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소상공인 힘 보태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10건 추가… 정부에 제도개선 지속 요구

플래닛디 2025. 3. 3. 14:57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12
2/12
3/12
4/12
5/12
6/12
7/12
8/12
9/12
10/12
11/12
12/12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기획조정팀장 유승현 02-2133-6612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12쪽 소상공인 힘 보태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10건 추가… 정부에 제도개선 지속 요구 - 서울시, 규제철폐 가동 60일째… 건설산업, 경제, 민생 살리기 등 총 63건발표- (54~58호)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체감정책중심- (59~61호)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완화 등 소상공인 활발한 영업활동지원- (62~63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청년 통장 지역 할당 선발방식개선- 경제 활성화‧시민불편 줄이는 제도개선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3월 중 5건우선요청 □ 서울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터널에갇힌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더해서울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다시 한번 나선다. 아울러 약자와청년에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올해의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가동한지60일째를 맞은 서울시가 이번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10건 - 2 - 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매일 1건이상의규제를 발굴한 셈이다. <(54~58호)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체감 규제철폐>□ 먼저 이번에 추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54~58호는 지난달13일,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들이다. ○ 보고회에서는 민생 활력과 경제적 부담완화,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중심으로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4개 분야 160건의규제철폐과제가 제시됐다. □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말그대로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천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4천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 그동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도록 ‘신용보증규정’상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을 중복 보증 제한기업으로 정의해왔다. 재단은 오는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을 개정 예정이다. □ 이번 보증 제한 규제철폐로 보증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것은물론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 - 3 - 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도입해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 재단은 지난해 11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의 높은만족도를반영해 올해 2월부터 본격 적용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제출방식을대면실물 제출에서 비대면 전자 제출로 전환해 기업 편의를 높인다. □ 규제철폐안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방식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정 조건 충족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 현재 가락·강서시장 임대시설 총 2,092개 중 96.4%가 2억원 이하소액수의계약 상태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있어 부담이 컸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방법에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3월까지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대 방법 현행 (현금 납부 비율) 개선 후 (현금 납부 비율) 입찰 계약 20% 이상 10% 이상 고액 수의계약 (2억 이상) 70% 이상 10% 이상 소액 수의계약 (2억 미만) 100% 10% 이상 - 4 - □ 이번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 조정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1,500여명의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총 324억 원 중 최대 259억 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초기금융 부담 감소와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제철폐안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소상공인의 불편이있었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법에어긋나지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다각도로덜어준다는 계획이다. □ 시 산하 투출기관이 제안해 채택된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연체요율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등3개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한다. ○ (연체요율 하향)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지하철 상가 매출은 하락하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 연체요율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기존10% 내외의 연체 요율을 현재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한다. ○ (업종전환 신고제) 현재 지하철 상가는 입찰 당시 업종으로만 운영을제한하고 있으며 상가영업 무질서와 무단전대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사승인시에만 업종 전환이 가능했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업종변경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5 - ○ (통합임대상가 부분해지 허용) 그동안 다수상가를 통합해 임대차계약을일괄적으로 체결하면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해야하던 규제를 10%까지부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매출 부진에도 통합계약이라는이유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과거 40개소를 일괄 임차한 브랜드 전문상가가 계약 갱신 기간에매출부진3개소에 대한 부분 해지를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었다. <(59~61호) 옥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완화 등 소상공인 및 관련산업 발전 지원>□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59호~61호 내용이다. □ 먼저 규제철폐안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폐지>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이내로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표현의자유를 제한한다는 산업계 의견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홍보를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추진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도시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광고산업의 창의적 발전도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 규제철폐안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서울거 - 6 - 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가능해 일부 자치구만 활용할 수있었다.시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 다음으로 규제철폐안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통해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이용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 규제샌드박스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관련정책에 적극협력해 디지털 옥외광고의 실증과 제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규제철폐로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와 실시간정보제공,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정책적으로뒷받침해 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62~63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청년통장 지역 할당 선발 방식 개선>□ 약자를 보듬은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주 1회(회당60분) 최대 12개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만1회(12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했다. - 7 - □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안마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연장 대상에포함되지않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반면 연장 기준인 ‘희귀난치성질환’ 에 부합하는 시민은 많지 않아 일부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은이용자 감소로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번 규제철폐로 자치구는 재정 상황과 대기자 현황에 따라 연장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수있게된다.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이다. □ 마지막 규제철폐 63호는 미래 서울 주축 청년을 위한 투자인<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대상자를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3년간꾸준히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 실제로 지난해 최저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자치구의 합격선은44점인반면 최고경쟁률 3.43대1의 자치구는 합격선이 81점까지 치솟아형편이 어려운 청년이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올해부터는 시가 신청자 소득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총괄적으로 선발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을추가 - 8 - 해 공정성을 높인다. <국민경제와 불편 완화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적극 건의… 3월 중 5건 우선 요청>□ 아울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영향을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3월 중 5건을 소관중앙부처로 건의하고 개선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① 먼저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풍수해 예방을위한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 현행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방재공원의 범위를 ‘구호 및 대피공간’으로 한정하고있다. 최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도심 내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선제적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치수방재공원’ 도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 ② 현재 연예인, 배우, 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까지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 건의도 한다. ○ 현재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활동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국내에서활동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③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사회‧경제적 - 9 - 약자에 한해 일시납에서 분할납부로 바꾸는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건의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형사처벌을 받는 상황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 ④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다. 현재 소재지나상호 변경 시 대법원(법인 등기부 등본)과 국세청(사업자등록 정보), 행정청(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각각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행정청신고 누락시엔 과태료도 부과됐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법원과국세청에만 신고하면 행정청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⑤ 시민편의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규제완화’가 마지막 개선 건의 사항이다. 현행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명시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에대한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상필요 건축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공원의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상수원오염우려가 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10 - 붙임 1.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54호~63호) 2. 법령개정 건의안 주요내용 (5건) - 11 - 붙 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54호 ~ 63호)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장 연락처54호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완화 · 타 시·도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폐지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더라도 총 지원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 후 신규 보증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 서울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부장2174-5211 5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간소화(7종→1종) · 계약서류 비대면 전자제출 방식 확대 도입 서울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2174-5640 56호 가락시장·강서시 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방식 개선 ·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납부 가능 ·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을 기존 20~100%에서 10%로 하향 조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업본부 가락몰운영팀장3435-0230 57호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 · 소규모 매장(먹거리) 운영자 선정 시 불필요한 계약 조건 및 서류 제출 간소화로 매장 운영 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간운영실장810-5270 58호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 ·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 상가 업종전환 규제 완화 ·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시 부분 해지 허용 서울교통공사상가광고처장6311-9290 59호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제한 폐지 · 광고물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도시경관담당관2133-1920 60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 · 가로영상문화시설물의 단서조항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를 삭제 도시경관담당관2133-1920 61호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 · 옥외광고물조례 제2조3항4호 삭제 ·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건물 2층이내 설치 가능 도시경관담당관2133-1920 62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연장 대상자 확대 · 서비스 연장 대상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에서 대상자 전체로 확대(12개월 지원 기간 연장) · 자치구 재정 상황과 대기자 현황에 따라서 자치구 자율 결정 복지정책과장2133-7310 63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정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변경 (기존)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 (개선) 서울시 일괄 선발로 개선 · 제대군인 신청가능 연령 상한 연장 돌봄복지과장2133-7370 - 12 - 붙 임2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내용 연번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소관 중앙부처 및 법령 등 담당부서1 도시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규정의 개선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 (건의) ‘치수방재공원’ 규정 신설 및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방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원녹지법 등 물순환안전국치수안전과장2133-3893 2 크리에이터 비자발급 요건 완화 (현행) 외국인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등은 E-6비자 직업군에 미포함 (건의) E-6(예술흥행) 비자에 유튜버, 틱톡커, SNS 인플루언서 등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소속사 계약요건 완화 등 비자발급 기준 완화 ※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경제실창조산업과장2133-9213 3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통고처분 시 경제적 부담 완화 (현행)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에 따른 통고처분시 범칙금 분할납부 불가 (건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범칙금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 교통실택시정책과장2133-2310 4 건설기계 소유 법인의 등록사항 신고의무 완화 (현행) 건설기계 소유 법인이 주소지 또는 상호 변경시 대법원(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사업자등록정보), 행정청(건설기계등록정보) 등에 변경사항 신고 (건의) 대법원, 국세청에 변경신고시 행정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정책관건설혁신담당관2133-8100 5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근거 규정 불명확 (건의) 상수원관리규칙 상 설치 가능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명시 ※ (소관부처)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장2133-3768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