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

플래닛디 2025. 2.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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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2. 25.(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24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02-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이용호 02-2133-44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누 리 집 www.mecar.or.kr 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 206억 투입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3.4.(화)~6.13.(금) 선착순-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5등급 휘발유‧LPG차량 포함, 대상차량 검사수수료지원도-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예산 소진 시신청마감□ 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4등급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경우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기준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 2 - □ 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지원받는다. ※ 예시 : 차량 기준가액이 200만원인 5등급 자동차를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구매 시 (기본보조금) 200만원×100%=200만원 (신차보조금) 200만원×50%=100만원 (합계) 300만원□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에 참여하는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서 안내되는 촬영 메뉴얼에 따라대상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검사수수료 1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검사를진행하는 경우 1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금(금)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토) 이후 또는예산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3 - □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공고문(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에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통해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노후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차를중심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노후운행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부. 2.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1부. - 4 - 붙 임1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그 외 800 70% 30% 50만원 추가 지원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0,000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원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5 - 붙 임2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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