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尹 탄핵 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


자료제공: 2025. 3. 17.(월)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양준모 02-2133-7817광장정책팀장 김태진 02-2133-7711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尹 탄핵 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 2천 명, 광화문광장 3시간 가량 무단 점유- 무대트럭, 의자 1천여 개, 천막 1개 등 설치해 통행로까지 차단, 시민불편호소- 시, 공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정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것에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1시 10분무대트럭 등 2대로 광장에 진입을 시도해 서울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나섰으나 진입하였고, 또한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준비한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할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인해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물어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