅇ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 기대효과 ㅇ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ㅇ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원전의신성장동력화 달성 - 24 - 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 과제목표 ㅇ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ㅇ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해소ㅇ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정비하여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 □ 주요내용 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ㅇ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ㅇ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전모를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강화ㅇ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등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정비하고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병행□ 기대효과 ㅇ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 확립ㅇ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국가대응역량 강화 - 25 - 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 과제목표 ㅇ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내용 ㅇ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수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ㅇ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정상화등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시행-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제고ㅇ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확대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ㅇ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제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추진-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제고ㅇ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가칭)재정비전 2050」수립·추진□ 기대효과 ㅇ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ㅇ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도모 - 26 - 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방통위) □ 과제목표 ㅇ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및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주요내용 ㅇ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경영평가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제도를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 ㅇ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유도할수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금액에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추진ㅇ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확보를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ㅇ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공적운영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 공적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 개발 및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추진□ 기대효과 ㅇ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강화하여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27 -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29 -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ㅇ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ㅇ 정비사업 규제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 주요내용 ㅇ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및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ㅇ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등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조기화-「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마련ㅇ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최소화와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추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실시□ 기대효과 ㅇ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ㅇ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 - 30 -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 과제목표 ㅇ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정상화ㅇ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조정ㅇ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ㅇ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재산세와통합 검토 ㅇ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ㅇ (주거안정 세제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개편, 월세세액공제율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확대및다주택자 중과 완화 □ 기대효과 ㅇ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ㅇ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31 - 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 과제목표 ㅇ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ㅇ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지원□ 주요내용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감안하여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 →80%)를 우선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ㅇ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주택시장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ㅇ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주택가격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기대효과 ㅇ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 32 -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과제목표 ㅇ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 주요내용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ㅇ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추진ㅇ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거쳐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추진ㅇ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ㅇ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가능한「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추천□ 기대효과 ㅇ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강화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33 -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35 -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 과제목표 ㅇ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함께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 주요내용 ㅇ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등국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추진-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전달등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ㅇ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구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실현-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마련-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확산-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처리등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구축-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운영ㅇ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데이터를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기대효과 ㅇ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새로운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36 -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 과제목표 ㅇ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전환하여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ㅇ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및조직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 주요내용 ㅇ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소통과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확대-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ㅇ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함께하는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 ’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ㅇ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등다양한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확대ㅇ (통합 · 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사회갈등 예방‧해결을 위한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제마련- 장기 지속 갈등 현안 집중 관리‧해결 및 새롭게 표출되는 미래예상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 예방‧최소화 □ 기대효과 ㅇ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ㅇ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기여 - 37 -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 과제목표 ㅇ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ㅇ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실현□ 주요내용 ㅇ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중앙‧지방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정착ㅇ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ㅇ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등의관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ㅇ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검토‧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ㅇ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해결을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ㅇ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확인제를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기대효과 ㅇ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시민단체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ㅇ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의 혼란을예방 - 38 -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 과제목표 ㅇ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 주요내용 ㅇ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근무하는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발굴ㅇ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적극행정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강화-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ㅇ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구축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제고-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개선ㅇ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생산□ 기대효과 ㅇ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재활서비스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제고 - 39 -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 과제목표 ㅇ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기능·인력 효율화 등 혁신추진시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혁신 유도 - 기능점검을 통해 민간경합, 유사·중복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전환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 과다한 조직·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자산(사옥, 사무실, 부대시설 등)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ㅇ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등을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ㅇ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추진-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ㅇ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의권한과 자율을 확대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 -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기관별 특성 반영, 소규모기관의평가부담 완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직무와 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대국민서비스 제공 - 41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43 -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 과제목표 ㅇ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자유와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ㅇ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관리□ 주요내용 ㅇ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통해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해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기능강화 등을 통해 규제혁신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ㅇ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균형적‧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는 ‘규제심판제도’ 신설 ㅇ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 (제도 전면개편)를통해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도입하여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ㅇ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혁신ㅇ (규제비용 감축)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 기관별특성을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기업·국민 부담 완화□ 기대효과 ㅇ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 확충ㅇ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44 -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 과제목표 ㅇ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정비□ 주요내용 ㅇ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복원-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추진-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ㅇ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확산-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 ESG 관련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신설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ㅇ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혁신 메커니즘 적극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ㅇ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등추진-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확대-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기대효과 ㅇ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 45 -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 과제목표 ㅇ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ㅇ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주요내용 ㅇ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확대-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인하-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개선ㅇ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촉진을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등ㅇ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지원-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중점-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성과평가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ㅇ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및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기대효과 ㅇ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ㅇ 시장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 - 46 -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 과제목표 ㅇ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잠재력제고ㅇ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최소화□ 주요내용 ㅇ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중장기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ㅇ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선진화ㅇ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둥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ㅇ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추진□ 기대효과 ㅇ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물가부담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 47 -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산업-통상 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ㅇ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CPTPP・RCEP 등 역내 통상규범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 도약 □ 주요내용 ㅇ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수출통제(대외무역법) ,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확대-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ㅇ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전략“ (가칭)디지털 통상 로드맵(’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 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WTO·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확대ㅇ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대응-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ㅇ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주도ㅇ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소부장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 기대효과 ㅇ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新통상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 도약 - 48 -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ㅇ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확대를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내용 ㅇ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ㅇ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확대하고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ㅇ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추진-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육성ㅇ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 기대효과 ㅇ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우려를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 ㅇ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창출ㅇ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조성 - 49 -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R&D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 ㅇ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 주요내용 ㅇ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및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ㅇ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촉진목적 民官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제고- 기술지주회사‧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마련ㅇ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신설ㅇ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Tech Value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ㅇ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구축및 6G‧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ㅇ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등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추진□ 기대효과 ㅇ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 달성 * 공공연 기술이전율(대학, 연구소 등, %) : 37.9(‘17), 34.3(’18), 35.9(‘19), 35.5(’20) ㅇ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 - 51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53 -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 과제목표 ㅇ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등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 주요내용 ㅇ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혁신-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등을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새로운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ㅇ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추진ㅇ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조성-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가속화-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위한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기대효과 ㅇ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구축등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ㅇ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車 8%, 船 70%) - 54 -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 과제목표 ㅇ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ㅇ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창출□ 주요내용 ㅇ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마련-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지원-「국가첨단전략산업법」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ㅇ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구축-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양성ㅇ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ㅇ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육성-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평가·인증 등 바이오플라스틱 육성방안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상용화□ 기대효과 ㅇ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ㅇ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도약 - 55 -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 과제목표 ㅇ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도약ㅇ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빅데이터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 주요내용 ㅇ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질환등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추진ㅇ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도약ㅇ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조성-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확보를위한국가 R&D 및 임상연구 등 지원 강화, 공적 임상연구 확대ㅇ (디지털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수있는‘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마련ㅇ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ㅇ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제고*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ㅇ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확충□ 기대효과 ㅇ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ㅇ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1년, 257억 달러 → ’30년 600억 달러), 일자리확충(‘21년, 98만개 → ’30년 150만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56 -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 과제목표 ㅇ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ㅇ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촉진□ 주요내용 ㅇ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선도할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 및 입법 추진 ㅇ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도입-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차별 해소 등 세제‧금융‧재정분야 차별 해소 및 특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ㅇ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혁신, 서비스R&D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ㅇ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산업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혁신-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사업모델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 기대효과 ㅇ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노동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ㅇ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창출 - 57 -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의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주요내용 ㅇ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있는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ㅇ (미디어 산업 규제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및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 ㅇ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등)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마련ㅇ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강화-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ㅇ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등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장비·디바이스등전·후방산업육성ㅇ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마련□ 기대효과 ㅇ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 19.5조원(’20년) → 30조원(’27년) 확대 - 58 -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과제목표 ㅇ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먹거리로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 주요내용 ㅇ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등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ㅇ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지원-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조성ㅇ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과제와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확대-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스케일업ㅇ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정상화를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제고□ 기대효과 ㅇ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ㅇ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지원 - 59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61 -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 과제목표 ㅇ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통해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ㅇ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철저한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확립□ 주요내용 ㅇ (규제혁신)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개선ㅇ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심사-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사모펀드)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면제-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절차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ㅇ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제고-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 지주회사 CVC(기업형 밴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지원및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ㅇ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담합행위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ㅇ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마련-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개선(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 기대효과 ㅇ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나갈수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 ㅇ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확립 - 62 -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과제목표 ㅇ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ㅇ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ㅇ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조성□ 주요내용 ㅇ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방지-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ㅇ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강화-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납품단가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ㅇ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마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ㅇ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해소-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위한「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 기대효과 ㅇ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ㅇ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 마련 ㅇ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 63 -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과제목표 ㅇ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제고와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ㅇ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 주요내용 ㅇ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ㅇ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요건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추진ㅇ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및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ㅇ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연구장비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양성ㅇ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지원강화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강화ㅇ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기대효과 ㅇ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년, 23%) * 스마트공장 수준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년, 1.5%)까지 확대추진ㅇ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년, 2,262개사), 비수도권의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 64 -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 과제목표 ㅇ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ㅇ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ㅇ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환경도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ㅇ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ㅇ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ㅇ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창업등을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ㅇ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ㅇ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확대하는자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확대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경쟁력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ㅇ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사업전환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조성□ 기대효과 ㅇ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5년내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년, 24만개/년 → ’27년, 30만개/년) ㅇ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달성ㅇ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ㅇ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 65 -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과제목표 ㅇ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ㅇ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 주요내용 ㅇ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여-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ㅇ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현실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 유용행위 제재강화ㅇ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마련-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활성화□ 기대효과 ㅇ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 ㅇ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참여기업수를 ’27년까지 누적 2.3만개사 달성 (’21년, 1.1만개사) - 67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69 -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 과제목표 ㅇ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구현ㅇ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제고ㅇ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주요내용 ㅇ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검사·제재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개선ㅇ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재정비ㅇ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금융분야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지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ㅇ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제도적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마련-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개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기대효과 ㅇ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70 -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 과제목표 ㅇ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주요내용 ㅇ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책임있게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및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논의동향이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ㅇ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비증권형’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따라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기대효과 ㅇ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이용자가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71 -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 과제목표 ㅇ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구축ㅇ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요내용 ㅇ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제외)에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투자자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ㅇ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적용되는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추진ㅇ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상장하는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ㅇ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ㅇ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공시토록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마련ㅇ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ㅇ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외환시장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기대효과 ㅇ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조성 - 72 -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과제목표 ㅇ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더욱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ㅇ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ㅇ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ㅇ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수있도록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ㅇ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ㅇ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보험금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대효과 ㅇ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ㅇ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등을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 - 73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약속08] 하늘ᆞ땅ᆞ바다를 잇는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75 -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 과제목표 ㅇ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있어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필요□ 주요내용 ㅇ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조성하여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ㅇ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지역의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육성-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촉진-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ㅇ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을 통해미래여건 변화 및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ㅇ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활용-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조성□ 기대효과 ㅇ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형성ㅇ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마련 - 76 -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 과제목표 ㅇ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하여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주요내용 ㅇ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없이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확대-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해소ㅇ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광역철도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조성-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 제주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ㅇ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등추진-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등추진ㅇ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 기대효과 ㅇ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조성ㅇ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 77 -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 과제목표 ㅇ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확보ㅇ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선점□ 주요내용 ㅇ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제공-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국적선박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체결-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마련ㅇ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제주 신항만은 관광허브로육성- 수리조선, 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강화- 제주 신항만은 여객 전용으로 개발,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육성ㅇ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수준) 및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지원ㅇ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장비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지원□ 기대효과 ㅇ 국적 선복량 8,900만톤(’21년)→1억톤(’27년), 공동물류센터 3개(’21년)→8개(’27년) 확대ㅇ ’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 친환경 전환 - 78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 과제목표 ㅇ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구축ㅇ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조성□ 주요내용 ㅇ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강화-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증강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대응ㅇ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 → 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확보-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공고화ㅇ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소외도서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ㅇ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등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도입-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친환경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ㅇ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강화□ 기대효과 ㅇ 첨단감시체계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기준16%) ㅇ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전환ㅇ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18년 6.7만톤 → ’27년 3.4만톤) - 79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81 -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ㅇ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주요내용 ㅇ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ㅇ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통해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 기대효과 ㅇ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ㅇ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82 -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ㅇ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구축□ 주요내용 ㅇ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완화ㅇ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및폭넓은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ㅇ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부담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 기대효과 ㅇ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ㅇ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완화 - 83 -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 과제목표 ㅇ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이용할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ㅇ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발굴-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정보제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통한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강화ㅇ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구축-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ㅇ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기대효과 ㅇ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 84 -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지원□ 주요내용 ㅇ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내실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일자리를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ㅇ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실현ㅇ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조성-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ㅇ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제고-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추진-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병행ㅇ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완화-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맞는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기대효과 ㅇ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조성 - 85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확대등을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극복ㅇ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보장□ 주요내용 ㅇ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ㅇ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교사비율과시설면적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등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보육과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ㅇ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활용해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대상교육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입ㅇ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난임부부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검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구축ㅇ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확대를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ㅇ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및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ㅇ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 86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주요내용 ㅇ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제거하여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도입ㅇ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거쳐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ㅇ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지원ㅇ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ㅇ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및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추진ㅇ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구축하고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상향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 기대효과 ㅇ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향상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 87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제공ㅇ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강화ㅇ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ㅇ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조성ㅇ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ㅇ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강화ㅇ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ㅇ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및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강화ㅇ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교정시설과밀화‧노후화 해소 ㅇ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인권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ㅇ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보호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최대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기대효과 ㅇ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부모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ㅇ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80점 이상 목표) - 89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91 -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 과제목표 ㅇ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맞게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마련ㅇ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산재예방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지원ㅇ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및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확대ㅇ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추진등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ㅇ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사각지대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개선-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ㅇ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명확화□ 기대효과 ㅇ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 92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 과제목표 ㅇ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구축ㅇ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주요내용 ㅇ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ㅇ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개선하기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사항을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ㅇ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불법파업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기대효과 ㅇ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ㅇ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 - 93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 과제목표 ㅇ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임금체계 확산 ㅇ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구축□ 주요내용 ㅇ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함께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지원및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ㅇ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강화를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ㅇ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ㅇ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확대ㅇ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전문가인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마련□ 기대효과 ㅇ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ㅇ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상생과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ㅇ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장년층고용안정 도모 - 94 -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 과제목표 ㅇ 구직자·기업에 수요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ㅇ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제고등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ㅇ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기반으로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지원ㅇ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지원-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ㅇ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온라인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강화ㅇ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일자리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디지털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확대□ 기대효과 ㅇ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ㅇ 전달체계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서비스품질 제고 - 95 -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 과제목표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ㅇ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확대ㅇ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강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ㅇ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및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지원□ 기대효과 ㅇ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원활한직무전환 지원 ㅇ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수있는환경 조성 - 96 -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 과제목표 ㅇ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ㅇ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주요내용 ㅇ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필요한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필요한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ㅇ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접목한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연계-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ㅇ (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업종다양화,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지원-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인증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 □ 기대효과 ㅇ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97 -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ㅇ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ㅇ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제고□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적합한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ㅇ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ㅇ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ㅇ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새로운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ㅇ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 99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101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 과제목표 ㅇ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및삶의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ㅇ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발전□ 주요내용 ㅇ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검토(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ㅇ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인문가치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생애주기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종교차별 예방활동 강화 ㅇ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우리 고유의 문화 보존및확산-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 산업 진흥을 위한법제정,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국제교류등지원- 세종학당 확대·내실화 및 교육 현지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ㅇ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통한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전환□ 기대효과 ㅇ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20년50.6%p, 지역별 격차 17%p)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102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 과제목표 ㅇ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구축ㅇ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제고□ 주요내용 ㅇ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조성-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ㅇ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육성및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활성화ㅇ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적용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제공ㅇ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우선구매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문화예술교육 지원 □ 기대효과 ㅇ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ㅇ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기회보장 - 103 -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 과제목표 ㅇ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ㅇ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ㅇ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ㅇ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장르로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제작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ㅇ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ㅇ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주도를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기대효과 ㅇ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2억명(’20년)→3.6억명(’27년) 달성ㅇ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 - 104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 과제목표 ㅇ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ㅇ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연계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제공ㅇ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강화ㅇ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적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제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플랫폼의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ㅇ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등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불편해소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체계를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개편ㅇ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도입등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ㅇ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조성 - 105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 과제목표 ㅇ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확대ㅇ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ㅇ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제고□ 주요내용 ㅇ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혜택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ㅇ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등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훈·포장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ㅇ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스포츠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구축ㅇ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개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세계에서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 기대효과 ㅇ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1년, 60.8% → ’27년, 69%) ㅇ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 106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 과제목표 ㅇ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ㅇ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확보□ 주요내용 ㅇ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위한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등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ㅇ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ㅇ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및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개발-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추진ㅇ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인재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ㅇ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주는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기대효과 ㅇ 관광산업 규모 (’19년) 108조원 → (’27년) 180조원, 외국인관광객수(’19년) 1,750만명 → (’27년) 3천만명 달성 - 107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문체부) □ 과제목표 ㅇ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조성ㅇ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증진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전환-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도입으로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ㅇ (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개방하고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활용-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ㅇ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일원화(‘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ㅇ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구축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ㅇ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확대□ 기대효과 ㅇ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 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ㅇ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문화유산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 109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111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 과제목표 ㅇ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ㅇ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ㅇ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원스톱대응 시스템 구축 ㅇ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ㅇ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등을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설치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ㅇ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따른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개선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ㅇ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교란사범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등에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 기대효과 ㅇ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환경을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 112 -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 과제목표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내용 ㅇ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법률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ㅇ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솔루션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강화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위한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재발급등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ㅇ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및해외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수사및재판시스템 구축 ㅇ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혜택이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ㅇ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및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효과 ㅇ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국가가보호‧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 - 113 -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 과제목표 ㅇ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대응ㅇ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ㅇ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ㅇ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구축-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ㅇ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ㅇ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체계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ㅇ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기대효과 ㅇ 신속‧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마련ㅇ 화재 안전도(1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 ‘21년, 0.6명 → ’26년, 0.56명), 심정지환자인명소생률(’21년, 9.8% → ’26년, 11.8%) 향상 - 114 -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강화ㅇ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확대ㅇ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ㅇ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등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확대및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확대ㅇ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완화ㅇ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강화-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기대효과 ㅇ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이용ㅇ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축소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전ㆍ월세 보증금 등 - 115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ㅇ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기반의건강·의료서비스 확대 ㅇ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ㅇ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확대및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ㅇ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ㅇ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강화및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ㅇ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관리가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ㅇ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실시등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기대효과 ㅇ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건강관리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 대비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 116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 과제목표 ㅇ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ㅇ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보호□ 주요내용 ㅇ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관리를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확대ㅇ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확대-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보장ㅇ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구축-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 손상 등) 예방정책수립ㅇ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있는피해구제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구축-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ㅇ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경감□ 기대효과 ㅇ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보장ㅇ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단축 - 117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과제목표 ㅇ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등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 주요내용 ㅇ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강화ㅇ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추진ㅇ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통해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ㅇ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확대-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ㅇ (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확충-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기대효과 ㅇ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ㅇ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생활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 - 119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121 -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ㅇ 산림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ㅇ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시범사업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맞는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등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도입-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ㅇ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확보하고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ㅇ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기대효과 ㅇ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 ㅇ 귀산촌 확대(’20: 5.9만명 → ’27: 8) 및 목재자급율 제고(’21: 15.9% → ’27: 25) - 122 -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조성ㅇ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주요내용 ㅇ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확대-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ㅇ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년)하여 데이터 수집·활용촉진-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도매시장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전환ㅇ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위한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강화ㅇ (농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분야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ㅇ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R&D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ㅇ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 기대효과 ㅇ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7) 등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ㅇ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 123 -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확보ㅇ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확충□ 주요내용 ㅇ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마련-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육성등을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ㅇ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 67개 → ’27: 80개) 및 재해복구비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다양화ㅇ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확대(가입물량, ’21: 16% → ’27: 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강화ㅇ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축산물 PLS 도입(’24년,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확대□ 기대효과 ㅇ 밀, 콩 자급률 제고(’20: 0.8% / 30.4% → ’27: 7.0% / 37.9%) 및 해외공급망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ㅇ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 124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 과제목표 ㅇ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ㅇ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확립ㅇ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제고□ 주요내용 ㅇ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지급단가확대 추진 ㅇ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고도화로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안전관리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ㅇ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년)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강화ㅇ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창출-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조성□ 기대효과 ㅇ 어가 평균소득 53백만원(’20년) → 65백만원(’27년)으로 상향 ㅇ 수산업 매출액 69.8조원(’20년) → 80조원(’27년)으로 제고 - 125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127 -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주요내용 ㅇ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강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강화ㅇ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마련-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기준1,000억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및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ㅇ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지원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R&D를 지원 ㅇ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조성-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통한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활성화□ 기대효과 ㅇ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경제성장·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 128 -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필수적인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주요내용 ㅇ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육성을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마련-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도약을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ㅇ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협력등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ㅇ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ㅇ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강화ㅇ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ㅇ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기대효과 ㅇ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도약 - 129 -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ㅇ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역할을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구축□ 주요내용 ㅇ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확립-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연구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ㅇ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핵심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ㅇ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지원-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확대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구축하고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 기대효과 ㅇ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등) 2배 확대ㅇ 전략기술 분야 G5 수준의 핵심연구인력 확보 - 130 -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결집하여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도약□ 주요내용 ㅇ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대규모의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ㅇ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년)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검색‧활용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ㅇ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강화를위해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ㅇ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공동으로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ㅇ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메타버스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ㅇ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년)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 기대효과 ㅇ ’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시장 2배이상성장(’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1년 12위), 세계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 ’27년 93% 이상) - 131 -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ㅇ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제고□ 주요내용 ㅇ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년)하고, 특화망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개막-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강화ㅇ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안정성을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강화ㅇ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ㅇ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ㅇ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위한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ㅇ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제고-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 기대효과 ㅇ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48건, ∼’26)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확보ㅇ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원→ ’27년 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강화ㅇ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 132 -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통해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ㅇ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도약□ 주요내용 ㅇ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경남 사천) ㅇ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위한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고도화-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ㅇ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참여* * 달 궤도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 기대효과 ㅇ ‘누리호’ 발사(’22.6월) 성공과 ‘달 궤도선’ 발사(’22.8월), 적극적 국제협력으로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 확대 ㅇ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세계7대우주강국으로 도약 * 현재 동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 133 -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ㅇ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창출→경제성장→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완성□ 주요내용 ㅇ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제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ㅇ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결집-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지원-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신규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ㅇ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강화로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마련ㅇ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제고□ 기대효과 ㅇ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실현 - 135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137 -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 과제목표 ㅇ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양성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조성□ 주요내용 ㅇ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활성화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위한 전향적 규제개선 및 교원·교육과정·기자재 등 지원 -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설치- 전공·비전공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석·박사급연구인력양성과 첨단분야 재교육·직업훈련 확대 ㅇ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구축및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지원-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개선ㅇ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기반교육을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및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개발-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확대ㅇ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강화- 저소득층 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온라인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강화등ㅇ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ㆍ경험ㆍ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부여-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데이터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ㅇ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구축-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ㆍ활용□ 기대효과 ㅇ ’27년까지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제고ㅇ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적응 - 138 -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 과제목표 ㅇ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ㅇ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구축□ 주요내용 ㅇ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입시비리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월) ㅇ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개설이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고교체제개편 검토 ㅇ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확대ㅇ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양성ㅇ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맞춤형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지원ㅇ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구축□ 기대효과 ㅇ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전환 - 139 -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 과제목표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지원ㅇ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구축□ 주요내용 ㅇ (대학규제 혁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마련ㅇ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및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지원-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체계를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지원ㅇ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 → 고도화 → 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기반실전‧기술창업 활성화 ㅇ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ㅇ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전환ㅇ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활성화 - 140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과제목표 ㅇ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강화ㅇ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해소□ 주요내용 ㅇ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등추진ㅇ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ㅇ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병행ㅇ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감축-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필요한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ㅇ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수립(’22년)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기대효과 ㅇ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경감ㅇ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 141 -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과제목표 ㅇ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조성ㅇ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강화□ 주요내용 ㅇ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ㅇ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확산 ㅇ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년, 17개) ㅇ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및지역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ㅇ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ㅇ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마련□ 기대효과 ㅇ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확보ㅇ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 143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145 -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 과제목표 ㅇ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ㅇ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조성□ 주요내용 ㅇ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년예산) ㅇ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확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 ㅇ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ㅇ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등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ㅇ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및그린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철도·항공의 저탄소화등친환경교통체계 전환 □ 기대효과 ㅇ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 146 -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ㅇ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생태계의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물관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강화ㅇ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해소-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추진(’22∼)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 물자원을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ㅇ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및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ㅇ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 곰 사육 종식(∼’25), 야생동물 질병관리현장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ㅇ (기후위기 감시‧예측)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예측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체감형‧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제공□ 기대효과 ㅇ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 147 -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과제목표 ㅇ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복원□ 주요내용 ㅇ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위해「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설정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강화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 → 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확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 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 ㅇ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강화및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ㅇ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확대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 →40㎍/㎥) □ 기대효과 ㅇ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21년 1 ㎍/m³ → ’27년 13㎍/m³) - 148 -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과제목표 ㅇ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전환□ 주요내용 ㅇ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감축- 1회 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확대-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ㅇ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고도화-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1회용컵무인회수기 설치 ㅇ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ㅇ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통합하여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생산) □ 기대효과 ㅇ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 감량 ㅇ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10%) - 149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151 -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 과제목표 ㅇ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ㅇ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ㅇ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ㅇ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확대-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ㅇ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등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ㅇ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ㅇ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ㅇ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및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기대효과 ㅇ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형성 기대ㅇ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확대ㅇ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등록금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152 -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 과제목표 ㅇ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ㅇ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ㅇ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및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추진-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확대-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강화ㅇ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여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출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ㅇ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 기대효과 ㅇ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보장ㅇ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 153 -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 과제목표 ㅇ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ㅇ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 주요내용 ㅇ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ㅇ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및중앙 지원센터 운영 ㅇ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통해청년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ㅇ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재원조성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검토ㅇ (법제 개선) 일ㆍ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 기대효과 ㅇ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ㅇ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활성화 - 155 -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157 -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 과제목표 ㅇ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구현□ 주요내용 ㅇ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제시하고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ㅇ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단합된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확보를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중‧러의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추진ㅇ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통해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 기대효과 ㅇ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ㅇ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 158 -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 과제목표 ㅇ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실현ㅇ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ㅇ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점진적변화를 유도 ㅇ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제시□ 주요내용 ㅇ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추진ㅇ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연계된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ㅇ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분야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ㅇ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추진-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 도모ㅇ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추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조성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추진ㅇ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강화□ 기대효과 ㅇ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ㅇ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ㅇ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1년 70.4%)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확산 - 159 -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과제목표 ㅇ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ㅇ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ㅇ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ㅇ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확충□ 주요내용 ㅇ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하는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추진-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구축ㅇ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및정례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노력ㅇ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강화-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추진-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조력□ 기대효과 ㅇ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ㅇ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ㅇ 북한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 - 161 -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163 -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 과제목표 ㅇ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차원에서우리 위상을 제고 □ 주요내용 ㅇ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새로운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진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파트너십심화 추진 ㅇ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ㅇ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토대로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ㅇ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동참하는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 기대효과 ㅇ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유라시아공동 번영에 기여 - 164 -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 과제목표 ㅇ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 주요내용 ㅇ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ㅇ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대응하여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ㅇ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구축-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ㅇ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주요지역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확보및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등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협력을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국가들과의협력 강화 □ 기대효과 ㅇ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ㅇ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강화 - 165 -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 과제목표 ㅇ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ㅇ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논의에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ㅇ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ㅇ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능력강화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구축-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및공동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강화-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식량안보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ㅇ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지원-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등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반영ㅇ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기여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ㅇ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 기대효과 ㅇ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강화ㅇ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166 -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 과제목표 ㅇ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ㅇ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강화□ 주요내용 ㅇ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ㅇ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국제질서강화 노력 동참 ㅇ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저탄소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ㅇ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기여ㅇ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강화□ 기대효과 ㅇ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확립 - 167 -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 과제목표 ㅇ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ㅇ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재외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강화하고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강화ㅇ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ㅇ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안전하고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ㅇ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신장ㅇ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향상 - 168 -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 과제목표 ㅇ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국가배후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구축ㅇ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강화를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제공ㅇ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공고화□ 주요내용 ㅇ (체계 정비)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역할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ㅇ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기여ㅇ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및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확보ㅇ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등신기술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배가-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확충ㅇ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등‘10만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확보□ 기대효과 ㅇ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구축ㅇ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 169 -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과제목표 ㅇ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박람회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ㅇ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무역‧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주요내용 ㅇ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추진-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노력ㅇ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Team 유치활동 전개 ㅇ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필요한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 □ 기대효과 ㅇ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영향력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잠정) - 171 -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173 -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 과제목표 ㅇ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강군육성ㅇ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민간기술의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개혁□ 주요내용 ㅇ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ㅇ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발전-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ㅇ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개선및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전력증강의 효율성ž신속성 보장 * 국방부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ㅇ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ž부대ž전력ž병력 구조 재설계ㅇ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ㅇ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 기대효과 ㅇ『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여, 병역자원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손실 최소화 - 174 -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 과제목표 ㅇ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우리군의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구비□ 주요내용 ㅇ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강화Kill Chain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 ㅇ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효과적으로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보강ㅇ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조기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보강ㅇ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등을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 기대효과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 - 175 -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 과제목표 ㅇ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ㅇ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강화ㅇ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 주요내용 ㅇ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및정례연습 강화 ㅇ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변경하고’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이상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ㅇ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강화하고정책ž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확대ㅇ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ㅇ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보장□ 기대효과 ㅇ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구축 - 176 -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과제목표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ㅇ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이어지는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 주요내용 ㅇ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대전) ㅇ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R&D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강화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도전적 R&D 환경 조성 •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ㅇ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ㅇ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상호시장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공고화□ 기대효과 ㅇ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무기체계 가격인하, 운영유지비용절감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Made in Korea’ 브랜드가치 향상 - 177 -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ㅇ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구축ㅇ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복무여건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ㅇ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개선•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 ㅇ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단계적 확대운영 ㅇ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최소화ㅇ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조성ㅇ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인식할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추진ㅇ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도모□ 기대효과 ㅇ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개성이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제고 - 178 -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 과제목표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군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ㅇ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제고□ 주요내용 ㅇ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25년, 병장기준) ㅇ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등각종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ㅇ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등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ㅇ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인권보장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 기대효과 ㅇ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보상체계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179 -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및 보상격차 개선-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ㅇ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확대- 지역별 보훈대상자 수요를 감안하여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ㅇ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인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강화□ 기대효과 ㅇ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ㅇ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기여 - 180 -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ㅇ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 주요내용 ㅇ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년)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ㅇ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사회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활용할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ㅇ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확립-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대효과 ㅇ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도모 - 181 -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 - 183 -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통해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 주요내용 ㅇ (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사무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마련-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부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상향ㅇ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수있도록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ㅇ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실시ㅇ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및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마련ㅇ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모델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시행ㅇ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협의기구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ㅇ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마련□ 기대효과 ㅇ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기여 - 184 -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 과제목표 ㅇ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마련□ 주요내용 ㅇ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지향점으로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ㅇ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를충족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균형장치 강화-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법정률등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ㅇ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부합할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확대* *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ㅇ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강화ㅇ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제고ㅇ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수렴-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 기대효과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제고 - 185 -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ㅇ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교육자유특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ㅇ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을강화하여‘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 인재양성체계 구축 □ 주요내용 ㅇ (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학교가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교육자유특구 내에는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 ㅇ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ㅇ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강화ㅇ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검토 * 수도권·비수도권 기관 현황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학생들의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마련ㅇ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맞춤형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 186 -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ㅇ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주요내용 ㅇ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교육실시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강화ㅇ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플랫폼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제고ㅇ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확보를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ㅇ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인상ㅇ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마련및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 범부처 전무가 워킹그룹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중앙-지방 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 수립ㅇ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도입‧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ㅇ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운영□ 기대효과 ㅇ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ㅇ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로 시너지 제고 - 187 -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약속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 189 -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지정하여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 ㅇ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통해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ㅇ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지정하여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시 신속 결정 -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조성ㅇ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과 동등한 투자유치 경쟁이 가능하도록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속 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지방에 유치하기위해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설계 추진 □ 기대효과 ㅇ 지방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도모 - 190 -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 과제목표 ㅇ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ㅇ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지원ㅇ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강화□ 주요내용 ㅇ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완성-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육성ㅇ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ㅇ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조성하여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개선-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촉진-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 기대효과 ㅇ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 강화ㅇ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산업분산및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191 - 117 지역 맞춤형 창업 · 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과제목표 ㅇ 지역 주도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통하여지역경제 성장 및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지역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기업생태계+지식(기술)생태계+사회혁신생태계’를 조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ㅇ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ㅇ (지역기업 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과「연어형 지역인재」에 정착 지원 ㅇ (지역 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母펀드’를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ㅇ (정책금융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 운영 추진방안을검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추진 □ 기대효과 ㅇ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집중된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주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자생력 강화 ㅇ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금의 자율배분,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주도의지역경제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193 -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195 -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지역주도로 초광역권「메가시티」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초대형프로젝트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ㅇ「강소도시」산업의 역량강화, 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거점도시의일자리기능 강화 ㅇ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창출□ 주요내용 ㅇ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프로젝트추진- 지방대 부지, 군공항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추진ㅇ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민관이 협력하여 자력경제를 견인하는투자창출(‘(가칭)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 지역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 지원ㅇ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신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개편 ㅇ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반영한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연계 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확대‧개편,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기대효과 ㅇ「메가시티」신산업 육성, 「강소도시」경제활성화 등으로 권역별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196 -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 과제목표 ㅇ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양성하고 지역단위의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 ㅇ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브랜딩을기반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로컬 창조생태계 조성ㅇ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 및 구도심 상권활성화□ 주요내용 ㅇ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대학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ㅇ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브랜드를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ㅇ (로컬인프라)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도입ㅇ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ㅇ (맞춤형 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통한多지자체-多부처 간 협력 촉진 ㅇ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 기대효과 ㅇ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와 자원을활용한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 197 -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 과제목표 ㅇ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ㅇ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ㅇ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지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등의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 ㅇ (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위해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통계청, 시‧도등), 지표체계 발전 및 중앙부처 등 활용확대 지속 추진 ㅇ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이행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구성)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지역전문가, 지역공약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역할) 부처별 지역공약 이행상황 총괄, 세부 이행계획 점검 및 개선안 협의‧조정 등ㅇ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지역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 기대효과 ㅇ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역량을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ㅇ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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