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휴먼타운 2.0 정비계획 변경 완료…비아파트 주택공급 박차



- 1 - 2025. 4. 4.(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02-2133-724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주거개선정책팀장 김성 02-2133-7242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휴먼타운 2.0 정비계획 변경 완료…비아파트 주택공급 박차- 휴먼타운2.0 시범사업지(국토부뉴빌리지사업) 종로구신영동214번지일대정비계획변경4.4.(금) 완료-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전국 최초 비아파트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신축‧증축, 리모델링 지원초석마련- 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중 신영동 변경 완료…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조속추진□ 서울시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해 전국최초로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초석을 마련했다. ○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 서울시와 종로구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이며 국토부 뉴빌리지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정비계획 변경을 4월 4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 2 - □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축 기준을 풀어 신축과 증축등주택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 그동안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등지역적 특성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4년12월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통해 전국 최초로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서울시와 종로구는 기존 휴먼타운 2.0 사업지 내 건축주에게최대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를 최대 3% 지원하고, 건축주의재산현황 및 공시가격을 고려한 집수리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금융대책과 함께 이번 건축 기준 완화로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원하는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시는 빠른 시일 내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마을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 3개소중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완료했다.”며 “나머지 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지역도 조속히특별건축구역 등 지정을 추진하겠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으로 신축수요가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 - 붙임1 휴먼타운 2.0 사업이란? ○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아닌‘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망우동 422-1번지 등 총 3곳의 시범 사업지에서 휴먼타운 2.0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선정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총10개소(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 외 9개소)에서 새롭게사업이진행될 예정이다. ○ 휴먼타운 2.0 사업은 신축‧증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주택과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사업비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및건축주의 재산 현황 및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집수리 자금융자및 보조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