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 개선 나선다…시민 불편 신속 해결

플래닛디 2025. 3.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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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1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02-2133-8485 개발지관리팀장 오영기 02-2133-851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서울시,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 개선 나선다…시민 불편 신속 해결-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폐지 선제 추진…민원 처리 최대3개월단축- 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용도변경 및 협의 창구일원화- 市 “체비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 절차 간소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기대” □ 서울시가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선제적 용도폐지 및 협의 절차간소화로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 해결할 방침이다. ○ 체비지는 서울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지방자치법에따라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 먼저, 시는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시민 불편 해결을위해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 대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사전 이행해민원처리 속도를 높인다. - 2 - ○ 기존에는 체비지 매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변경하기 위해 통상 연 5회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해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 또한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경우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지별 용도에 맞는 개별법을적용해용도변경 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해 전담하도록 한다. ○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로 이원화됐던 협의 창구를 통일함으로써양 부서와 중복 협의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획기적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협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지속해서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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