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마련 추진



- 1 - 2025. 3. 1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2133-7210재정비정책팀장 김기우 2133-7216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재정비위원회) http://urban.seoul.go.kr/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2건 ○ 보 고 : 2건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 2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2025. 3. 18.(화) 15:00 】 ▣ 총 2건 (보고 2) 순서 안 건 명 개 요 결과 비 고1 수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보고 ○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등 보 고 (수용) 재정비촉진과재정비정책팀양지웅(7220)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 상정사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에 대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 주요내용 - 공공기여기준 : 10%이상 → 폐지 (기반시설 충분시)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 관련 보도자료 제공 보 고 (수용) 재정비촉진과재정비정책팀명노안(7218) - 3 - 2025. 3. 1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2133-7210 재정비정책팀장 김기우 2133-7216 홈페이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urban.seoul.go.kr : 2쪽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마련 추진- 2007년수립한재정비촉진계획수립기준18년만에전면개편[규제철폐36호] - 공공기여의무기준(10%이상) 폐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완화, 3월즉시시행- 용적률쳬계개편하여사업성보정계수도입, 법적상한용적률최대한도확대, 6월시행추진□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전면개편방향을 2025년 3월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서울시는 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뉴타운지구를 지정하였고, 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5년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112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 4 - - 공 공 기 여 : 현행(10% 이상) → 개선(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비주거비율 : 상 업 지 역 – 현행(20% 이상) → 개선(10% 이상) 준주거지역 – 현행(10% 이상) → 개선(폐지) □ 이어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도입,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용적률의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및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9월)을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 현행(허용용적률) →개선(허용용적률 × (서울시 평균지가/대상지 평균지가)) -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 : 현행(국토계획법의 1.0배) → 개선(1.2배) □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수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편 내용에 대해구청·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따라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대한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